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령§155에 따른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2164 선고일 2025.08.28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취득 계약 하루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곧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예정인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이부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입이 불가능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명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8.7.24. 각 지분 1/2씩 OOO원에 취득하고, 2020.12.10. 각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2020.12.9. 취득한 후, 2020.12.31.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신고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라는 요건(이하 “쟁점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3.6.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2020.12.9.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규주택에는 전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2020.11.30.∼2022.11.30.)에 따라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즉시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그 후 2021.1.25.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 쟁점비과세규정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는 주택의 개념을 그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사 및 전입신고 시점까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쟁점비과세규정은 전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신규주택은 2020.12.9. 취득 당시 주택이었으나, 2021.1.25.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해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택의 기능이 소멸된 이후까지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와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부터 이전고시까지 종전 건축물의 사용과 수익을 금지하고 있는바, 관리처분인가 이후 신규주택은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위 법과 충돌되는 소득세법상 전입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등에서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이후에야 비로소 거주 및 전입 요건을 부여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판단 시에도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과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본 처분청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전입의무 부과는 세법의 취지와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 (다) 신규주택은 취득 당시 이미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2020.11.30.∼2022.11.30., 24개월)이 체결되어, 현실적으로 청구인들이 즉시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1.25.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신규주택이 주택으로 기능하여 전입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시점에 종전주택 인근 소재지에서 장기간 운영하던 안경점(OOO개업일 2007.1.1.)을 2020.12.31. 폐업하고 주소지를 원거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이사한바, 신규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주택 미전입 등은 쟁점비과세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규주택이 재개발 주택임을 알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전세만료일 이후 전입하기가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부터 전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주택을 실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종전주택 양도계약서 및 종전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0.10.26. 종전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10. 청구인들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규주택 양도계약서 및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2020.12.1.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2020.12.9.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0.11.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신규주택을 2020.12.1. 취득하는 계약을 함에 따라 2022.11.30.까지 청구인들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분양신청 공고 이후에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의 재개발사업 추진일정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2021.6.1.부터 이주개시 실시를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OOO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요 일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한 법령 개정 내용 및 이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내용 및 이유 기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비과세 요건 강화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비과세 요건 완화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ㅇ(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ㅇ(좌동) ㅇ(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 전 주택 양도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최대 2년) ㅇ(좌동) ㅇ(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019.12.17.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다) 정부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자 세법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요건을 추가로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하여야 하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취득 계약 하루 전에 임대차계약이 되었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곧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예정인 신규주택을 취득한 점,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입이 불가능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명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 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 가목에 해당 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 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이하생략”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영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