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 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2008.10.30. 단독주택 용도로 신축되었고, 대수선 등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주식회사 a에 의하여 2008.12.9.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청구인배우자가 2009.9.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20.7.2.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주말 휴양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휴양 당시 촬영한 사진, 7∼9월에 전기사용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전기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내역 (마) 청구인은 청구인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2006.4.17.∼2020.3.10. 기간 동안 청구인배우자가 OOO에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구분되어 취득세나 재산세가 중과세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의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 시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심 2015서3528, 2016.5.2. 및 조심 2021인2516, 2021.9.1., 같은 뜻임). (나) 한편, 청구인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별장의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 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대법원 2008.5.29.자 2008두4459 심리불속행 판결)을 제시하였는데, 위 판결에서는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해당 과세처분 당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 별장이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해당 판결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이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3.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대법원 2018.7.12.자 2018두41051 심리불속행 판결) 및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중4628, 2021.12.28. 외 다수)가 존재하여 현재까지 위 비과세 관행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 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령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휴양, 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별다른 개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이 별장으로 취급되어 재산세 등이 중과세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