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602 선고일 2025.12.23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4. OOO(이하 “쟁점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조합원 모집 ㆍ 관리, 광고 ㆍ 홍보, 준공 후 입점 ㆍ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계약서”라 한다) 및 2016.7.20. 변경계약(이하 “쟁점용역변경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를 “쟁점용역변경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추진위원회에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7.8.17. 조합설립인가(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인가받은 조합을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를 받았다.
  • 나.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당해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은 OOO원에 상당한다며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하 “쟁점민사판결”이라 한다)하였으나, 쌍방이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여 2024.11.18. 종결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사업연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쟁점조합에 업무추진용역비 등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가지는 용역대금이 OOO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특정한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등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5.3.1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민사판결은 항소심에서 소 취하되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에 따라 소급적으로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다수 판결에서 소 취하가 소급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소 취하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이 없어진다(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09헌바372 결정)고 보아, 소 취하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법리를 보여주며 소 취하된 판결이 해당 소송의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소 취하된 소송은 기판력이 부재하므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쟁점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수 판결에서 소득의 원인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고 하였고, 이어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하고 있다. (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항소가 제기되어 판결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한, 쟁점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 진행 도중에 소 취하된 경우에는 쟁점민사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에 따라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는 영구적으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서도 “업무추진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추후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별도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4년에 상호 합의하에 소 취하가 되어 권리ㆍ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확정요건으로는 ① 특정한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것, ② 해당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① 및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 아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ㆍ 확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의 요건에 대하여는 그 채권금액이 확정된 상태뿐만 아니라 장차 확정될 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추산액을 계상 가능한 상태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산액 자체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선 요건들의 충족 여부에 불구하고 아직 권리확정의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 취하로 인하여 특정한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점, 쟁점조합에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쟁점용역계약서에 업무추진용역비 지급을 위한 세대당 금액과 지급조건을 명시하면서, “지급시기는 추후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별도 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상호합의가 되지 않으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게 되어 있음에 따라 쟁점조합과 상호합의하에 2018.9.18.부터 2019.3.13.까지 3차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용역대가에 대한 상호합의가 없어 용역의 대가가 확정될 수 없었고, 이후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업무용역대행사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임시총회 참석 통보, 계약해지 합의서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법인을 배척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2021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제공한 용역은 불완전한 용역제공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있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2019.11.30. 이후, 쟁점민사판결(2023.2.9.)로 인정될 용역의 대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후 소 취하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1심판결을 근거로 계약 해지 시점을 귀속으로 수입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바) 법인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그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명목상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당해 권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져야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실제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안 판결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다. (사) 반면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수익의 실현가능성은 없어지고 과세 전제가 상실되며 소급하여 실효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권리는 회수가능성이 상실되어 권리로서 성숙ㆍ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24.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 ㆍ 관리, 광고 ㆍ 홍보, 준공 후 입점 ㆍ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의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에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쟁점조합은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2017.8.17. 조합원 1,032명,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쟁점조합은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업무 대행사(청구법인) 해지 및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청구법인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알렸으나, 청구법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되었고, 쟁점계약이 해지된 후에 청구법인은 2021.2.8. 울산지방법원에 쟁점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을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성고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그쳤으므로 30%가 적정하며, 기성고에 상당한 총 용역대금은 OOO원으로 이미 지급받은 업무추진용역비 OOO원, 쟁점조합에 대한 미변제 대여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쟁점민사판결을 하였으나, 쌍방이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하였다. (다) 쟁점조합은 항소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2023.3.15. 고발함에 따라 a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서 실형이 예상되자,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특정된 용역대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쟁점조합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쟁점조합은 2024.11.11.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2024.11.12. 항소심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대한 민 ㆍ형 사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여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은 소 취하로 2024.11.18. 종결되었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25.2.14.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쟁점조합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판단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쟁점용역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중도에 계약해지된 경우로 계약해지 시점에 이미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가) 대법원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쟁점용역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된다. <표1> 쟁점용역 관련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령 (단위: 원) (다)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알렸으나, 청구법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되었는바, 쟁점계약은 2019.11.