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3350 선고일 2025.11.26 조세심판원

조특법 규정상 근로지 복지증진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식당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당이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되는 등 복지증진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은 식사제공을 위한 업무지원에 있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OOO 본사를 OOO로 이전하면서 지하에서 지상 8층 규모의 신사옥을 신축하였고, 해당 신사옥의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일부 공간에 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5.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를 누락하였다며, 이월세액공제 OOO원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7. 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식당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을 인용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세부 내역 및 경정청구 결과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식당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장소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휴게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는 내국인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 직장어린이집 등에 투자하는 경우,그 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년 2월 본사를 OOO로 이전하면서 신축한 신사옥 설계 당시부터 쟁점식당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

(2) 조특법상 ‘휴게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법규과-1233, 2013.11.8.)에서도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하는 스탠드바 형태의 휴식공간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즉, 식당과 같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근로자의 휴식과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쟁점식당을 중식시간 외에도 쟁점식당을 라면 등 간식 섭취, 커피 음용, 동료 간의 간단한 대화 등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식당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게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쟁점식당은 A이 2018년 7월 발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제시한 휴게시설의 요건에도 부합한다. (가) 동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이란 노동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쟁점식당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나아가, 위 가이드는 사무직 근로자 위주의 사업장의 경우, 업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사무공간도 휴게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휴게시설의 범위를 사전적·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4) 근로기준법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위 휴게시간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점심시간 중 근로자의 식사를 위해 마련된 장소인 쟁점식당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휴게실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쟁점식당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간도 아니다. 오히려 임직원의 식사 복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이를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1호의 휴게실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6) 한편, 청구법인의 복지·후생 내규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는 “임직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임차 또는 구매 등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다목에서도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도 구내식당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전제하고 있는바, 쟁점식당 또한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식당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서면법규과-1233, 2013.11.8.)을 근거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볼 수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질의회신의 쟁점은 직원 휴식용으로 설계된 휴게공간(스탠드바)과 그 부속시설(창고, 화장실, 계단, 옥외정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공간의 음식물 섭취 가능 여부가 휴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식당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통념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A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점심시간 중 식사장소인 쟁점식당도 휴게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이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권장 기준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시간적 개념일 뿐, 그 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이 당연히 휴게시설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이드와 근로기준법 규정은 해당 시설이 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법령상 의무시설이 아니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세액공제 제도는 임의로 설치한 모든 복지시설에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시설에 한정하여 공제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쟁점식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 나. 종업원용 기숙사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 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8.4. 시행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4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① 영 제22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영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복지·후생 내규 제11조에 따라 쟁점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쟁점식당은 주5일(주말, 공휴일, 공단 지정일 미운영)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식수 인원은 약 200여명으로, 본사 근무 직원의 과반수가 매일 이용하고 있다. <쟁점식당 현황>

○○○

(2)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1호의 ‘휴게실’에 해당한다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식당은 직원들이 중식시간 외에도 간단한 음료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제출한 쟁점식당의 이용현황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2018년 7월 A이 발간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휴게시설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가이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였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일부 내용>

○○○ (다)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근로자의 휴게공간에 해당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의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제시하였다.

○○○

(3)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는 아래 <표2>와 같이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3.12.31. 신설 2010.12.27. 개정 2014.12.23. 개정

①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취득한 경우

1.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①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9)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①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9)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 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적용범위 확대: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식당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소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휴게실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조특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식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A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등의 개념 등을 근거로 쟁점식당이 휴게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규정으로서, 명시적으로 어느 한 법률의 특정 용어가 다른 법률의 유사 개념과 같은 의미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법률의 유사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대구고등법원 2025.1.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참조), 식당이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식사 제공을 통한 업무지원에 있으므로, 이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휴게실과 동일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도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식당과 휴게실을 구분하고 있는 점, 나아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범위는 입법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은 식당이 선택적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필수적 편의시설로서 세제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법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