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b, 피상속인의 자녀는 청구인 및 c, d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 (다)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 <그림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기타필요경비 공제 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인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
○○○ (마)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위는 b 단독으로 하였다며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전심판청구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서구 OOO 공동주택(기준시가 OOO원)을 상속받았고, b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전세권 OOO원을 상속받았음을 확인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확인은 불가하여 청구인과 b만에게만 국세기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웠다는 의견이었으며, 전심판청구의 결정으로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를 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쟁점사업장 개업 시(2012.2.1.)부터 폐업(2016.4.30.)때까지 피상속인으로 등록된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피상속인이고, 쟁점사업장의 환급세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을 명의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관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사업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행위는 조세포탈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행한 자는 b이고 피상속인과 그의 자녀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행한바가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수원고등법원 2020.8.19. 선고 2020누10834 판결, 같은 뜻),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쟁점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