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510 선고일 2025.09.19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용했을 뿐, 어떠한 용역도 공급받지 않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30.부터 ○○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 OOO외 1필지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금융대출 관련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23.3.31.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3%)를 적용하여 2025.2.17.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 위치해 있고 두 법인 모두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년 4월 쟁점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목적으로 B로부터 PF대출 OOO원을 차입하였다. 이후 쟁점사업을 진행하던 중 추가 소요자금에 대한 PF대출을 위하여 자금조달목적의 C(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B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PF대출 OOO원을 받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해당 대출금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이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는 추가 PF대출을 위하여 D㈜과 법무법인(유)E으로부터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대출금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매입처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수행 중인 쟁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명의로 PF대출을 발생시킨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이 해당 대출금을 쟁점사업에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가 법률자문용역 등을 공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의견이나,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에 기재되지 않은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용역제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계약의 경우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을 어느 한 사업자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갑은 공동사업자 을로부터 지급 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9조 제1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마)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쟁점사업의 자금조달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비 조달과 집행관련 업무는 쟁점매입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자금조달과 관련한 법률자문용역비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법률자문용역 등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 또한 대출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가 D㈜과 법무법인(유한)E으로부터 법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 (나) 쟁점매입처는 D㈜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과 품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고, 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2022.2.28.)를 보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은 인·허가 및 신탁등기, 분양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쟁점매입처(갑)는 사업비 조달과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공동사업약정서 주요 내용

○○○ (라) 청구법인(채무자)과 쟁점매입처(채권자)는 추가 PF대출 OOO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가 PF대출 OOO원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출수수료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표1>과 같이 추가 PF대출 OOO원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 용역의 공급자는 D㈜와 법무법인(유한)E이고 공급받는 자는 쟁점매입처로 나타나며, <표4>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을 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용역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대출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