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3101 선고일 2026.04.30 조세심판원

계약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풋옵션 행사를 위한 통지를 발송하여 매수의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제8.2조)이 있고, 쟁점법인은 해당 통지를 00.00.00. 송달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부채는 평가기준일(00.00.02.)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합의로 쟁점부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 쟁점합의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일(00.00.00.)에 매수청구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제1.2조)이 있어, 위 8.2조에 따라 쟁점합의일(00.00.00.)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30. 설립되어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A 지분율 70%, B 지분율 30%)으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A 및 B와 특수관계인 C(이하 합하여 “쟁점법인 기존주주”라 한다)이 지분 100%를 보유한 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23.10.12.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 OOO원에 인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유동성 파생상품부채(이하 “쟁점부채”라 한다) 합계 OOO원이 평가기준일(2023.10.12.) 당시 쟁점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고, 쟁점법인 기존주주가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청 시가 대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로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25.6.20.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채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5. E 유한회사(이하 “투자자”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에 투자하기로 하는 주주간계약(이하 “쟁점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상회사에 투자한 후 5년 이내 대상회사를 기업공개(IPO)하지 못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대상회사 발행주식 4,133,997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행사하는 경우, 대상주식의 투자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4.12. 쟁점주주간 계약서 1차 변경합의서를, 2020.2.4. 쟁점주주간 계약서 2차 변경합의서를 각각 체결하여 쟁점주주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에 쟁점법인을 추가한 후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의 합의를 통해 대상회사의 기업공개 기한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후 대상회사의 대규모 손실 및 유동성 부족 등 경영 실적 악화로 대상회사의 기업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자 투자자는 쟁점법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2021.11.8. 매수청구권 행사 개시시점 및 대상회사 기업공개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이하 “기한연장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투자자가 기한연장합의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개시시점이 지난 2022.12.1. 쟁점법인에게 2023.3.16.자로 매수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자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2022.12.16. 매수청구권 행사일을 2023.12.16.로 유예하고, 2024.1.16. 쟁점법인이 대상주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수청구권 행사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주주가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투자자는 2023.12.15. 쟁점법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24.1.16. 투자자에게 쟁점합의에 따른 채무(매매대금 OOO원)를 이행함과 동시에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이를 파생상품부채(쟁점부채)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하였다. (2) 쟁점부채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의 경우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한 것이라는 입장(대법원 1996.2.15. 선고 94누16243 판결)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취지에서 퇴직금추계액도 사원의 퇴직이라는 발생 시점이 불확정적일뿐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해당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정적인 부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1.3.19. 선고 2020누38234 판결)하였는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전제로 평가기준일 현재 언젠가는 발생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현존하는 채무로써 종국적으로는(언젠가는) 당해 회사가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면 그 채무는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22.12.16. 체결된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부채에 따른 채무이행금액과 이행시점이 확정된 이상 평가기준일(2023.10.12.) 현재 쟁점부채는 이미 현존하는 채무로서 쟁점법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함이 확정적이므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1. 쟁점합의에 따르면 투자자가 2023.12.16.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쟁점법인이 투자자에게 대상주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고, 쟁점합의에 따른 쟁점법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미 확정된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2023.3.15.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와 투자자가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부채는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이행하여야만 하는 확정적인 채무라는 점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부채가 현존하는 부채인 이상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쟁점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쟁점법인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상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태로 볼 수 있다.

3. 실제 투자자는 쟁점합의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 2023.12.16.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2024.1.16. 쟁점법인이 쟁점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부채가 평가기준일 현재 현존하는 부채로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었던 이상 미이행계약과 같은 상태로서 쟁점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라는 의견이나, 쟁점부채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증법에 정하고 있는 개별 규정과 그 규정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이를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쟁점합의가 매수청구권의 행사 의사표시와 쟁점법인의 채무 이행 내용을 담은 당사자간 구속력있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쟁점합의가 체결된 2022.12.16. 쟁점부채가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반드시 부담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쟁점부채를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한 이상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문언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손익(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뜻일 뿐이고,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가 현존(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부채가 주식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만큼 지급의무가 확정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법의 경우 법인의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시 현존하는 채무로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인 경우 이를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바) 처분청은 2023.12.31. 쟁점법인 장부에 계상된 미지급금 잔액과 실제 쟁점부채 이행에 따른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는 대상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금에서 차감하고 파생상품정산이익으로 계상한 것일 뿐, 2024.1.16. 쟁점합의에 따라 투자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부채 이행을 완료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쟁점부채의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주식의 소유권이 확정되어 이를 공정가치 기준으로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한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처분청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의 경우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일 경우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채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기한연장합의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쟁점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합의를 통해 채무 이행시기를 지연한 것일 뿐이고, 쟁점합의 체결일 기준 매수청구권과 관련된 풋옵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이다.

