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고, 양도 직전까지 건물 임대수익이 연 1억원을 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고, 양도 직전까지 건물 임대수익이 연 1억원을 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은 신축시점으로부터 4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개량·수선할 부분이 많았고, 세법상 적용되는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40년도 훨씬 지나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기에 그 사업목적이 서로 합치하여 건물가액 없이 토지가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거래를 한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은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토지가액을 OOO원으로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건축물, 정착물 등은 철거대상이므로 매매대금은 OOO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3조 제5항에서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단전단수와 폐문조치를 완료하여 부동산을 인도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실제 청구인은 매도일까지 모든조치를 완료하여 매수법인이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에 대한 협조의무를 다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도 임차인의 퇴거일을 2021.11.30.로 신고하였으며 잔금일 이후 부동산임대를 한 사실이 없다. (다) 매수법인은 아파트 등을 신축·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쟁점부동산 잔금일인 2021.11.30. b(주)에 신탁등기하였고, b(주)은 2021.11.30.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수 후 2022년 5월경부터 지상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22.7.18.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및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 1월 시공사 c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급계약 체결 후, 2022년 8월경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3월 현재 OOO 아파트를 준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철거예정 건물에 대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도 토지가액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이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가액 OOO원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건물은 신축일로부터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용도폐지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매수법인 역시 해당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철거할 것을 전제로 토지만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대상은 토지뿐이었다. (나)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비춰볼 때,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건물은 매수법인에게 소비되거나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철거되어 폐기될 운명이었기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부3194, 2009.12.10. 등)에서도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사업에 공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이는 건물의 실질적 사용가치와 거래 실태를 중시한 결정으로, 본 건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로 가치가 없는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22.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철거 예정 건물의 실거래가액 OOO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가) 비록 청구인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해당 법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입법자는 청구인과 같은 사례에 대해 건물가액 OOO원의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통상의 기준시가 안분과 큰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정상적 거래로 존중하여, 실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삼도록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현재 법령 하에서는 청구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건물가액 OOO원이 그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사안이다. (나) 법규부가 2014-508(2014.12.29.) 등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매매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상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구분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OOO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2022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다) 2022년 시행령 개정은 토지와 건물 일괄거래 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이 관행적 기준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인 안분과세를 하면 납세자가 실제보다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건물이 사실상 무가치하여 거래금액 대부분이 토지에 귀속된 경우에도, 구 규정에 따르면 건물에 일정 금액을 억지로 할당하여 과세하게 되면 실제 거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기에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라) 비록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개정 이전에 이뤄졌지만, 심판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취지와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은 과거에도 실질과세 원칙하에 부당한 과세를 시정해 온 사례들이 있으며, 납세자가 정한 가액 구분을 존중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바 있으므로 과세기준 합리화 취지 및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철거예정 건물의 실거래가액 OOO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4)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 OOO원OOO명시 및 건물의 실제 상태에 대한 고려하여 건물가액 OOO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건물 철거를 약정함으로써,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상호 합의하여 쟁점건물에 별도의 경제적 대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매수법인도 이를 전제로 거래가격(OOO원 전부를 사실상 토지가격으로 인식)을 책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실질 거래내용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쟁점건물은 매수법인에게 아무런 효용을 제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철거비용이 수반되는 부담 요인이었고, 실제로 매수법인은 잔금일인 2021.11.30.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후, 2022년 5월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22.7.18. 철거해체공사 완료하였으며, 해당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 모든 정황은 당초부터 해당 건물이 거래의 본질적 대상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다) 계약서 특약, 건축허가 및 철거의 실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존재하여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임의적이거나 불분명하지 않고 명확히 “건물가액 OOO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에서 일률적인 안분계산 방식으로 건물에 가치를 할당한 것은 당사자 간 약정을 무시하고 실질과 동떨어진 과세를 한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형성된 거래 내용을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신축된지 40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고, 취득 후 철거예정이었기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양도계약 당시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OOO원,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가 OOO원으로 연 OOO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2020년말 대차대조표의 건물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 중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총 OOO원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이 건 처분 경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금액 전체를 토지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舊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전체 양도금액을 매매계약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OOO원, 건물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제세 결정통보하여 2024.9.1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 등을 보아 노후화 및 철거예정되어 있는 건물의 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2.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개정세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재지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장 현황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의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명세 (단위: ㎡, 원) (라) 쟁점부동산의 안분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양도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의 안분계산내역 (단위: 원, ㎡)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백만원) (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상 건물의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재무상태표> (사) 청구인은 2024.9.10. 처분청이 토지·건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추가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2021.3.15. 작성하면서, 매매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기재하였고, 제2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에 건축물, 정착물은 철거대상이므로 매매대금은 영원OOO으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나) 2022.1.2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가액은 토지로만 구분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OOO원으로, 토지에서 발생한 OOO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은 2015.9.3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1.11.19. 매수법인에 매도된 후, 2022.7.18.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9항 개정 연혁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개정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철거예정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한 것이며, 2022.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취득 등에 따라 철거예정건물의 실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연혁을 보면,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12.3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를 신설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21.12.8. 같은 호 단서 신설 후 2022.2.15.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을 신설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지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12.8.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3.15.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11.30.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1.1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조문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토지가액만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2021.12.8.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2020년말 표준재무상태표상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 직전까지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수익 또한 연간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수법인이 다른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과 토지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부칙 <제1610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857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