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부-3602 선고일 2026.02.19 조세심판원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법인에 장기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거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상태라고 볼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22.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23.6.30.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처분청에 2022.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1.∼2024.8.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B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채권①”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A에 대한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채권②”라 한다)을 OOO원으로 과소평가하였으며,

(2) OOO 등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피상속인이 2021.5.14. ㈜B(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C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채무자의 채무(OOO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담보채권액 OOO원(이하 “쟁점채권③”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4. 상속인들에게 2022.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가액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①․②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하고, 쟁점부동산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2023.12.8.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경매대금은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OOO원)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보증채무(OOO원)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5.4.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①․②는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충당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5.5.22.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상속재산가액 평가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종래에 상속채권은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2014년 대법원은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상속채권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OOO), 해당 판결 이후 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수에 의심을 줄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지속되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그 자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일부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0서2237, 2020.12.22., 같은 뜻임)하였다.

(2) 쟁점채권①․②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채권①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D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B과 금전대차거래를 체결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채권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쟁점채권①은 대여일 이후 현재까지 3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채무자인 B으로부터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민법상 소멸시효(2년)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상속인들이 B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자산도 마땅치 아니하므로 쟁점채권①은 사실상 회수불가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A은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D는 2022.11.30. 피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A에게 OOO 소재 부동산(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D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이체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포함한 총 OOO원의 미수채권을 ㈜A의 핀테크사업에 대체 투자하였으며, 그 대가로 ㈜A의 핀테크사업지분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A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권리는 D에게 유증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자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A의 2022·2023사업연도 매출은 각 OOO원,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기간 순손익은 각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2사업연도의 자본은 총 OOO원으로, ㈜A이 쟁점채권②를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경우의 자본은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되므로 자본잠식상태로 보아야 한다. (다) (예비적) 설령, 쟁점채권②를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미수채권이 아닌 피상속인이 ㈜A의 핀테크사업에 대한 투자지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A의 핀테크사업지분 10%의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속인들 중 D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E 등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 등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주채무자의 자금차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를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E 등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한 후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는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연신내새마을금고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쟁점부동산은 2023.12.8. 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가액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의 종전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E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23년 2월 경매 진행이 확정되어 저당권채무가 현실화되었고,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전액 채무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자인 OOO에 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쟁점부동산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경제적 이익, 재산적 가치는 소멸되었다. 상증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주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으로 대위변제한 채권가액 OOO원을 상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속인들은 주채무자의 보증채무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부담한 채무는 실제 연신내새마을금고에 귀속된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 C 등에게 매매잔금 OOO원만 추가적으로 수령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권①을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B은 계속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채권①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상속인들이 쟁점채권①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A이 자본잠식상태이므로 쟁점채권②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22사업연도말 현재 ㈜A의 자산규모는 부채규모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채권②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쟁점채권②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②를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등 합계 OOO원이 입금된 후, 잔금 OOO원은 입금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은 상속개시일(2022.12.22.) 전인 2021.12.9.에 설정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3.12.8. 경매에 의한 매각 및 변제가 이루어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은 여전히 피상속인의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고, 대위변제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권③의 가액(OOO원)으로 평가하고, 기수령한 계약금 등 합계 OOO원을 매수자인 C 등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차감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반면, 주채무자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OOO원을 선급금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채무자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관련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력이 없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대출을 통해 차입한 자금은 주채무자에게 속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으로 대위변제한 채무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의 행사를 통해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권①·②는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채권가액에서 계약해제 등으로 반환할 계약금 등을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예비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②는 미수채권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산식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생략)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들은 2023.6.30. 