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부-2573 선고일 2026.01.26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총 생산고의 5%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연근해 선망어업 시 여러 척의 어선으로 구성된 선단의 어로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자(이하 “어로장”이라 한다)로, 선주(원천징수의무자)들은 2019년~2023년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어로 계약상 실적에 따라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24.11.26. 처분청에 2019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23.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위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4.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고, 2025.5.9.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기 환급한 2019년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어로행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대형 선망어업의 선단을 이끌어 연근해에서 어류를 포획하는 어로장으로, 어로장은 선주로부터 어로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대형 선망어업과 같이 몇 척의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조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어로장이라는 직책을 따로 두어 선박의 항해업무를 포함한 어선의 어로 및 항해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어로장 중심체계가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어로장의 어로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엇에 해당하는지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연근해어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라) 통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면어업에서의 어업종사자란 ‘어선어업에서는 어업 생산활동에 참가한 어로장, 선장, 항해사, 기관사, 선상가공원 등 선원 전부’라고 안내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 <표1>의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도 어로장의 용역은 어업(중분류)에 해당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표1>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주요내용 발췌) 국세청 업종코드 표준 산업 분류 대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연계 세부 설명 940909 03112+ A 농업, 임업 및 어업 03 어업 031 어로 어업 0311 해수면 어업 연근해 어업 1 인적 용역 (어로장) 처분청은 위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는 소득세법령상 경비율 코드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분류할 수 없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하여 가장 관련성이 있는 산업을 연계하여 표시한 것일 뿐, 그 기재내용만으로 과세관청이 인적용역 소득자인 어로장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연근해어업으로 분류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하여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로장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어로장은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다. (가) 조특법령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는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 자산총액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청구인의 어업 행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인적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나, 어업의 어로행위를 위해서는 선박(어선)과 기계장비 등 사업 설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2. ‘어로장’이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에 따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로장의 어로 행위는 연근해어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에 어로장의 면세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어로장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수산물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면세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이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 (라)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도 사업자가 소사장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국심 96부3677, 199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7. 2005.8.16.).

  • 나. 처분청 의견

(1) 어로장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통계청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책임 하에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조 는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는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각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업자는 선주 또는 어업허가를 득한 자이고, 어로장은 계약에 따라 선주 또는 어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종속된 관계이다. (나) 국세청은 선주의 선박, 어구, 및 선주가 고용한 선원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어획량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달리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88부570, 1988.7.29.)에 따라 어로장을 자유직업인 인적용역으로 해석해 왔다. (다) 그러나, 1985.9.12. 선원법개정으로 어로장은 선원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국세청은 선원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같은 법에 따라 선원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소득 46011-3082, 1999.8.5.). (라)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판결). (마) 따라서, 어로장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선주에 의해 수시로 해고될 수 있는 종속관계인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쟁점소득은 어업소득(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인의 쟁점소득이 어업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타 인적용역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조합 즉,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타 법령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업의 사전적 의미는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 설명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②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고, ③ 계속성‧반속성을 가지며, ④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어로 계약에 따라 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주가 소유한 어업설비 및 선박과 선주에게 고용된 선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어로장은 본인의 책임하에 주체적으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인 점을 고려하면, 인적용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및 업종도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124, 2022.2.21.) 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인적용역도 조특법상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유권해석은 해당 지역의 위기로 인한 조세정책을 지원하여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특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해석으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① 본인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② 선주와 별도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③ 선주가 원천징수한 기타자영업에 대한 사업소득(업종코드: 940909)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② 어로장은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쟁점소득 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소득 수취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A과 체결한 어로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어로계약서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이 연근해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계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회신받은 민원 답변내용을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통계청 민원 답변

○○○ <표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답변

○○○ (라)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민원 답변내용을 제출하였다. <표6> 국세청 민원 답변

○○○ (마) 통계청이 2024.4.30.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상 어업 관련 분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해설서(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선주들과 어로계약을 체결하여 어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라 총 생산고의 5%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어로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였고, 통계청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연근해어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주들과 체결한 어로계약에 따라 선단의 연근해 어로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어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선주들로부터 어획 실적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어로장으로서 수령한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년∼2023년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어로계약에 따라 선주들로부터 수령한 소득금액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선주들에게 어로장으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같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를 조특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다. 어업 제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7) 선원법(2007.1.3. 법률 제8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ㆍ해원 및 예비원(乘務중이 아닌 者를 말한다)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ㆍ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8) 선원법 시행령(2009.6.9. 대통령령 제215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의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

(9)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O세무서장이 2025.3.4. 청구인에게 한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