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2016.9.26.경 ‘OOO아파트재건축조합’에 신탁되었다. (가) 피상속인은 2019년 초경 쟁점입주권을 c(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하였다. 입주권상태로 신탁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등기는 불가능하였다. c은 2019.6.22.경 쟁점입주권을 f, g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본인이 전부 수령하였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결국 c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c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쟁점입주권의 명의변경내역이 없는 점, 쟁점입주권의 매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상속개시 후 배우자로 예금부변경된)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이외에 b, c, d, e(이하 “청구인외상속인”이라 한다)가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외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c이 2019년 4월경 아파트입주권 OOO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 판단(2025.1.8. 선고 제주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이라 한다)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판단이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 매매대금(OOO원)을 c의 남편인 h에게 사전증여 OOO원(h은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조합원 추가 분담금 OOO원, 채무변제 OOO원(채권자 i), 예금 OOO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가) 피상속인이 h에게 OOO원을 사전증여하여, h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c이 매매대금의 가장 큰 부분을 이익으로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의 남편인 h의 개인채무 변제는 배우자인 c의 이익인 것이다. (나)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 조합원의 명의를 c로 변경해서 매도하든, 피상속인의 명의로 매도하든, 추가 분담금은 납부되어야 하고, c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쟁점입주권의 매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본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영수증만 확인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의견이나,
1. 청구인은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를 살펴보았으나, i라는 사람과의 거래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피상속인이 채권자인 i로부터 OOO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OOO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OOO원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OOO원이 넘는 거액의 대여금을 인정하려면, 대여계약서, i가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을 건냈을 당시의 금융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추측으로는, c이 가장 채권자 i를 앞세워 OOO원이 넘는 돈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피상속인이 OOO은행 계좌는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니라 b의 계좌이다.
1. OOO은행 계좌는 개설일자가 2019.5.13.이고, 쟁점입주권 매도이후에는 거래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순전히 쟁점입주권의 매도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이다.
2. 쟁점입주권의 양수인인 f으로부터 약 OOO원이 입금된 이후 전부 서울에서 출금되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b과 d, 청구인은 제주도에 있었다.
3. 서울이 거주지인 사람은 c과 e인데, 거래주도자가 c인 점에 비추어보면, c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4) 쟁점입주권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c의 남편인 h이 사용한 점, 영수증만 가지고 OOO원이 넘는 개인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OOO은행 계좌는 b의 계좌로 쟁점입주권의 매매대금만을 위하여 개설되었고, 매매금액 전부가 c이 서울지역에서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중환자실에 있다가 쟁점입주권 매도 얼마 이후 사망한 점, c이 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부 누린 점, c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입주권 매도에는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입주권 매도로 인한 이익 전부를 c 혼자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가) 그렇다면, 쟁점입주권의 매도로 인한 모든 이익과 책임은 c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 (나) c은 자신이 모든 이익과 책임을 지는 법형식을 택하여 쟁점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어야 하나, 이익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 c이 쟁점입주권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c에게 모든 이익과 책임이 있다면, 쟁점입주권의 명의를 사실상 c이 넘겨받아 매도를 진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한 모든 이익을 향유한 c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재 d, j을 피고로 하여 유류분 소송(제주지방법원 OOO)을 제기 하였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채무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며 피고들에게 유리한 사항임에도 i에 대한 채무 OOO원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매수인이 잔금청산 시 채권자들이 자금 중 일부를 수령해 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채권자인지 c의 채권자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다) 처분청은 OOO원이 넘는 채무를 영수증만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채무변제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c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아 양도하였으므로 c을 쟁점입주권의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c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쟁점입주권의 명의를 변경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입주권 매매계약 특약사항(제15항)상 피상속인이 매매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은 신탁 등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나,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면 매매거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c의 특별수익 금액이 쟁점입주권의 매도금액으로 확인(청구인도 c이 쟁점입주권의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했다고 주장)되고, 채무변제 등이 양도일 이후 발생하였으며, c이 쟁점입주권 매도로 발생한 이익을 양도일 이후 취한 점,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OOO원을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때 제출된 채무변제 영수증이나 c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허위영수증이라던가 해당 금원을 은닉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또한 OOO원이 입금된 OOO은행 계좌는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였으나 상속일 이후 배우자인 b 명의로 변경된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c이 OOO원의 특별수익을 얻었다거나 OOO원에 관한 내용은 피상속인의 쟁점입주권 양도대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양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내용은 없다. (나)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OOO원에 대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입주권의 매수인은 잔금청산 시 채권자들이 잔금 중 일부를 수령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이 특별수익을 취한 방법은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취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c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관련 채무(OOO원)에 대해 피고들이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처분청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답변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마) 관련 채무(OOO원)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c인지 불분명하다는 항변에 대해 답변을 하면, 이는 피상속인의 쟁점입주권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류분 소송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의 예(例)에 따라, 상속세 등을 재경정 할 사항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다 관련 채무(OOO원)가 ① 실제 채무가 아니고 대여금이라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결정할 사항이고, ②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관련 채무(OOO원)를 차감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상속세)은 정당하며, ③ c의 채무라면 c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고,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에서 관련 채무(OOO원)로 차감한 부분은 취소하고, 관련채무(OOO원)를 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경정할 사항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수증만을 근거로 관련채무(OOO원)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 시 다른 상속인들이 제출한 해명내용 및 관련 채무(OOO원)의 영수증 사본, 쟁점입주권 매수인이 진술한 내용, 잔금청산 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사) 청구인은 채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확인하게 해 달라고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공이 불가하다. 관련 채무(OOO원)는 피상속인의 쟁점입주권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상속세 결정을 위한 자료이지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쟁 중으로 관할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그때 처분청이 관할법원에 제공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 (나)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1988.7.6.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9.26.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12.16. OOO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신탁되었음이 다음과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난다.
○○○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OOO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A)를 선정함에 따라 2018.4.24. 피상속인은 “OOO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19.6.5. 매도인은 피상속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f, g으로 하는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특약사항 제15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에 대한 매매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OOO원)은 아래 <표2>와 같이 c의 배우자 h 채무변제(OOO원), 피상속인의 본인계좌로 입금 및 채무변제액(OOO원), 추가분담금(OOO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미소명(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입주권 양도대금 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후 c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주이고, 쟁점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4.1. 쟁점입주권으로 권리가 변경되었으며, 2018.4.24.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하고 OOO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OOO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쟁점입주권의 명의변경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입주권을 c에게 증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입주권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입주권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상속인이고 특약사항에 피상속인이 매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 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