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할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할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이자대납액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임시거주시설부담비에 상응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시 청구법인은 반드시 철거 후 조합원들이 거주할 임대주택 등 임시거주 장소를 마련하거나, 이에 상응할 정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위해 부담한 쟁점이자대납액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조치와 상응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한다. (가) 조합원분양분 주택과 일반분양분 주택의 건축을 위해서는 반 드시 이주가 필요하므로 이주와 관련된 경비는 비수익사업 및 수익사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법원에서도 쟁점이자대납액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비수익사업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9.15. 선고 2023구합51205 판결, 참고). (나) 따라서 쟁점이자비용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분은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4.7.4.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2025.1.3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7.26. 선고 90누8244 판결, 참조).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심리 중에 있고, 청구이유 중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공통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은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이자대납액이 조합원분양(비수익사업) 대상인 조합원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고,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를 전체 공통손금으로 보게 되면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다수의 심판례(조심 2022부5068, 2023.3.21., 참조)에서도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이자대납액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을 아래 <표>와 같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자산(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2022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전체를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4.4.11.부터 2024.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분 OOO원을 조합원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7.4. 2022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 배당 소득처분 금액
(2) 청구법인은 위 소득처분 등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22사업연도에 쟁점이자대납액을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2025.1.31. 쟁점이자대납액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중 수익사업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의 소명에 따르면,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주택의 명도, 이주 및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새로운 주택이 준공될 때까지 인근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한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금융기관에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였으며, 이주비 대출 원금은 공사완료시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변제하되, 이에 대한 이 자는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7.4.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2025.1.31.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25.1.31. 제기한 경정청구는, 2024.7.4.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개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것(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이자대납액을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였던 것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대한 감액을 청구함)인 점, 2024.7.4.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을 배당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새로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누35359 판결), 또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명도를 위한 이주보상금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2377, 2022.10.18. 외 다수)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