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부-2056 선고일 2025.10.01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관리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행 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사업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인 a(2022.6.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 2016.3.3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외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6.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A㈜로부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9.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실행위자로 b(청구인의 새어머니)를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해달라는 공문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수보한 후 2023.8.25.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용역계약이 허위계약임을 확인한 후 b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3.9.1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b를 고발하였으며, 2023.10.12. 청구인과 b를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 상속인 4인 중 b와 청구인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정(조심 2024부428, 2024.4.8., 이하 “전심판청구”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고, 2024.6.1.부터 2024.8.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당공제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2025.1.10. 등 청구인, b, c, d를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6.9. 사망한 피상속인의 첫째 딸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배우자 b, 자녀인 청구인, c(둘째 자녀), d(셋째 자녀) 등 4명의 상속인이 있으며 이들 4인이 공동상속인이다.

(2)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b이다. (가) 청구인과 d, c은 피상속인과 e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마음껏 유용하였던 자는 b이다. (나) b는 ‘필요경비 항목을 허위로 만들어 내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이하 “쟁점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구속기소되었고, 2023.1.9.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 사건)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위반, 위증죄 등 수 개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청구인, c, d)은 쟁점행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일말의 관여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행위를 한 자는 바로 b이다. (라) 그런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4인 중 1인이라는 이유로 b가 2016년도에 한 조세포탈 범죄행위로 인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이 건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마) 마땅히 이 건 처분은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b 1인)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저지른 b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다. (바) 그러나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c, d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은 이미 도과되었다. 쟁점행위를 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마땅히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 건의 부과처분은 적극적인 고의 불법행위,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마땅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부과되어야 하나,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조세포탈 고의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기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타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필요경비 부인 및 매입세액 추징 후 청구인과 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바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2012.2.1.부터 2016.4.30.까지 피상속인이며, 인허가증명서(관광사업 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 또한 피상속인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환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마지막 환급세액도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환급되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피상속인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거래처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더라도 피상속인을 단순히 명의상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라)따라서 쟁점사업장이 2012.2.1.부터 2016.4.30.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신고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피상속인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된 점,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공제를 피상속인의 명의로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b에게 운영을 맡긴 것으로 피상속인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정당하다.

(2) OOO원의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2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수원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20누10834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등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 등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는 한 차례의 다툼(전심판청구)을 거쳐 절차적 위반의 문제를 해소하여 정당한 처분임이 확연하고,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은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b,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 및 c, d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 (다)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그림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기타필요경비 공제 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

○○○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위는 b 단독으로 하였다며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전심판청구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서구 OOO 공동주택(기준시가 OOO원)을 상속받았고, b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전세권 OOO원을 상속받았음을 확인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은 불가하여 청구인과 b만에게만 국세기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웠다는 의견이었으며, 전심판청구의 결정으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를 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쟁점사업장 개업 시(2012.2.1.)부터 폐업(2016.4.30.)때까지 피상속인으로 등록된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피상속인이고, 쟁점사업장의 환급세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관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사업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는 조세포탈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행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행한바가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수원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20누10834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