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368 선고일 2025.11.18

매매계약 체결일에 쟁점금액이 쟁점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하지 못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37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 및 가족들은 제주특별자치도 OOO에 소재한 B(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임원 또는 감사(이사장 C는 청구인의 며느리, 이사 D과 감사 E은 청구인의 자녀, 감사 A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F은 쟁점교회의 임원인 자이다.
  • 나. G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쟁점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별지1> 기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쟁점부동산과 도로 사이에 위치한 F 소유의 토지를 함께 매도하는 조건으로 2022.5.30.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G는 F 소유 토지가 쟁점부동산과 함께 매도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G는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 쟁점교회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11.28.부터 2024.12.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교회가 G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G와 쟁점매수법인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역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2025.2.12.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교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자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은 쟁점교회의 기부금 수입이며, 신축교회 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자금대여)에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이사인 F에게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출입로용 토지 매매대금이 너무 과다할 경우 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며 어떠한 중재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2) G는 쟁점계약의 체결로 부동산의 가격 상승 효과를 보게 되어 F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겠다고 쟁점교회에게 특별헌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F 소유의 출입로용 토지 매도에 따른 지가상승 효과를 보게 된 부분의 일부를 쟁점교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G는 기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2022.5.30. 쟁점교회로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과 출입로용 토지 매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당 매매가격은 약 89,468원(㎡당 공시지가 OOO원, 공시지가 대비 8배)이며, F 소유의 토지(OOO원, 7,087㎡)는 ㎡당 매매가액이 약 59,969원(㎡당 공시지가 OOO원, 공시지가 대비 5.5배)으로, 출입로의 장점이 있음에도 출입로용 토지가 저가로 양도된 것을 알 수 있다. G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2022.11.1. G의 배우자인 I(이하 “G의 배우자”라 한다)가 쟁점교회로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쟁점교회는 같은 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기부증명 신청인에는 G의 배우자가 대리로 서명·날인하였으며 쟁점교회는 2023.5.2.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

(3) 쟁점교회의 자금은 이사회 개최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쟁점교회 목사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대여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쟁점교회에 상환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교회와 특수관계에 있기는 하나 어떠한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쟁점교회의 자금에 대한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도 없기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려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부분을 사용·소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바 없다.

(5) 쟁점교회가 자금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나 감사의 소집 요구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고, 6개월 미만 일시 대여는 무이자로 대여하며 장기대여는 적정 이자를 받고 있고, 발생한 수익은 교회 운영비나 차후 발생할 교회 신축이전비(OOO 교회 신축)로 사용될 예정이다.

(6) 쟁점교회는 종교전파와 선교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관련 이자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기에 쟁점교회와 관련한 기부금 거래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G가 쟁점교회에 특별헌금으로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처분청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쟁점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교회는 2019.7.25. 종교전파와 선교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신도 수가 약 60명 정도인 소규모 종교단체로서,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2인을 두고 있었다.

(2) G와 쟁점매수법인은 2022.5.30.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과 인접 도로를 연결하는 F 소유의 토지(제주특별자치도 OOO 전 8,740㎡)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는 쟁점매매계약이 체결된 날과 같은 날 쟁점교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 쟁점교회는 2022.11.1. 기부금 영수증(기부자: G, 기부연월일: 2022. 1월∼ 12월, 기부금액: OOO원)을 발급하였고 2022.12.7. 쟁점교회의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 1매(OOO)로 인출되었다.

(3) 처분청에서는 쟁점교회의 고액 입출금 거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알선용역에 따른 사례금) 신고 누락 혐의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4.3.11. 쟁점교회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쟁점교회는 2024.3.12. 관련 거래에 대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4) 상기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일과 쟁점금액이 쟁점교회에 입금된 날짜가 동일하여 쟁점계약과 연관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G는 ‘거래사실 문답서에 대한 회신’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금액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 쟁점계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그리고 쟁점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고액 체납 중인 G는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은 바가 없으며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제 기부사실과 관련 없이(입금일과 기부일 상이함) 사후에 작성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쟁점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계좌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의 이사장인 C가 청구인의 며느리인 점, 쟁점교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상기 열거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입금한 G는 기부할 여력이 없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청구인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쟁점교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소명을 요구한 이후에야 출금한 금액을 반환하고 원천세를 기한 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사가 없었다면 쟁점금액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쟁점교회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8)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에 대해 실질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교회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교회의 정관은 2019.7.1. 제정되었고, 정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이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2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교회 정관 기재 내용(일부)

○○○ (나) G는 2022.5.30. 쟁점매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는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과 같은 날에 쟁점교회의 J은행계좌OOO로 쟁점금액(OOO원)을 이체하였다. (라)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22.12.7.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쟁점교회로부터 차용한 것이고(이하 “쟁점대여”라 한다), 2024.3.11. 이자를 포함한 금액 OOO원을 쟁점교회의 J은행계좌로 반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교회의 정관 제5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쟁점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회의록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제출된 자료는 없으며, 쟁점대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기는 처분청이 쟁점교회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해명자료를 요청한 2024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G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G가 쟁점부동산을 쟁점매수법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한 대가로 쟁점교회에 OOO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사실 문답서에 대한 회신(일부)

○○○ (바) 쟁점 교회는 2022.11.1. 기부금 영수증(기부자: G, 기부연월일: 2022. 1월~ 12월, 기부금액: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같은 뜻임), G의 문답서에서 G가 쟁점금액을 쟁점교회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의 체결일과 쟁점금액이 이체된 날이 같은 날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교회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자 쟁점금액을 쟁점교회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쟁점교회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대여를 위해 필요한 회의록도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대여해 금리가 더 높은 금융상품에 입금해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쟁점금액을 입금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회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조심 2014서3739, 2015.2.9., 같은 뜻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이 쟁점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사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교회의 계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교회 자금의 대여를 위해 필요한 쟁점교회의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교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

○○○ <별지2>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