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380 선고일 2025.12.09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 편의시설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25.5.7.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27. 설립되어 ○○광역시 OOO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 업종인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2019∼2023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합계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5.2.20. 쟁점감면이 적용되기 위해는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지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날은 2024.8.16.이므로 그 전에는 쟁점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되어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이 추가되었다. 그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을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이라고 명시했을 뿐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관광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의 관광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세부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에 부합한다면 요식행위인 등록이나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세법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및 지정을 쟁점감면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원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8, 2011.10.13. 및 조심 2014지534, 2015.3.11.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관광진흥법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지정만 받지 않았을 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있고,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으며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식당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7호에 열거된 관광 편의시설업 중의 한 종류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에 의거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2017.11.28. 법률 제15058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지정을 받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식당업은 지정받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상 지정을 받은 사업장만이 비로소 관광식당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된 2024.8.16.부터 관광식당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관광진흥법 제6조 개정세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2017.11.28. 일부개정)

○ 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①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①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 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관광사업”이라는 명문이 없더라도 타법에서 지정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지정받은 자만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4)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8(2011.10.13.) 질의회신을 인용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식당업의 요건을 쟁점사업연도에 갖추고 있었기에 등록, 지정 등 요식행위가 없더라도 관광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질의회신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에 대한 질의회신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의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이 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2.27. 설립(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어 ○○광역시 OOO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 중이다. (나) 쟁점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음식점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평균매출액 OOO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 매출액

○○○

2.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자산총액 OOO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 자산총액

○○○

3. 청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독립성요건을 충족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일반음식점업이 쟁점감면 업종인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1)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이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라목에는 ‘관광식당업’이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정의를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영업신고증에는 영업의 형태가 일반음식점으로, 그 최초신고일자는 1965.11.1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한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하나인 관광식당업을 영위했음이 인정된다. (라)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1) 관광진흥법 제6조 제1항 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②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출 것, ③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A, B를 고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 내역

○○○

3. 아래 <표4>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의 메뉴판을 살펴보면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병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4> 청구법인 메뉴판

○○○

4. 2019.11.18. 작성된 OOO 블로그를 통해 청구법인이 출입구가 각자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블로그 사진(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

○○○

5.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에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기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6. 청구법인은 2024.8.16.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관광 편의시설업(업종: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되었다. <표6>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쟁점감면 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의 하나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을 영위하였다면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햐 하는 것인바(조심 2015지681, 2016.3.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청 구법인은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한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을 영위했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고, 외국어 병기 메뉴판을 사용했으며, 출입구가 각자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설치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2024.8.16. 관광 편의시설업(업종: 관광식당업)으로 지정된 점, 위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하나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는 점,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8, 2011.10.13. 질의회신은 관광진흥법상 종류가 다른 관광사업(전문휴양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질의회신의 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을 적용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관광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요건을 살펴보면 위 질의회신의 요지를 이 건과 같이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질의회신의 요지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단서생략)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8조 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7. 관광 편의시설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지정) ①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생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 라.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업종 지정기준
4. 관광식당업
  •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나. 삭제 <2014.9.16.>
  •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