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시유보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청구인은 임시유보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임시유보로 처분하였으며 2023.6.20. 청구법인에게 위 임시유보 처분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2024.5.1.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쟁점현지법 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6.10.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배당소득) OOO원을 납부한 후, 2025.1.20. 쟁점현지법인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 OOO원(이하 “쟁점상계액”이라 한다)이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OOO원과 상계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배당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3.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3.6.15.부터 90일 이내에 임시유보금액 OOO원을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이 중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쟁점현지법인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OOO원(쟁점상계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전소득금액을 회수하였다.
(2)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4.5.1. 청구법인에게 임시유보 처분한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달 10일인 2024.6.10. 위 소득금액을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의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는 그 반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증빙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반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고(서면-법령해석-국조 2020-1310호, 2020.6.30.),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 없는 것’이다(제도 46017-11715호, 2001.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바,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현지법인과 쟁점상계액을 실제 상계처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실질과세 규정 및 유사예규의 취지를 오해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은 간접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제반거래에 의하여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자회사 격에 해당하는 쟁점현지법인 간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사전합의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의문이며,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통해 익금산입된 금액을 굳이 반환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하다. 각 거래당사자간에 받아야 할 채권과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적으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거래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제출한 “거래처별 현황” 및 “분개장”으로 쟁점상계액의 상계사실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외 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 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및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임시유보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인 2023.6.15.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상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처별 현황” 및 “분개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현황” 및 “분개장”만으로는 사전 합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2) 또한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소득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입금(OOO원)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2023.6.15.)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고, 임시유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내국법인이 아닌 거주자를 말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6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날
2. 과세당국이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임시유보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A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쟁점현지법인에 기술지원 목적으로 인력을 파견한 후 자문료를 수취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하여야 할 기술자문료를 쟁점현지법인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았다(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현지법인 매출액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문료로 신고함). <표2> 기술자문료 미수취액 (단위: 백만원, %)
○○○
2.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국내거래처의 평균회수일(78일)보다 늦게 회수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평균회수일보다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현지법인의 매출채권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4.6%)를 적용하여 정상이자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익금산입하였다. <표3> 매출채권 지연회수 정상이자액 (단위: 백만원, 일, %)
○○○ * 평균매출채권에서 평균매입채무를 상계한 금액 (나) 처분청은 2023.6.20. 청구법인에게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미수취한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24.5.1.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쟁점현지법인에 대한 이전소득금액(배당소득) 으로 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수령한 후 2024.6.3.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배당소득)를 신고․납부하였고, 2025.1.20. 쟁점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전소득금액(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5.3.24. 청구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2023.6.15.)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상계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5>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및 경정청구 (단위: 원)
○○○
(2) 청구법인은 임시유보로 처분된 금액을 쟁점현지법인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표6>과 같은 분개장 및 거래처별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5> 분개장(2023.6.15.) (단위: 원)
○○○ <표6> 거래처별(쟁점현지법인) 잔액현황(2023.1.1.~2023.12.31.) (단위: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제조세법 제11조 제1항은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을 적용하는데, 제1호에서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제2호에서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익금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란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제2호)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상계액을 임시유보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점현지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등 쟁점상계액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배당)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현지법인으로부터 미수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임시유보 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 내역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현지법인과 사전에 채권․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 간의 매출채권․매입채무 상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고 임시유보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점상계액에 대한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