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대납액은 일반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이자대납액은 일반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2025.7.1.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8․2019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 나. 청구법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및 2018~2020년 기간 중에 부담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관련 대출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대납액”이라 한다)는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년 및 2018~2020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3.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은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7.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총소요사업비에 포함하여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총소요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권리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비례율이 낮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자대납액이 청구법인의 총소요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용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어 비례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쟁점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 반환 성격으로 보아 조합원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정비조합 등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하여 이를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최종 포함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 조합원들 이주비 대출이자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반면, 그것이 조합원들 분담금으로 최종 충당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보아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후행사건: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 심리불속행 국패), 같은 뜻임]한바 있다.
(2) 설령 조합원의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에 해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6․2018년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중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2016~2020년에 지급한 조합원 쟁점이자대납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21.4.10.이므로, 청구 대상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은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은 준공 이후 분양받은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7972 판결)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23서9585, 2024.5.21.)한 바 있어 준공시점에 배당소득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이주비 이자비용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0년 법인세 신고일(2021.3.31.)인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은 2024.4.10.이다. (3)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배당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배당 등의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경정․고지 등에 따라 이주비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비율만큼 이미 손금으로 산입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세 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가)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 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회계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그 수익 또는 비용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한다. (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쟁점이자대납액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대납하였을 뿐 실질은 조합원의 재산을 담보로 한 조합원 개인의 대출에 관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이자대납액을 포함한 사업비용과 사업수익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관련 배당소득세 부담은 결국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을 전체 사업의 예산에 포함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용의 집행주체가 조합일 뿐 그 실질 귀속은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인 것이다. (다) 다수의 예규(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등) 및 심판례(조심 2022부5068, 2023.3.2. 등)에서도 이주비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 수익사업 부분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 청구법인이 주위적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후행사건: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 심리불속행 국패), 같은 뜻임]는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쟁점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동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1심 법원은 쟁점비용을 배당으로 보았으나(조심 2020서8492, 2021.9.13., 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7972 판결),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은 조합원의 쟁점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소득처분에서 배당이 아니라고 결정되었고, 3심 법원(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결정이 확정된 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심리불속행 종결되어 동 사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이 유일하여 법원의 일관되면서 명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의 유권해석 역시 변경없이 쟁점비용을 ‘배당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2025.5.22.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대납액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최종 정산내용을 확인하고자 [관리처분계획서 변경(안) 중 부대경비(기타)의 무이자 이주비 이자에 대하여 변경 전·후 각각의 이사회 및 대의원의 의결서와 속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출하여 조합원들의 최종 정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어 비례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매출원가 추산액 상 무이자 이주비 이자가 포함된 추정비례율은 177.0%[=(OOO-OOO)÷OOO]×100]로 무이자 이자비 이자를 차감한 추정비례율은 183.93%[=(OOO-OOO)÷OOO×100]로 추정비례율이 3.9% 증가하여 아래 <표2>의 계산사례와 같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은 추정비례율 상승분보다 훨씬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 쟁점이자대납액에는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관련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추정비례율이 상승하더라도 조합원은 수익사업비율인 69.5%에 근접하는 이익을 얻는 것으로 비례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원의 분담금이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대납액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표2> 계산사례 및 추정 비례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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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2019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신고분은 최종 신고․납부기한이 2020.1.10.로,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을 경과(경정청구일 2025.3.28.)한 것으로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 구분경리 하지 않고, 손익 인식을 진행기준으로 신고하였으며, 공정율로 수익인식을 하고 관련 손금은 분양가 비율로 인식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매출원가 추산액에는 무이자 이주비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쟁점이자대납액이 영업외비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중부산세무서장이 2019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2017사업연도의 이주비 이자비용 대납액(OOO원)을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였고, 손금은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일반분양분) 및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비수익사업비율 해당 금액만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장기공사용역에 대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금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작업진행률의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하는 것이다. 2016년~2020년 동안 발생한 이자비용은 해당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별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받은 시점인 2020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2016사업연도 한 해에만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사업연도 역시 소액 결손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원천(배당소득)세 신고는 법인세 소득처분 없이소득세법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에 따라 2016년 및 2018년 귀속으로 청구법인이 원천(배당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7972 판결)에서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을 판단한 경우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로 해당 사업연도에 총비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원천세(배당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아닌 준공시점으로 간주한다면, 2016년~2020년에 연도별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0년 한 해로 합산되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는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근거로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후행사건: 대법원 2024.9.13. 