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1)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직접 설립 및 운영, 금융계좌도 관리하고 있었음이 피조사법인 조사 시 청구구인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피조사법인과 관련된 컨설팅 행위자 및 관련 대금의 귀속자는 청구인과 B으로 확인되고, 관련 (공동)자금 등은 둘만 알 수 있는 정산 과정이 있음이 피조사법인 조사 시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피조사법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 가공거래처에 지급된 거래대금 자금흐름을 통해 확인된다. C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은 2019.12.3.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았고, 위 금액은 B 몫으로(당사자간 정산) C에게 OOO원, 개인적 거래로서 피조사법인 대표자 A에게 OOO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OOO에 OOO원 이체된 사실이 피조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가공거래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을 통해 확인된다.
(2) OOO에 이체된 OOO원은 청구주장과 달리 B의 컨설팅 대가로 딸 C에게 OOO원, B을 도와준 D에게 OOO원, E에게 OOO원, F에게 OOO원, G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피조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및 가공거래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의 자금흐름을 통해 확인된다. 위 금액과 별개로 청구인은 2019.12.12. B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을 입금받아 2019.12.13. B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추가로 C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조사법인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돌려 준 사실이 피조사법인에 대한 재조사 시 피조사법인 대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9.10.28.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공사를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1.14. 및 2020.1.8. 아래 <표2>와 같이 업종을 변경ㆍ추가하였다. <표2> OOO의 업종 변경 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OOO) 및 OOO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표4> OOO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B의 은행계좌(OOO)에서 2019.12.12.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C에 OOO원을 이체한 입출금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피조사법인 대표자 A은 2023.6.22. 조사청에 “A이 2019.11.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피조사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청구인의 지인들에게 변제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9.12.4. H에게 OOO원, 2020.1.7. 및 2020.3.5. B에게 합계 OOO원을 대위변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5.20.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나주세무서장이 2023.6.23. 청구인에게 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귀속연도는 2020년으로 하여 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출금내역 등이 있는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조사법인이 이 건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심판청구 사건 결정에서, 인테리어 공사 자체가 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었던 A를 포함한 거래처들은 이 건 거래 외에는 매출실적이 전무했던 업체들로, 심리일 현재 폐업처리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실제 용역 등이 동반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있었던 OOO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출금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OOO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가 이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