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 674㎡는 1차양도 및 2차양도 이후인 2022.5.27. 분할되어 위 면적 중 74㎡의 소재지번이 부산광역시 OOO로 이기된바, 1차양도, 2차양도에 따른 쟁점주택의 지분 변동현황 및 토지분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지분 변동현황 등
○○○ (나)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5개 호실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과내역
○○○ (다) 1차양도에 관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 토지상 존재하는 무허가 주택도 지분 매매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1차양도 및 2차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마) 청구인은 2013년 2월경 D 및 F이 쟁점주택의 토지만을 분할하여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의 분할 등기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1차양도로 D 및 C가 보유하게 된 쟁점주택 지분을 제외하면 적어도 2차양도분은 청구인이 A 및 B과 함께 쟁점주택을 일괄 양도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공증내용을 제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D 및 F의 공증내용(2013.2.21.)
○○○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쟁점주택의 건축도면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며 해당 도면의 ‘B’ 기재 부분의 건물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은 단순 그림 형태로서 재산세 부과내역상 호실 구분 등을 부인할 정도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표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제출한 도면
○○○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G가 2025.6.5.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며, 해당 성과도상 ‘ㄴ’ 기재 부분(149㎡)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개정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은 1995.12.30. 신설되어 아래 <표7>과 같이 개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1995.12.30. 신설 2007.2.28. 개정 2012.2.2. 개정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가. 개정취지 ◦ 부부 등 다수인이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국세심판 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표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개정내용 (나) 1997.4.2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와 관련하여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 다. 1세대1주택 지분 양도시 비과세(소득규칙 제72조)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ㅇ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을 충족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양도세 과세 ㅇ 주택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분할(지분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분할된 지분자체가 독립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
(2) 개정이유 ㅇ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지분자체로서는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기 곤란 ㅇ 부부간 주택의 공동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경제·사회변화추세를 감안하고, 이혼이나 공매·경매 등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양도시에도 세부담을 하게 되는 서민의 불편해소
• 다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지원차원에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일부 지분 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시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총리령 개정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적용사례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ㅇ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1세대가 한울타리내에 여러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 2층 연립주택)에는 그 일부(예, 1·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3층은 분할양도)를 분할(구분등기)하여 양도시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함
•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세법상 지원차원에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일부지분 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시에는 1주택으로 비과세 ※ 개정에 따른 임의분할 양도시 유형별 과세방법 비교 <표8>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을 지분 단위로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이를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은 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거주자가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수인에게 각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320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5조 제15항에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해당 다가주주택의 지분 전체를 일시에 일괄 양도하여야 한다고 위 규정을 확장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차양도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서상 ‘현 토지상 존재하는 무허가 주택도 지분매매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재산세 부과내역상 호실별 면적과 청구인이 1차양도 및 2차양도로 양도한 쟁점주택의 지분에 상응하는 건물 면적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1차양도 및 2차양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차양도 및 2차양도의 대상이 된 지분이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구획된 부분에 각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주택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구조 및 구획별 면적 등을 토대로 1차양도 및 2차양도의 대상이 된 쟁점주택의 각 지분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구획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