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것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A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도 없는 것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A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D세무서장이 2025.6.9. 등에 청구인들을 ㈜
○○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원 (<표1> 참조)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대표자는 A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4.6.4.
○○ 도
○○ 시에서 개업하여 건설업 (건설기계임대)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5.7.23. 폐업(직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22년 법인세 등에 대해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6.9.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 청구인 B 청구인 C 세액 고지일 세액 고지일 법인세 2022사업연도 000,000 2025.6.9. 00,000 2025.7.15. (공시송달) 2023사업연도 00,000,000 0,000,000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 0,000,000 00,000 2023년 제2기 00,000,000 0,000,000 2024년 제1기
• 000,000 합계 00,000,000 0,000,000 * 청구인 B와 청구인 C는 모자관계이고, 청구인 B는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와 2024.3.5. 이혼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이하 생략)
• - 100,000 46.51 청구인 C
• - 5,000 2.33 합계 215,000 100 215,000 100 (2) 청구인 B는 2021.10.1. 체납법인 대표자인 A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00,000주를, 청구인 C는 5,000주를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주, 원)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 주식수 증여가액 납부할 세액 증여자와의 관계 A 청구인 B 2021.10.1. 100,000 000,000,000
• 처 청구인 C 5,000 00,000,000
• 자
(3)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청구인들이 등재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 C는 처분청이 상기 <표1>과 같이 납부고지한 금액을 2025.8.6.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납부확인서상 확인된다.
(6)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A는 2025.6.21. 사망(자살)한 것으로 시체검안서상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진술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B의 진술서 본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남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바, 본인은 경영에 관여 하거나 세무 업무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의사 결정 및 재무 사항에 관여한바 없으며, 단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생활비를 받아 사용해왔을 뿐입니다. 또한,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 문서에도 본인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체납법인의 경영과 세무 관련 업무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며, 명의만 사용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운영과 재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명의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제2차 납세 의무 지정은 부당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일정 조건하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은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전무합니다. 본인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미성년자인 딸과 함께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이며, 생계가 막막하고 앞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표5> 청구인 C의 진술서 본인은 체납법인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세금이 고지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인은 체납법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당시 미성년자로 법인 운영이나 세무업무에 전혀 관여한바 없습니다. 법인과 무관하며, 단지 부모의 자녀로서 생활을 함께 해왔을 뿐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받은바 없으며,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본인 명의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고지된 것은 매우 부당하며, 미성년자 인 저에게 이와 같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 후,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세금고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향후 진학과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 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는 2025.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남편인 A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A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A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였던 A의 사망일은 2025.6.21.로 확인되어 동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 C의 양육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B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여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C는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본인은 체납 법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미성년자로 체납법인 운영이나 세무업무에 전혀 관여한바 없으며, 체납법인과 무관하고, 단지 자녀로서 생활을 함께 해왔을 뿐이며, 현재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도 받은바 없고,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본인 명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청구인 C는 2007년생으로 2021.10.1.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성년자로서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 등에 등재되었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 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들이 아닌 A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