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미비함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미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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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2.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구체적 매출 중복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24부384, 2024.12.2.).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매출 중복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5.1.20.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환자 본인부담분 전액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되어 중복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 매출 중복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상호 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던 금액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신용카드 집계내역 등과 연간공단통보서 집계내역에서 연간 공단 본인부담금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였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수입금액 기준)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
○○○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차트에 의하여 진료금액과 총수납액이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으나, 청구인의 진료차트를 보면 일부 차트에서 진료금액이 없이 수납금액만 기재된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수납액을 누락된 진료금액에 표시하여 진료금액을 합하면 진료금액과 총수납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중복계상된 수입금액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의료사업자의 수입금액은 환자가 부담한 금액과 B이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이고, 환자가 부담한 금액은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금액으로 구분되는바, 결국 의료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아래 산식과 같다.
○○○ 그러나,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미발행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공단부담금은 B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는바,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당초 결정을 유지하였고,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치과의원의 총수입금액은 B 급여 총 진료비(보험지급통보서)와 국세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시스템의 매출액 합계에서 공단 급여진료분 중 본인부담을 차감한 금액으로,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기부담분(이하 본인부담분)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결제된 경우 신용카드 등의 매출과 본인부담분이 매출 중복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산식은 의료업자의 최소수입금액을 판단할 시 검토하는 사항으로 수입금액이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과 공단부담금의 합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정상범주에 속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이나 비보험 매출액 등을 이유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액이 반드시 중복 계상분이라는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순수현금입금액과 계좌이체금액이 전액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차트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진료차트의 환자별 수납현황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건별 대조한 결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수납특성 상 진료일과 결제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환자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고 차트 누락분, 현금영수증 누락분도 다수 건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작성한 진료금액 차액 합계표만 제시할 뿐 중복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진료 차트와 수납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보통 병·의원에서는 진료프로그램 외 보조 수단으로 별도의 현금 수납 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프로그램 전산 차트만으로는 경정청구를 인용하기에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을 과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고, 매출 과다계상으로 인한 감액경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750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비보험 수입금액을 결제 수단별로 우선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병원에서 진료와 수납 등에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 출력물 또는 화면 프린팅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된 현금의 입금 계좌내역 확인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의 2019~2022년 연도별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아래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임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을 중복 계상하는 등의 오류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는바, 이를 정정하여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A 관련 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내역(청구인 제출)
○○○ (나) 청구인은 당초 A의 수입금액을 신고할 당시 환자 본인부담금 및 연간 B의 통보서 집계내역에 기재된 집계금액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연간 B의 통보서 집계내역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에 중복계상되어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연간 B의 통보서 집계내역(요양기관정보마당 자료)은 <표4>와 같다. <표4> 연간 B의 통보서 집계내역
○○○ (다) 청구인은 A의 연간 신용카드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기재된 홈택스 화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위 증빙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및 위 금액들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B 부담금 등의 합계액은 <표5>와 같다. <표5> A의 연간 신용카드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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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의 수입금액이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복계상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고, A는 현금매출의 누락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공단부담금의 합계금액으로 A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표2>에 기재된 당초 A의 수입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누락분이 있을 것도 배제하지 어려운 점, 청구인은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복으로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정청구 대상 금액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중복계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