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별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별론)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6.13.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4,9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290,77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하천법에 따라 국유화가 된 1962.1.1.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958.2.22. 제정되어 1960.1.1. 시행된 민법 제187조 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하천법제4조에서 하천을 국유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구 하천법 제4조 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되었으나 민법 제187조 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1962.1.1.자로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62.1.1.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해야 함에도 그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7호 에 따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①쟁점토지는 구하천법이 시행된 1962.1.1.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가에 당연 귀속되었을 뿐, 청구인과 국가 간의 계약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등 통상적인 수용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국가로 이전된 것이 아닌 점, ②이처럼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강제로 국유화(양도)한 것은 1962년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하여 그 강제 국유화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만이 별도로 있었을 뿐인 점, ③쟁점외소송은 주로 과거에 국유화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툰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하천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유화된 1962.1.1.일 뿐,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제기한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에 새로운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되, 같은 호의 단서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서는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같은 영이 일부 개정될 때 신설된 것으로, 그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확정일’로 한 것이다.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제1호), 구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에 관한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토지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기 부담으로 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7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제8조),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날에 지체없이 등기신청을 하도록(제9조)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1958.2.28.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구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가 되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인 쟁점외소송의 판결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소송의 상대방인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의 양도시기를 쟁점외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24.12.27.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은 쟁점변호사의 사업장(법률사무소)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고, 쟁점변호사는 ‘조상땅 찾기의 전문가’인데, 쟁점외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은 쟁점변호사 또는 그 사업장이 아니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쟁점금액의 전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합산되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청구인에게 쟁점변호사와 쟁점외소송의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 및 대가지급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사이에 작성된 쟁점 약정서만을 제출하였다(위 “직접 소요”에 대한 입증 미비). 나아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57,247원과 개산공제액 3,921원의 합계액인 361,168원으로 산정‧신고하였는데,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등과 제3호에 따른 양도비등을 합산하나,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그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같은 호 단서에서 그 합계액이 위 자본적지출액등과 양도비등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자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이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이상, 설령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대로 쟁점외소송과 관련하여 쟁점변호사가 그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대리인에게 재위임한 내용, 즉 ‘쟁점금액 중 쟁점외소송의 소송대리를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이 입증되고,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위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에만 그 합계액을 대신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62.1.1.(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인지 아니면 2024.12.27.(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소송비용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 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 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 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 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 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 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 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 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4)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1.1. 시행된 것) 제1조(목적) 본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5)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되어 1971.7.20. 시행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 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6)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외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아래와 같은 당사자의 표시, 인정사실, 원고(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1. 원고인 청구인이 쟁점변호사 외의 다른 2인(김봉현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소속 한인종 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쟁점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부친 임덕철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임덕철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세종특별자치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 2) 나) 기재의 ‘진의리 772-5 토지(쟁점토지의 구 지번)’의 구 토지대장이 그 분할, 소유 현황이 기재된 연도에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고 그 소유자란에 ‘양화리 임덕철’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 규칙(조선총독부령)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구 토지대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점, ‘양화리’ 또는 그 인근의 동명이인은 출생연도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임덕철’과 원고의 부친 ‘임덕철’을 동일인물로 보아, 피고인 세종특별자치시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시가로 감정평가된 가액인 321,522,000원의 손실보상금(쟁점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이 2024.12.30. 발급한 확정증명원을 보면 쟁점외소송은 2024.12.2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5.1.22.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5.1.21.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용근거’란에는 사업명(수용목적)이 ‘국가하천 편입토지’로, 근거법령으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쟁점외소송의 판결 결과)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 ‘1965.12.29.’로, 고시번호가 ‘충북111호’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사이에 쟁점외소송의 승소시 쟁점변호사에게 청구인이 받는 보상금액에서 양도세를 공제한 잔액의 10%상당을 후불로 지급한다는 조건의 쟁점약정을 체결하였고, 쟁점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사이에 쟁점약정상의 법률대리의 일부를 재위임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쟁점변호사에게 쟁점약정에 따른 보수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22.5.10. 쟁점변호사와 사이에 쟁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제1조에서 수임의 범위를 “쟁점토지에 관한 하천보상청구”를, 제2조에서 보상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잔액 중 10%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이 위임사무처리에 따라 쟁점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로서 후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4조에서 “쟁점변호사가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쟁점변호사의 비용으로 언제든지 다른 변호사를 복대리인 또는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임사무의 대외적인 처리를 맡길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25.1.22. 쟁점변호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변호사의 사업장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고,이를 보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2014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같은 영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종전에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였다가 보상금에 대한 볼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및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호 단서는 같은 영이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으로, 소유권의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의 확정일’을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6.1.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쟁점변호사가 쟁점외소송의 소송대리인들과 더불어 쟁점외소송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변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소장,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답변서(쟁점토지의 구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를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구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 위 소장의 취하서 및 쟁점변호사와 쟁점외소송의 소송대리인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추가로 청구인의 당초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쟁점외소송의 선고일인 2024.12.11.)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2025.1.21.을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칙적인 양도시기, 즉 대금청산일로 보아 귀속연도의 변경 등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정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임덕철의 쟁점토지의 소유 및 청구인의 망 임덕철 재산에 대한 단독 상속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구 하천법 및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쟁점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쟁점외소송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외소송의 상대방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이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쟁점보상금의 지급일인 2025.1.21.(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잔금청산일’) 또는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구하천법에 대한 쟁점토지의 국유화 및 청구인의 쟁점보상금의 수취’가 위 조항에 따른 양도, 즉 청구인이 국가에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1962.1.1.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으로 국유화됨에 따라 국가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나(1962.1.1. 당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소유 사실은 쟁점외소송의 판결로 인정되었을 뿐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에 관한 등기‧등록 및 소유권의 행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그 당시 구하천법에는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로도 당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상실하였다 할 것인 점, 그 이후인 2009.3.25. 특별법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제정되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소송의 확정 판결(2024.12.11.)에 따라 2025.1.21.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주체인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수취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상실 후의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할 뿐 쟁점토지 소유권의 유상 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가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의 수취에 대하여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에서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을 이유 있다고 보았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