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이 부족함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면세점들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를 지정하여 거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최상위여행사가 아닌 업체들은 스스로 모객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최상위여행사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었고, 청구법인은 그러한 관행 하에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참여하여 송객수수료를 정산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송객용역의 공급은 당연히 전제되며, 송객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대금을 결제할 이유는 없다).
(2) 처분청도 여행사들간의 거래 관행 및 구조를 인정하여,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게 송객한 최상위여행사들의 경우 매입․매출거래를 정상으로 인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세임을 고려하면, 최상위여행사가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됨은 그 최상위여행사에게 송객하는 청구법인의 매출 또한 정상거래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청구법인의 매입 또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결과가 된다.
(3) 결국, 모객한 따이공이 면세점에 송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면세점이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근거로 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점, 그 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와 그 이하 여행사들이 각자의 공급대가로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구조상(매입처→청구법인→면세점) 가공거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설령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업체가 체납하더라도 그들의 사정일 뿐, 이를 문제 삼아 다른 업체가 가공거래를 한 것이 될 수는 없다(특히, 최상위여행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유독 청구법인의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관행에 따라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최근 법원은 유사 사안(중위여행사의 모객용역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대부분 국가승소 판결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쟁점으로 부과한 201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조심 2024부5473, 2025.7.21.)을 거쳐 이후 법원이 국가 승소 판결을 하였다.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되려면, 청구법인이 따이공들을 실제로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따이공 명단과 이들을 모객 및 송객하는데 소요된 숙박비, 식사비, 이동경비 등)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 따이공을 직접 송객받아 다시 직접 송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거래는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만 수취된 가공의 도관거래로 보기에 충분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 다수여행사들, 국내면세점 사이의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취지로 불복한 선행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2024부5473, 2025.7.21.)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과 선행처분은 단지 과세기간만 다를 뿐이라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소명하고 있다. ㅇ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적법하고 유효한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관련 계약서 제시). ㅇ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따이공들이 실제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자료에 기초하여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ㅇ여행사들간의 수수료 정산은 송객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 정산내역 또한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ㅇ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명백한 입증 없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단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매입처들(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 받은 따이공을 매출처(상위여행사)에게 송객한 것이라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여행사의 특정 따이공 모객 및 송객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접한 상․하위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과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수수료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와 그와 인접한 상․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하위 여행사들과의 계약서 및 정산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매입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수령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실제 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