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 B이 OOO원(34.5%), 장남 청구인이 OOO원(33.7%), 쟁점상속주택(동거주택)을 상속받은 차남 C가OOO원(31.8%)을 각 협의분할·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3> 상속인별 상속재산 협의분할·상속 내역
○○○ (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이 보유한 주택현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주택 외에 청구인이 2017.12.29. 취득하여 2020.2.14. 양도한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 <표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주택보유 현 황
○○○ (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경 이력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피상속인의 배우자 B과 동생 C는 쟁점상속주택에 2004.7.30.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주소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일하게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다가 2020.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이하 “쟁점원룸”이라 한다)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한 기간은 약 16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동거기간 중 주소지 변동 이력
○○○ (라) 쟁점원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규모는 약 6평 정도이고, 직장 동료 E 이 보증금 OOO원, 월세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속주택 입주자카드 사본(갱신 전후 각 1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 확인 목적으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요청한 이후인 2025.2.28. 입주자관리카드를 갱신(청구인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2015년부터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 양도 관련 1세대 1주택 일반세율(거주요건 미비) 적용 내역이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2020.4.21. 신고 접수)와, 청구인이 2020.7.3. 쟁점원룸으로 전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인용 침대와 가재도구 등이 비치된 쟁점원룸 사진, 쟁점원룸 임차인인 E이 쟁점원룸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술한 인우보증서(2024.8.7. 작성)와 E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쟁점원룸 임대차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쟁점상속주택 입주자카드에서 삭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2025.2.28.자 입주자카드 기재내역표(2025.2.27.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입주자카드에 기재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분가한 자의 10년 이상 동거요건 여부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Ⅱ’의 173페이지 및 174페이지 기재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 모친과 본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고,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전체 지분을 상속등기하게 되면 전체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OOO원 한도)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 기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OOO원 한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3512, 2023.12.12.,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은 쟁점상속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무관하므로 이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2.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쟁점원룸의 임대차계약이 E로 되어 있고, 쟁점원룸의 면적이 6평에 불과하며, 내부 현장사진을 보면 2인이 거주하기에는 비좁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동일한 직업과 소득, 혼인관계(미혼), 나이(50세 이상) 등 생활관계가 동일한 C 또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