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명백히 허우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명백히 허우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실사주인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 d은 쟁점법인은 물론 ㈜e, ㈜f, g 등의 실사주인데,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i과는 자매지간인데, 이에 따라 청구인과 친분이 있던 d은 신용상 문제가 있어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하게 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d은 2020.8.10. 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겸 주주인 j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1,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8.10. 청구인과 j 사이에 작성된 쟁점법인 주식 양도ㆍ양수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당시 현금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으며 그 전날 통장잔고도 OOO원이 되지 않는다. (다) d은 2020.8.10.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j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을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하였고, 2020.8.14. 쟁점법인의 목적 중 시설운영업무 및 대행업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였으며 2020.11.27. 식품유통업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20.10.12. 본점을 울산광역시 남구 OOO으로 이전하였다. (라)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2020.12.23. OOO원(1주당 OOO원, 6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d은 2020.12.22. 증자대금 OOO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새로 개설된 OOO(2201-5062-****)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은 뒤에 다음 날 이를 전액 인출하여 변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쟁점법인의 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하거나 출금한 거래인 것처럼 비고란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된 건이 있으나, 이는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한 k가 실제로는 d과의 거래임에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 이름으로 비고란을 기재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은 k의 사실확인서 및 d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2.5.20. 실사주인 d의 지시로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61,000주를 1주당 OOO원에 l에게 19,000주, m에게 19,000주, n에게 23,000주를 각각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수취하지는 아니하였고, 2022.5.20. 청구인과 l, m, n 사이에 작성된 쟁점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이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무렵 청구인의 계좌에 위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다. (사)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3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고 j, l, m, n이 제3자라면 쟁점법인의 자산현황이나 영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수,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야 위와 같은 기이한 형태의 거래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일체의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확인되는 부분이고, 이의신청에서도 이미 조사되어 인정된 부분이다. (나) 실사주인 d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 시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d과 그 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해오라는 등의 지시를 하면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가져다 주는 정도만 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d은 쟁점법인은 물론 ㈜e, ㈜f, g 등의 실사주인데, d은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신용상의 문제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리고 쟁점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사주인 본인이 쟁점법인을 직접 경영하였음과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d 밑에서 업무를 하였던 o, p도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일 뿐, 실질주주 및 실사주는 d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고, 나아가 경리직원 q 역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임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q가 d 밑에서 일할 당시 d이 실사주인 ㈜e, g, 쟁점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관리한 자료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실사주 및 실질주주가 d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라) 쟁점법인은 2020.9.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타경4405, 4528, 462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OOO공장용지 외 3필지 및 같은 리 OOO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지 약 7개월 후인 2021.4.23. 쟁점부동산을 d이 실사주인 ㈜f에 OOO원(계약금 OOO원은 2021.4.23., 잔금 OOO원은 2021.5.13.)에 양도하여 2021.5.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계약금의 경우 위 계약일 이전인 2021.4.7. 새로 개설된 OOO계좌(2010-0943-**)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당일 출금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인 OOO계좌(131-020-74)와 OOO계좌(317-0020--31)로 이체되거나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잔금일인 2021.5.13. OOO원이 입금된 뒤 그 중 OOO원이 다시 OOO계좌(317-0020--31)로 이체되었다가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매매거래는 실제 매매거래로 보기 어렵고, ㈜f은 2023.4.7. ㈜r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는데, 단지 OOO원의 처분이익을 남기고 거래를 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쟁점법인과 ㈜f이 모두 d이 실사주인 회사라고 보아야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쟁점부동산 거래가 설명될 수 있다.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원 입금 및 당일 출금(2021.4.7.)> (마) 쟁점법인이 ㈜f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확인서를 작성한 p의 전화번호이며 매수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d의 전화번호이고, 매수인 전화번호는 d이 2023.2.10.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이미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바 있다. (바) d의 주민등록번호는 590816-1**인데, 경리직원 q가 작성한 메모에 e, g, 쟁점법인 등의 인터넷등기 및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가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590816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경우를 정리하면, OOO계좌(301-0020--31)의 ID는 OOO이고, 인증서 비밀번호는 OOO이고, OOO계좌(131-020-745*)의 이용자 비밀번호는 OOO, 인증서 비밀번호는 OOO인데, 이러한 쟁점법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d이 실사주인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사주 및 실질주주가 d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사) 청구인은 과거 s㈜에서 일했고, 2024년에는 t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u, ㈜v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이력을 보면 쟁점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3) 당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전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 d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d이 서명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본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사주는 d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서만 확인될 뿐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 경영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2022년 1기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에 그 대금이나 납입한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이나 수익 등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20.10.6.