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② 청구인①이 24.8.10.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는 252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385 선고일 2025.10.23

① 피상속인이 18년 청구인①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가운데 쟁점증여액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나타남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252백만원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23.9.17.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①의 동생인 피상속인의 차남, 삼남(이하 청구인①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이 2024.10.28.부터 2025.1.5.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여,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등을 포함하여 2025.4.1.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OOO원에 대해 청구인①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상속지분 19.07%, OOO원)하였다. <표1> 상속인들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내역 (단위: 원) <표2> 상속세 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이에 따라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은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6.25. 받은 OOO원과 2018.8.22. 받은 OOO원(이하 “쟁점증여액①”이라 한다)에 대해 2025.4.1. 청구인①에게 2018.6.25., 2018.8.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①이 2018.6.25. 받은 금액 중 2018.6.28. 청구인의 배우자인 c(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송금한 OOO원(미화 OOO달러, 이하 “쟁점증여액②”라 하고, 쟁점증여액①과 합하여 “쟁점증여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②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5.3.4. 청구인②에게 2018.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①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①의 모친이 생전에 청구인①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인①은 쟁점증여액①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 시에도 쟁점증여액①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에 청구인①에게 부과된 상속세 부과·고지도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송금한 쟁점증여액②도 증여세 배우자공제액 내의 금액에 해당하여 청구인②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고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증여액은 청구인①이 모친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혼문제로 피상속인과 사이가 멀어져 모친의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재혼녀와 이혼 후 연로해짐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청구인①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모친 사망 전 청구인①에게 주기로 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전해준 “채무의 상환”인 것이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망 전 증여한 재산이 아니다. (나) 모친의 상속세 신고서 중 “상속재산 명세서”에는 청구인①이 아래 <그림1>의 내역과 같이 재산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의 재혼문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현금, 예금, 유가증권 OOO원 상당을 상속재산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림1> 모친 사망 시 청구인①의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발췌 이는 청구인①의 통장으로 관련 상속재산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입증할 수 있고, 피상속인은 모친 의식불명상태에서도 모친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가져간 사실이 있고, 모친이 생전에 d에게 빌려준 대여금 OOO원을 청구인①에게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아래 <그림2>와 같이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받아간 사실도 확인된다. <그림2> 피상속인 통장사본 중 d로부터의 채권회수 내역 청구인①이 모친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청구인①에게 모친 상속재산 중 청구인①의 몫(상속세 결정 시 청구인①에 배분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주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였고, 부자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피상속인은 “미안했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2018년에 모친상속재산에 14년간의 이자(민법상 법정이율 5%)를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으로 쟁점증여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①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①은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 사망 전 청구인①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상속 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①은 상기 주장과 같이 청구인①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처분청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모친이 증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어도 모친의 “상속재산 명세서”상 청구인①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현금 OOO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모친의 상속재산 분할을 무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그 근거가 금융거래 내역이라면 적어도 동일한 견지에서 청구인①이 모친의 상속재산 중 현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사실관계로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①은 이 건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① 외 상속인들의 불복이 진행 중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①의 동생들은 모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 수십년 간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과도 사이가 멀어진 적이 없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청구인①과는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처분청①은 청구인①이 모친 사망 후 유류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①이 충분한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모친은 생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OOO전도사로 30년 이상 목회활동을 하셨으며, 피상속인은 평생 교직생활을 하신바, 집안의 장손으로 돈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오명을 얻기 싫었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4) 상속세 부과결정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OOO원(지분율 18.85% 적용) → OOO원(지분율 18.90% 적용) → OOO원(지분율 19.07% 적용)으로 변경 통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 사유를, 계산오류 및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한 상속주택 관련 기납부세액이 청구인①은 상속을 포기하여 반영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①의 동생 e는 사전증여재산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청구인①의 상속지분율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①이 상속포기자임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니, 상속주택 관련 기납부세액도 형평성 차원에서 상속세 부담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상속인은 월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2018.8.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상가건물을 증여하였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지원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 피상속인은 모친 사망 후 모친의 상속재산을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며, 재혼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과도한 집착을 보인바 있고, 이는 모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2005.6.24. 피상속인 단독으로 경정청구하여 OOO원 상당의 환급을 받아 간 사실과 청구인①이 변제받기로 한 모친의 채권을 피상속인이 받은 사실 등에서도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은 피상속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 모친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증여액은 청구인①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및 그 이자로서 청구인①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5.6.24. 모친 상속세 결정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중 현금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따라 모친이 사망 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산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를 청구인①이 수령하였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모친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주장의 대상이 되는 모친의 상속재산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3>과 같이 모친의 상속재산 명세에는 현금 등이 없었고, <표3> 청구인①의 모친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 내역 (단위: 원) (나) 다른 상속인들(차남 및 삼남)은 청구인①과 동일하게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지분)를 보유하였고, 이 건 피상속인의 아들로 부자지간의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①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친 상속세 신고서의 총상속재산 명세에는 금융재산이 전혀 없어 청구인①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모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금원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①이 피상속인에게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①이 모친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는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라) 청구인①이 모친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내역이 청구인의 전체 금융거래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인들의 주위적 주장의 근거로 사용함이 부적절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b로부터 모친의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못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적어도 모친의 “상속재산 명세서”상 청구인①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현금 OOO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①이 주위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청구인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①은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이미 분할받았고, 모친의 상속세 신고서의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내역” 중 부동산 외 분할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이 없으며, 청구인①은 모친의 상속재산 분할 후 피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청구인①과 동일한 상황의 상속인들이 청구인①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①이 2024.8.10.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 주장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 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이하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하생략)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①은 2023.9.1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였고, 청구인① 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고 2024.4.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①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2025.1.22.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 처분청①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②는 2025.4.1. 아래와 같이 청구인①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②는 2025.3.4. 청구인②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지만, 처분청①의 상속세 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이 확인되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처분청①은 아래와 같이 이를 통지하였다. <연대납세의무 한도 산정 근거> (라) 2004.8.10. 청구인①의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은 2005.2.4.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6.24.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표4> 청구인① 모친의 상속세 결정 결의내역 (단위: 원) 당시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① 모친의 상속세 결정 결의내역 (단위: 원)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①은 피상속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①은 피상속인과 청구인① 외의 상속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e가 2018.8.13. 작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대지의 증여계약서와 2018.8.24. 작성한 e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OOO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①은 2025.4.8. 과세전적부심사 후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산정 시 청구인①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상속주택(OOO소재 아파트) 관련 기납부세액을 반영하고 아래와 같이 상속세 부담비율 18.9%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통지하였으나, 2025.4.23. 청구인①이 상속을 포기하였기에 상속주택(OOO소재 아파트) 관련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상속세 부담비율 19.07%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최종통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증여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모친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모친 상속세 신고에서 청구인①이 받은 것으로 신고된 OOO원은 모친으로부터 청구인①이 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①이 제출한 모친 사망시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현금, 예금, 유가증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모친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상속재산 내역에는 토지, 주택, 건물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재산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신 상속개시전 처분 금융재산으로 OOO원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①이 모친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다가 쟁점증여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①의 모친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청구인①의 상속지분 상당액(OOO원)과 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과의 연관성이나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입증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반해, 피상속인이 2018년 청구인①에게 본인 소유 아파트 양도대금 중에서 쟁점증여액을 계좌 이체하여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여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