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또한 쟁점민사판결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대여금이 있으며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자동채권으로 쟁점용역계약의 해지일인 2019.11.30.에 상계 적상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대금 수입금액은 2019사업연도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조합원 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한 점, 쟁점계약은 전속계약으로 계약해지 시점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모집된 점, 용역대금이 조합원 모집실적에 따라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용역대가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도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법원은,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확정판결 선고일 이전이라도 소득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대법원 2024.11.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참조).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1심 소송 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심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유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서741, 2020.7.2.) (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권리의 확정시기를 기판력 있는 소송의 확정일로만 본다면 무익한 소송의 반복을 통해 납세자 자의에 따라 과세소득의 귀속시기가 정해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 소 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 일실이 발생할 수 있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4)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쟁점조합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고,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울산지방법원에 기소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 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쟁점조합에서 가지는 민사상의 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건대, 청구법인에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매출채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의 합의 자체가 성립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모순되고,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는 행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이나 수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출채권의 회수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범죄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하는 행위는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금으로도 산입될 수 없다(조심 2014서4098, 2016.2.29. 참고).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24.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원 모집 ㆍ 관리, 광고 ㆍ 홍보, 준공 후 입점 ㆍ 사후관리 운영책임 등 제반 지원업무의 쟁점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용역계약서(2016.2.24.) 내용 일부 (나) 청구법인은 2016.7.20. 쟁점조합추진위원회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용역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쟁점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용역변경계약서(2016.7.20.) 내용 일부 (다) 쟁점추진위원회는 2017.7.6.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8.17. 조합원 1,032명, 건설예정세대 1,973세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11.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 업무 대행사(청구법인) 해지 및 업무 대행사 선정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해지 안건이 그대로 가결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계약이 해지된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2021.2.8.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용역비 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735)를 제기하였는데, 2023.2.9. 울산지방법원은 쟁점용역계약이 2019.11.30. 해지로 종료되었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OOO원(=803세대×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기성고는 명백히 존재하며 이를 30%로 하여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은 OOO원(=OOO원×30%)이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OOO원의 용역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용역대금채권이 OOO원OOO이 남게 되었고, 쟁점조합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용역대금채권은 쟁점조합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여 OOO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에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원고일부승소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민사판결을 하였다. <표4> 쟁점민사판결(2023.2.9.)의 판결문 내용 일부 (마) 청구법인은 쟁점민사판결에 불복하여 2023.2.24. 항소[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나10685]를 제기하였는데, 쟁점조합은 항소심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2023.3.15. 고발(2022형제17836, 20980)함에 따라 a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형사재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재직하는 청구법인과 피해자 쟁점조합 간에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쟁점조합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쟁점민사판결에 따른 항소심 및 상고심까지 진행한다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다른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집중하고자 항소심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의 형량을 감경시킬 목적으로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 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쟁점조합에서 가지는 민사상의 채권을 임의포기하였다는 의견이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2024.11.11.) (사) 위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함에 따라, 쟁점조합은 2024.11.11. 울산지방법원에 합의서 및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2024.11.12. 항소심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의 종국결과는 2024.11.18. 소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a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25.2.14. 아래 <표6>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를 양형의 이유로 하고,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재직하는 청구법인과 피해자 쟁점조합 간에 체결한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에 따라 쟁점조합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2(2025.2.14.)의 판결문 내용 일부

(2)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 및 쟁점민사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 OOO원에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사업연도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기신고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이월결손금 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25.3.12.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민사판결의 항소심이 취하되어 효력이 없어졌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민사판결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6사업연도부터 해지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2019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쟁점조합에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제세금을 신고한 점, 쟁점용역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OOO원의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23.2.9.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쟁점조합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성고에 상당하는 용역대금 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9.11.30.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a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피해자인 쟁점조합 간에 합의(고소취소)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하며 쟁점조합이 a에 대한 고소취소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민사판결에 의하여 특정된 용역대금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쟁점용역의 거래당사자들이 당해 판결에서 결정된 용역대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채권ㆍ채무로 인식하여 이를 일반적인 채권ㆍ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20.8.18. 법률 제174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