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아닌바,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정평가서 작성일 및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경우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 조작의 위험이 있고, 소급감정의 경우 당시 시점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서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여 납세의무자 및 과세관청에게 모두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나) 국세청도 2014.2.21.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기준에 가격산정 기준일 또한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취지에 대하여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표명하였다. (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소급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과세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평가기간 외 소급감정을 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7.9.1. 선고 2017구합50317 판결)하였바,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경과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른 것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라는 의견이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 기간이 지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 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이 없다면 절차를 거쳐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가격의 경우 평가기간 밖의 일정한 기간 내 이미 존재하는 가격으로서 해당 시점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효한 감정평가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조항을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법원도 ‘평가 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1.9.24. 선고 2020구단65404 판결)하여 임의로 소급감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중에서도 예외 규정 또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가격이 시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② 해당 시점의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여야 하고, ③ 가격 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④ 평가심의위원회 회부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처야 해당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각 호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감정가격의 경우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밖에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만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간 외에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급감정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기준일과 상속일이 동일하게 되어 원천적으로 어떤 가격변동도 발생할 수 없게 되는바, 해당 조항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엄격한 실체적 적용 요건이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산정일을 상속개시일(2024.2.15.)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고, <표1> 기재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인정 여부를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각각 심의 신청을 한 결과,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표1> 기재의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감정평가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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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기간 중에 2개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이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