처분청에 2022.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24.6.1.∼2024.8.1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채권①을 누락하였고, 쟁점채권②를 과소평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채권③에서 OOO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3.24. 청구인 등에게 2022.12.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상속세 과세가액 ㅇㅇㅇ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①․②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가 쟁점채권③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2025.4.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22. 이를 거부하였다. <표4>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상속재산가액 평가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B에게 2021.6.23., 2021.7.12.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내역 중 쟁점채권① 관련> ㅇㅇㅇ (마) 이행각서에 따르면, B 등은 2022.2.9.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쟁점채권①)을 2022.2.1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채권①의 존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이행각서 중 일부> ㅇㅇㅇ (바) B은 OOO를 상호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개인사업장(OOO)의 재무상태표에 총자산은 OOO원, 총부채는 OOO원, 순자산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상속인들은 2025.6.2. B에게 ‘쟁점채권①을 2022.2.18.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2025.6.30.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였으며, 이외 B이 파산, 화의, 강제집행, 사업폐쇄 등으로 사유로 쟁점채권①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양도부동산은 2022.10.26. 매매를 원인으로 2022.11.30.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자)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가격)에서 피상속인은 ㈜A에게 양도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은 컨설팅 비용과 상계한 후 잔금 OOO원은 세입자 명도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상속인들은 2022.12.22. 상속분 상속세 신고시 양도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에서 세입자 임대보증금 OOO원과 미지급컨설팅비용 OOO원을 차감한 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카) ㈜A과의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을 살펴보면, 상속인들 중 D는 2022.10.27.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A이 추진하는 핀테크플랫폼사업에 OOO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핀테크 사업지분의 10%를 수령(구체적인 주식수, 1주당가액, 발행일자 등은 기재되지 아니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특약으로 ‘피상속인이 ㈜A에 매도한 OOO 부동산의 잔금부분을 투자금으로 한다’는 내용과 ‘피상속인이 유고시 D에게 이를 증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권한과 권리는 D에게 있으며, 투자자의 명의도 D로 변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투자약정서> ㅇㅇㅇ (타) D는 2023.1.12. ㈜A과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용증에는 ‘원금 OOO원, 이자 연 5%, 이자지급은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ㅇㅇㅇ (파) ㈜A은 현재 존속법인으로,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OOO원, 매출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A의 2022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피상속인은 주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다. <표5> ㈜A의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 요약 – 처분청 제출 ㅇㅇㅇ (하) 청구인은 ㈜A이 파산, 회사정리 또는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②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거) 피상속인은 2021.5.14. E, C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금융발생시’, 잔금 OOO원은 ‘인·허가 후’를 각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로 정하였고, 계약서 하단에는 “본 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 이행시 유효”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매매계약서 제4조 제4호에서 “갑은 계약 후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2021.4.30. 등에 입금되었으나, 잔금 OOO원은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취내역 ㅇㅇㅇ (너)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1965.9.21. 매매를 원인으로 1965.10.13.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1.12.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1.12.14. D(청구인의 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 OOO는 2021.12.9. 청구 외 F 명의의 OOO과 쟁점부동산을 공동담보물건으로 하고, 채무자를 주채무자, 근저당권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더) 처분청은 OOO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OOO원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아래 <표7>에서와 같이 배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채권③으로 평가한 후 OOO원을 공제채무로 차감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ㅇㅇㅇ (러) 제주지방법원은 상속개시일(2022.12.22.) 이후 OOO의 요청으로 2023.1.5. 쟁점부동산 등을 임의경매개시결정(2023타경20046)하였고, 2023.2.28. 상속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2023.1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G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12.9.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결과> ㅇㅇㅇ (머) 제주지방법원 배당표(2024.1.11.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등의 매각대금(2,772,721,122원) 중 쟁점채권③에 대해 OOO에 배당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부동산 등의 경매에 따른 배당액 ㅇㅇㅇ (버)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주채무자가 2025년 말 현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체납 중이고, 이를 근거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①·②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조심 2017부1342, 2017.6.21. 같은 뜻임),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고 할 것인바, 쟁점채권①·②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파산절차 등이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당기순이익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법인에 장기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거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상태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는 물상보증채무인 쟁점채권③과 동일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인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으나(OOO),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변제불능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이 C 등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매매잔금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그 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2022.12.22.) 전인 2021.12.9.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권가액(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쟁점채권

② 의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A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비상장주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A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서 ㈜A의 핀테크사업지분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수령하게 될 주식수, 1주당 가액, 발행일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A의 2022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피상속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023.1.12. 작성된 차용증에서 H는 정산대상을 ㈜A 핀테크사업지분 10%가 아닌 OOO원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미수채권이 아닌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