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3891 선고일 2026.03.12 조세심판원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9.9.23.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OOO 필지 위에 신축된 OOO 중 165개 호실(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위탁자에게 2023년 제1기분부터 202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및 매입세액경정 등을 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위탁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체납되었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5.6.23. 쟁점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2023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 등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후, 2025.6.26.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 중 7개 호실(이하 “쟁점압류부동산” 또는 “청구법인 고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익자별 쟁점신탁부동산의 분별관리 및 물적납세의무 부담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사인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중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B인 1101호 등 7호실(쟁점압류부동산)만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고 나머지 신탁재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C, D 등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물적납세의무도 수익자별로 쟁점신탁부동산을 분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조 제3항 포함)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은 신탁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 분별 법리’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고유재산 임대차(B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쟁점압류부동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수탁자)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쟁점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구분 없이 일괄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 및 무효 원인이 있다. (3) 수익자별 종합부동산세 등 물적납세의무 부여 주장 (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에 근거하여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에 대해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제1호 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도 신탁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 분별 법리’와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재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을 했어야 하나, 청구법인 고유재산이 아닌 쟁점신탁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또한 취소 및 무효 원인이 있다. (4)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조세 범위내에서만 압류등기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C 등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에 해당하는 체납조세분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신탁건물 임차인 및 사용자들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는 것에 대해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결과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법한 압류를 조속히 말소하여야 한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핵심 내용은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둘다 물적납세의무자에게 발령하는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조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담금, 제재부과금 등의 모든 공권력적 부과처분에 의하여 사인(私人)으로 하여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인(私人)에게 인별(=고지서별)로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외 다른 방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발령해야지 물건에게 발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답변서 상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의미가 없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 보완

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①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르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부담할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되고, 또한 ②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르더라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이 사건에서 부담할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청구법인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것에 한정된다.

2. 여기서 해당 신탁재산이 개개의 부동산을 의미함은 관련 조문의 문언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① (법률의 문언에 가장 부합되게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쟁점신탁부동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분건물(호실)별로 분할하여 물적납세의무 고지서를 발령했어야 하고, ② (법률의 문언에 다소 부합되지는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게 부과처분을 한다면) 이 사건 집합건물인 쟁점신탁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별로 분할하여 물적납세의무 고지서를 발령했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은 신탁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따라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탁법 제37조 제1항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처분청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하라는 의미이지,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 그룹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탁법 제37조 제2 항은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다. (2) 쟁점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쟁점위탁자이고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위탁자가 신탁호실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호실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며,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우선수익자를 기준으로 물적납세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지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른 처분이며, 쟁점위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매출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 등을 한 것으로 각 고지서별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지 고지서를 다시 신탁재산 그룹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나) 2021.1.1.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위탁자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바, 신탁재산별로 각각 고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위탁자에게 발부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별로 물적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지 우선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그룹별로 다시 분리·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다) 고지내역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내역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당초 청구위탁자에게 발부된 고지서별로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충분히 정산할 수 있으므로 당초 쟁점위탁자에게 정당하게 부과·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대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다시 우선수익자별로 신탁재산을 안분하여 물적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물적납세의무 납부고지와 압류는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은 신탁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따라야 하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한다. (나) 쟁점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쟁점위탁자이고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청구법인)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마다 귀속연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무납부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고지서를 발부하며, 이후 체납이 발생되고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주된납세자인 쟁점위탁자의 당초고지서를 따라가서 수탁자(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그러나 쟁점위탁자는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귀속년월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체납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위탁자의 원고지서를 따라가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당초에 호실별 또는 우선수익자 그룹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각각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각 사업장의 경영결과에 따라 고지되고 체납이 발생했다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각 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면서 신고하고 고지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각 호수마다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한다거나,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임의로 나누는 것은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처분청은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지, 우선수익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우선수익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자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함이다. 쟁점위탁자에게 부과된 당초 고지서에 따라서 물적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지정한 금액을 다툴 사항이지, 호실별 또는 우선수익자별 안분여부가 쟁점이 될 사항이 아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채권·채무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신탁회사는 신탁계좌를 운영하면서 조세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원 등을 유보금액으로 관리하며 자체적으로 정산해야할 것으로 당초 쟁점위탁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정당하게 부과·발부되었다면, 이 고지서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2에 따라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다) 결론적으로 물적납세의무의 지정은 신탁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원납세자인 쟁점위탁자에게 발부된 원고지서별로 보충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지, 우선수익자를 고려하거나 호실별로 분리하여 재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각각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3)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4)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3.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위탁자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하여 B, C 등 대출기관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탁원부별 소유권 및 공동제1순위 우선수익자 내역 등은 <표1>과 같고, 2019.9.27.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신탁원부별 소유권 및 우선수익자 내역 등

○○○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및 수익자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특약사항 포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신탁원부 제OOO호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의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24.6.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총 체납액 OOO원(아래 <표3> 참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2025.6.10. 및 2025.6.18.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다. <표3>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단위: 원, %)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부여된 쟁점체납세액 이전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2025.6.26. 쟁점신탁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쟁점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에 중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B인 신탁원부 제OOO호 및 제OOO호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의미하고 신탁원부별로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신탁계약(호수별·우선수익자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하지만 목적물 및 선순위 권리를 갖는 우선수익자가 각각 달라 서로 다른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신탁계약별로 구분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탁계약별로 구분하지 않고 압류등기를 한 쟁점압류부동산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2에 따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및 수익자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특약사항 제4조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관계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세액을 신탁재산에서 다른 항목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순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예상금원을 신탁계좌에서 선순위로 유보할 수 있는 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및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