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3498 선고일 2025.10.30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5.10.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2년∼2014년 귀속분) 및 청구인의 사업장인 A서면2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2015년 제1기 및 제2기)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7.4.부터 2016.7.6.까지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약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심판청구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본안심리하여야 한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이 위법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 관련) 과거부터 현재까지 A 본사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에게 매달 본사에서 시행하는 할인행사(세일 및 1+1)에 대해 행사 후 사후정산이 주문 포인트로 주어진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사가 지정하는 제품을 주문하도록 강요받으며, 본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할인행사에 대한 포인트 금액은 매월 약 몇 OOO원에서 몇 OOO원에 이르기 때문에 2년에 걸치면 약 OOO원 내지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입 누락으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 (종합소득세 관련) 본사에서 당시 거래소 상장을 위해 매일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약 OOO원 상당의 주요 주력제품을 판매된 것처럼 포스로 발행 요청하여 선금으로 발행되어지기 때문에 청구인 매장의 경우 한달 약 OOO원, 2년에 걸쳐 약 OOO원 정도의 현금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이 현금 매출누락으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 (가산세 관련)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본부에서 가맹업주들에게 강요되어진 경영방침으로서 가맹업주가 의도적으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가산세 40%는 본사에서 지시한 일방적 경영방침을 따른 가맹업주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어진 것으로서 가혹한 조치이다. 따라서 가산세 40%를 10%로 경정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로 확인되는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세처분 내역(원천세 제외)

○○○

(2)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년 7월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고지받지 못하여 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심판청구기간 경과에 불구하고 본안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