~2022.5.20.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97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나 배당금이나 수익 등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형식상의 주주로만 있었기에 체납법인의 운영 등에 관여하였거나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7271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 (바) 대법원은 ‘상법상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고 판시(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형식상의 주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면, 향후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도 주식 명의대여라는 사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가 쉽게 이루어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조세법률 집행에 불안정성을 더해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3.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 대표자는 c였는데, 2020.7.16. 상호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은 2020.8.10.부터 2022.5.20.까지 사내이사로, 2020.8.12.부터 2022.6.10.까지 대표자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실사주라고 주장하는 d은 2023.2.1.부터 사내이사로, 2023.2.10.부터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2025.7.10. 사업부진을 이유로 페업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0. j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 전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주식대금 OOO원을 양도인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금수령확인서에 나타난다. <현금수령확인 서(2020.8.10.) >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 당시 현금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전날 통장 잔고도 OOO원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20.8.10.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1,000주 전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 일부> (마) 쟁점법인은 2020.12.23. OOO원(1주당 OOO원, 6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OOO 계좌(2201--4035) 금융거래내역상 2020.12.22. 증자대금 OOO원이 입금되고 다음 날인 2020.12.23. OOO원이 그대로 출금되었으며 OOO본점에서 2020.12.22. 발행한 잔액ㆍ잔고증명서상에는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실사주인 d이 사채업자에게 OOO원의 주금을 대여하고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에 다시 변제하는 방식의 가장납입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법인의 OOO 계좌(2201--4035) 금융거래내역> (바) 쟁점법인이 2020.12.23. 60,00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던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 일부> (사) 아래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청구인의 2020년 기말 보유주식은 61,000주(지분율 100%), 증가한 자본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아)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61,000주를 보유(지분율 100%)한 주주인 청구인은 2022.5.20. 61,000주 전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l에게 19,000주OOO, m에게 19,000주OOO, n에게 23,000주OOO, 합계 61,000주OOO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시한 2022.5.20. 쟁점법인의 주식 61,000주 양도하던 시기 전후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OOO 계좌(179601-56-02**) 금융거래내역 일부> (차) 청구인이 2022.5.20. 보유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61,000주 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아래 쟁점법인의 202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이 2022년 청구인의 기말 보유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202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 자유저축예탁금 계좌(179601-56-02****)의 금융거래내역(2020.1.1. ~2022.12.31.)에 비추어 청구인이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융계좌로 보이고, 이 건 관련 d과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그리고 쟁점법인 등 관련인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309건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d이 쟁점법인의 실사주이며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앞에서 언급한 사실관계 외에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d이 쟁점법인은 물론 ㈜e, ㈜f, g 등의 실사주라고 주장하며 d의 ㈜e 회장 명함을 제시하였다. (나) d 본인의 신용상의 문제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리고 쟁점법인의 상호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사주인 본인이 쟁점법인의 직접 경영하였음과 제2차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d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d의 사실 확인서(2025.2.26. 공증)> (다) 쟁점법인이 ㈜f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할 시에 d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p는 쟁점법인과 ㈜f의 실사주는 d으로 청구인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으며 모든 업무는 d의 지시로 진행되었고, 또한 쟁점법인에서 ㈜f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였지만, 두 회사 모두 실사주가 d으로 매매대금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p의 사실 확인서(2025.7.21.)> (라) 위 p의 사실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용하던 사업용계좌의 인터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590816이며 쟁점법인의 실사주는 d이라는 주장과 함께 ㈜e, g, 쟁점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관리한 쟁점법인 소속 경리직원 q의 메모를 제시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f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확인서를 작성한 p의 전화번호(010-8639-86)이고, 매수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d의 전화번호(010-8899-6*)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질주주인 d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그 책임까지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식거래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등 명백히 허위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 계좌에는 이 건 관련 d과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그리고 쟁점법인 등 관련인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매우 빈번하게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에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주주와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만 쟁점부동산 거래와 같은 뚜렷한 사업활동이 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법인의 명의대여자에 그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