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4057 선고일 2026.02.24 조세심판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이자율과 변제기한 및 강제집행인낙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투자약정서상 투자손실 위험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금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2008.4.18. 개업하였고,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 B(청구법인과 청구인 A·B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3.10. OOO에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 등은 운영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1년 9월∼2023년 10월경까지 C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 청구법인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투자약정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표1> 청구인들과 C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ㅇㅇㅇ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6.∼2024.10.25. 기간 동안 청구들에 대한 2020∼2023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C과 투자약정을 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상 연 20%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고,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등 형식상 투자이나 실질이 대여금이므로 실제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따른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경정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 투자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공정증서는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을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의 실질은 투자금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갈 법한 원금·이자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대화 내용에 단 한 번도 대여금을 추정할 만한 단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실질은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과 C은 투자금 증빙과 보전을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공정증서의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독촉하지 않았으며, 변제기 이후에도 C에게 추가 투자를 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대여금이라면 만기에 원금회수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단 한 번도 원금과 이자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에 대한 만기연장 약정도 없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은 당사자 의사, 투자계약서, 청구인들과 C이 주고받은 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이다. 처분청도 쟁점금액이 공정증서상 변제기에 전혀 상환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은 C에게 15회에 걸쳐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면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원금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금 반환만 존재할 뿐이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면 C은 투자금의 반환시점에 청구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A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청구인 A은 C과 수 차례 투자안 검토 보고서 등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된 카카오톡 및 문서로서 대여금이라면 통상 나와야 할 “대여자금”, “원금”, “이자”, “만기” 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대화 내용과 보고서는 세무조사 개시 전인 2021년부터 생성된 것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고, 세무조사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도 아니다. 실제 청구인 A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은 C에게 지급한 금원(OOO원)을 2022년 및 2023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수익은 배당금수익(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배당금수익 발생 시에도 청구인 A과 C은 “OOO”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4) 법원은 회사가 회계장부에 가수금(부채계정) 또는 가지급금(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투자지분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서 ‘공동사업약정서’ 등 거래 실질을 이유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투자약정서에 근거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를 집행한 청구법인은 투자자산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까지 납부하였다. 또한 ㈜A는 청구법인을 주주로 등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C에게 지급한 금원은 투자금이며, 투자금으로 인정하더라도 향후 투자수익 분배가 이루어지면 청구인들은 관련 소득을 신고·납부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일실되는 것도 아니다.

(5) 투자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함께 존재한다면 거래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청구인 A과 C은 투자대상 물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한 점, 투자금 반환과 배당금 지급 금융기록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배당금수익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채무자 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원금 및 최소 투자이익을 보장받으므로 쟁점금액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투자는 고율의 수익을 위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이고,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과 C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C은 청구인들에게 원금 및 최소 투자이익을 보장하였고,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투자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C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독려한 경우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과 C이 합의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 지급시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투자금의 증빙과 보전을 위해 작성한 것이고, 원금과 이자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사권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증서로, 강한 증명력을 가지며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정증서가 청구인들과 C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이 C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해당 증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의 차남으로, 자금력을 갖추고 있었고,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C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과 이지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것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정증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A와 C이 ㈜C에 투자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청구인들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A와 C이 청구인들의 자금 등으로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C 사이의 거래와는 별개이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이 투자금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질이 금전 대여로 보아야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에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 지급시기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원인으로 수취한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 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18. 도매업(건강식품)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되었고,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100%)이며, 청구인 B의 친형이다.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C은 OOO 소재 OOO 빌딩의 소유주이자 ㈜D의 대표이고, 청구인들과 C은 2020년경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 ‘OOO’에서 알게 된 후, 부동산 투자 및 개발·운영에 대한 관심사가 일치하여 친분을 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21년경 C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OOO원에 상당하는 투자를 제안받아 C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C은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표3> C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 진행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C과 2021∼2023년 기간 동안 투자약정을 하였는데, 투자사업의 목적은 부동산 투자 및 식음료 사업이고, C은 청구인들에게 최소한의 투지이익을 지불하고, 사업준비자금의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C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 제3조에 의하면 이자는 연 20%이고, 제6조에 의하면 이자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C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A OOO원, B OOO원, 청구법인 OOO원)인데, 청구인들과 C 사이의 투자약정일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일이 같다. (바) 처분청은 2024.9.26.∼2024.10.2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 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보아, 2025.2.10. 청구인 A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 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 B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22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 A 경정내역 ㅇㅇㅇ <표5> 청구인 B 경정내역 ㅇㅇㅇ <표6> 청구법인 경정내역 ㅇㅇㅇ (사) 주식회사 A는 2022.2.16.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 설립되었고, 그 주주는 청구법인, C, E, F, G이다. (아) C은 2024.10.1. ‘C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의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에 관한 투자를 받았고, 이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가격 조정 등으로 투자를 연기하고 추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C이 청구인 B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기타투자자산’으로 관련 수익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투자금이므로 비영업대금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자율(연 20%)과 변제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까지 포함되어있는 등 전형적인 대여금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투자약정서 제2조 제2항을 보더라도, ‘사업진행 실적과 관계없이 원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투자손실 위험을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이를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 근거인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부인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