선고 2024두42260 판결, 심리불속행 국패), 같은 뜻임] 판례는 쟁점이자가 수익사업의 손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는 손금불산입 기타 소득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배당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 19%의 세부담 감소 및 배당소득세 14%의 세부담 증가로, 결국 5% 상당의 세부담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배당소득세 부분만 독립하여 쟁점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손금산입 여부와 배당소득을 연계하여 쟁점사항이 다투어져야 하고,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의 재판부가 동일한 다른 사건(서울고등법원 2025.7.23. 선고 2023누63170 판결, 동일 재판부에서 청구법인이 원용한 사건과 달리 결정한 판례)에서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은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된다’ 판시한바, 배당소득세 부과취소 판결은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1) 청구법인 또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정비사업 추진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정비사업 추진내용
○○○ (나) 청구법인의 조합원분양분 및 일반분양분 비율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조합원 분양분 및 일반분양분 비율 산정내역 (단위: ㎡, %)
○○○ (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 구분경리하지 않고, 손익 인식을 진행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정율로 수익인식을 하되, 관련 손금은 분양가 비율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등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의 쟁점이자대납금에 대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2020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과 세무상 잉여금은 아래 <표6>과 같고, 2016사업연도 한 해에만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 *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 구분경리하지 않고, 수익은 공정률에 따라 인식하였으며, 관련 손금은 분양가 비율로 인식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특히, 쟁점이자대납액을 부담하고 연도별 쟁점이자대납액 전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함 **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쟁점이자대납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2020년 귀속 쟁점이자대납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2. 2016~2020년 원천(배당소득)세 신고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원천(배당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 * 2016년 7월~2019년 1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배당소득 없이 신고하였으나,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귀속별 쟁점이자대납액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고, 2019년 7월 귀속 이후 신고 시부터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함 (마) 중부산세무서장은 2019.9.26.~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4.4.4.~7.24.(조사중지 51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산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쟁점이자대납액(OOO원)을 직접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한 후 손금은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 전체에 대해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일반분양분)과 비수익사업(조합원 분양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비수익사업비율 해당 금액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0.29. 2016․2018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위 <표7>과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0. 2019년 1월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달리 회계처리함에 따라 2019사업연도에는 2019년 귀속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법인세 손금산입하고, 비수익사업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하여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2020사업연도에는 2020년 귀속 쟁점이자대납액 중 비수익사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비수익사업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은 환급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6년 및 2018~2020년 기간 중에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 OOO원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년 및 2018~2020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3.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5.7.1. 이를 거부하였다. <그림> 경정청구거부통지서(예시)
○○○ (사)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경정청구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년 및 2018~2019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의 경우 법원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은 준공 이후 분양받은 시점에 확정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1구합87972 판결)한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주비 이자비용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2021.3.31.)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조합원의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에 해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6․2018년 신고·납부한 배당소득세 중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30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당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원천(배당소득)세 신고를 법인세 소득처분 없이소득세법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에 청구법인이 2016년 및 2018~2019년귀속 원천(배당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동 원천(배당소득)세의 최종 신고․납부기한은 2020.1.10.로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기한(2025.1.10.)이 도과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6년 및 2018~2019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0년 귀속 원천(배당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이 청구법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 총소요사업비에 포함하여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관련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명도를 위한 이주보상금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이자대납액이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전체 공통비용으로 보게 되면 수익‧비용의 대응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서2377, 2022.10.18.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부담하였어야 할 쟁점이자대납액을 총소요공사비에 포함하여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 중 일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정비사업 중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배당될 재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부담한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부분의 이익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배당될 재원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7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중략)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생략)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7)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8.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그 지급을 받은 날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의3.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