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991 선고일 2025.10.22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상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또한,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통영경찰서장은 경상남도 통영시 OOO, 상호 ‘OOO’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단속을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3.7.1.부터 2023.10.24.까지 OOO원의 운영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23.11.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4.8. 청구인을 쟁점게임장의 대표로 하여 사업자(직권)등록을 한 후 2025.7.11. 청구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사행행위 영업인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 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등 참조).

(3) 쟁점게임장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a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등록번호 제OOO호)이 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 상주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인 자신도 그 곳에서 사설 도박을 하였을 뿐이기에 소득・재산의 귀속 주체가 아니다.

(4) 설령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제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쟁점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없으며 설령 수입 및 거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부 도박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게임장 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청 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사업장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통영경찰서)의 수사결과 쟁점게임장 소재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한 실사업주로 청구인을 적시하고 있으며,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하기 전 과세자료해명안내문,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해명할 기회를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어떠한 회신이나 연락이 없었으며 경찰 수사결과를 반박하거나 사업장의 실 운영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통영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사건으로 단속된 적이 있어 지인인 a 명의로 ‘OOO’를 등록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사업주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게임장의 사업주로 사업자직권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수입은 입장료 수입과 게임장 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구분되며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사해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일단 전액 게임업자에게 귀속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품권(포인트)으로 배출이 되는 점, 따라서 이용자로서는 일정 시간 동안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상품권(포인트)을 어느 순서에 얼마나 받게 될 지에 관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게임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게임장에서의 영업을 카지노 등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08.11.3. 선고 2008구합6005 판결 참조). (나) 또한 도박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면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다) 그러므로 통영경찰서장이 확보한 쟁점게임 장 내 관리자 페이지 정산화면 창에서 확인된 2023.7.1.∼2023.10.24. 기간 게 임물 이용을 위해 입금된 총금액 OOO원 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 게임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도박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통영경찰서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쟁점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게임장 PC 내 관리자 페이지 정산화면 창에서 확인된 영업규모(입금금액)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그림1> 과세자료 통보 내용

○○○ (나) 처분청은 2025.2.21.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고 2025.4.9.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며 아래 <그림2>와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등록증상 대표자는 a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영경찰서 직원과 청구인이 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림3>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실사업자는 쟁점게임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a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주임을 인정하였고, 직접 쟁점게임장을 사업장으로 임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나, 게임장의 운영방법, 게임기의 보유현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외에 다른 증빙자료나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수입 및 거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부 도박수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쟁점게임장 운영 관련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렇다면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위해 입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