(3) 한편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를 확정된 부채로서 순자산가액에 차감하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대상주식이 쟁점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쟁점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인 대상주식에 대하여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가(1주당 OOO원)를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채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시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란 그 산정 당시 당해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의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9.4.19.)”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현재의무는 ①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②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이행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과 투자자는 모두 대상주식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하였다거나 투자자가 대상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인도하는 등의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미이행계약과 같은 상태였는바, 이러한 미이행계약에서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투자자가 대상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쟁점법인에게 대상주식 취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쟁점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인 쟁점부채는 회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상 쟁점부채를 부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련 지급의무가 성립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 결과에 불과할 뿐 세무상 확정된 부채에도 해당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인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쟁점법인도 2019.4.2. 쟁점주주간 계약 1차 변경합의서 작성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대상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주간 계약상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상주식 매매대금에서 대상주식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파생상품부채와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하였는데, 쟁점법인의 파생상품부채는 쟁점법인이 추후 투자자에게 지급한 대상주식의 매매대금과 다른 금액으로서 논리적으로도 쟁점부채가 확정된 부채라고 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이에 대응되는 파생상품부채는 당해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 상태인 ‘파생상품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도 이러한 파생상품부채와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모두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실제 쟁점부채를 세무상 부채로도 인식하지 않았다. 실제 평가기준일 이후 2023사업연도말 회계처리시 쟁점부채를 모두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면서 미지급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계상하여 쟁점부채의 가액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2022년 10월경 쟁점합의서 작성 시 쟁점부채가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파생상품부채를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손익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 및 해지시 정산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유 및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파생상품평가손실이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1.14. 선고 2008누25359 판결)하였는바, 파생상품부채는 권리의 행사 여부와 손익의 발생여부, 손익액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증법상 채무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으로서 이를 쟁점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 규정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쟁점부채와 같은 풋옵션 파생상품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부채의 경우에도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증법상 청산가치법에 따르더라도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 당시 대상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에 대응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 쟁점부채 또한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아)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부채의 금액과 지급일을 확정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와 투자자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상 쟁점합의 체결일에 쟁점부채와 관련된 옵션 계약이 만료된 것이며,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가 확정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합의에 따라 장래의 특정 시점에 발생할 채무액과 이행기를 정한 것일 뿐이고, 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쟁점법인과 투자자가 쟁점합의를 이행하는 시기에 각자의 채무와 자산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평가기준일에는 대상주식이 쟁점법인에게 이전되거나 투자자에게 매매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채가 확정되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채의 이행에 따라 대상주식이 쟁점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면 자산에 가산할 가액은 대상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자산가치를 해당 법인의 자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장부가액)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인바,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에 대응한 대상주식을 인도받아야 하는 쟁점법인의 투자자에 대한 채권도 확정된 자산으로서 그 자산가액도 쟁점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 기준)에 따라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채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중 A 및 B가 지분율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8.12.3. 청구법인의 건설 사업부분을 인적 분할한 뒤 해당 사업부분은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청구법인도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 법인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기존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3.10.12. 쟁점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쟁점법인이 자산 총액 중 주식 및 출가지분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2023.10.12.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1> 쟁점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

○○○ <표2>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주구성 내역

○○○ (다) 쟁점부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11.25. 투자자와 쟁점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회사 발행주식을 각각 취득하였다. <표3> 쟁점주주간 계약

○○○

2.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2019.4.12. 쟁점주주간 계약에 대하여 1차 변경합의를 체결하여 쟁점주주간 계약에 당사자에 쟁점법인을 추가하고, 투자자의 쟁점주주간 계약 제8조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표4> 쟁점주주간 계약 1차 변경합의서

○○○

3.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2020.2.4. 쟁점주주간 계약에 대하여 2차 변경합의를 체결하여 쟁점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들의 합의로 대상회사의 기업공개기한을 연장(1년)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표5> 쟁점주주간 계약 2차 변경합의서

○○○

4.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2021.11.8. 대상회사에 대한 기업공개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주주간 계약 제8.1조에 따른 투자자의 매수청구권의 개시시점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표6> 합의서

○○○

5. 투자자는 2022.12.15.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주간 계약 제8.1조에 따른 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를 하였고, 2022.12.16.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투자자는 투자자가 쟁점주주간 계약 제8.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2023.12.16. 행사하고, 쟁점법인이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쟁점법인 기존주주가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쟁점합의)하였다. <표7> 매수청구권 행사 예정 통지

○○○ <표8> 매수청구권 행사 합의서(쟁점합의)

○○○

6. 투자자 및 쟁점법인 기존주주 중 C은 2023.3.15. 위 <표8> 기재의 쟁점합의에 따라 C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하여 투자자를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표9> 주식근질권설정계약

○○○

7. 쟁점법인은 투자자로부터 2023.12.15. 쟁점주주간 계약 제8.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매수청구권 행사일자 2023.12.16.)를 송달받았고, <표8> 기재의 쟁점합의상 매매대금을 2024.1.16.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8. 쟁점부채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2022∼2023사업연도 쟁점법인 감사보고서상 쟁점부채 관련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쟁점부채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 <표11> 쟁점법인 감사보고서상 쟁점부채 관련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부채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상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차감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평가기준일 당시 금전 지급 부담 및 가능성이 실제 존재하였더라도 종국적으로 부담․이행이 확실한 채무로 단정되지 않으면 이를 확정된 채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주간 계약 제8.2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매수청구통지를 발송하여 매수의무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투자자와 매수의무자 사이에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투자자가 쟁점합의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매수청구통지를 대상주식 매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발송하여 이를 2023.12.15.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투자자와 쟁점법인 사이에 대상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23.10.12.) 당시 쟁점부채를 종국적으로 쟁점법인이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정된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합의로 쟁점부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합의 제1.2조상 쟁점합의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일(2023.12.16.)에 대상주식 매수의무자, 대상주식과 그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일을 확정한 매수청구통지가 쟁점법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주간 계약 제8.2조에 따라 해당 일자에 쟁점법인과 투자자간 대상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부채(파생상품) 관련 기재 내용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부채의 이행 담보를 위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쟁점부채가 그 이행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53812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2023.3.15.자 주식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질권 자체가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단계를 전제로 운용될 수 있는 이상 평가기준일 이전에 쟁점부채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및 제5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7)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