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977 선고일 2025.07.31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원룸은 6평에 불과하고, 계약상 임차인은 AAA로 되어 있으며, 내부사진을 보면 2명이 거주하기에는 좁아 보이고,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판정기간 중에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을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로 보면 청구인과 직업, 혼인관계(미혼), 나이 등 생활관계가 거의 유사한 동생 BBB 또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0.28. 사망한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과 차남 C(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상속인들은 2024.4.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3.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8.1.부터 2024.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7.22. 취득하여 상속인들과 거주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차남 C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상속주택 외에 피상속인의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2017.12.29.∼2020.2.14.)한 사실을 확인한 후, 상속개시일(2023.10.28.)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4.10.14.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10.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년부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은 쟁점상속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무관한 주택이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병원의 봉직의로 올해 54세인 미혼 남성이고, 전공의 시절부터 계속하여 동 병원에서 근무하 고 있으며, 2008년 전임의를 거쳐 2011년경 정식으로 교원에 임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전공의 시절에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부터 2014년 말까지는 출퇴근 시 교통혼잡 및 논문연구로 인하여 연구실에 마련된 주거공간에서 일주일에 이틀가량 숙식을 해결하였다. (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시에는 근무병원이 부산광역시의 감염병 관리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격리병동 운영 등 업무로 당직근무가 많아졌고, 입원환자 회진 및 필수 처치로 인한 조기출근이 잦아짐에 따라 연구실을 같이 쓴 E의 원룸에서도 머물러 왔으며, 현재까지 일주일에 이틀가량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바, 참고로 E은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근무일 외에는 매주 서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서로 연구실과 원룸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별도세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청구인은 2017.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0.2.14. 양도하였는데,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불비하여 처분청에 일반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직원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처분청을 방문하여 위 (1)에 기재된 주거현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중과세율을 배제받은 사실이 있다. (3)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 제1003조 제2항 에 따라 상속인이 된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속인은 모든 상속인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상식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나)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속인도 중간에 세대전출한 상속인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인 동거주택을 상속공제 받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상식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Ⅱ’의 173페이지 및 174페이지를 보면, 상속개시 전 분가한 자의 10년 이상 동거요건 여부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의 세대원만 피상속인과 1세대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주택 판정 전체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세대원인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의 주택보유 및 양도 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동거주택 판정기간(’13.10.29.~’23.10.28.)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1> 피상속인과 상속인(세대원)인 청구인의 주택보유 및 양도현황

○○○ 세대구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고, 주민등록표와 실질이 다름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4.7.30.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이래 2020.7.2. 전출시까지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주소지를 유지하였다. 청구인은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해당하는 2017.12.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0.2.1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이고, 청구인의 주택 보유여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라면, 동생 C도 생활관계가 동일하여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에 봉직하는 올해 54세 미혼남성으로 피상속인과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별도세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A 피부비뇨기과 병원을 운영(1973.7.2.~1992.12.31.)하였고, 그 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요양병원에 근무하였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한 살 터울인 동생 C는 둘 다 미혼으로 직업이 의사인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C의 직업 현황과 소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직업 및 소득현황 내역

① 직업내역

○○○

② 소득현황

○○○ 이처럼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동생 C와의 생활관계가 동일하므로 청구인을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 인정한다면 C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동생 C도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주장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쟁점상속주택(동거주택)을 단독 상속받은 C도 동일한 상황에 있으므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생활관계에 대하여만 나열하였을 뿐 C와 피상속인과의 생활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을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라고 보면서 C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C가 청구인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속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 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 B이 OOO원(34.5%), 장남 청구인이 OOO원(33.7%), 쟁점상속주택(동거주택)을 상속받은 차남 C가OOO원(31.8%)을 각 협의분할·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표3> 상속인별 상속재산 협의분할·상속 내역

○○○ (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이 보유한 주택현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주택 외에 청구인이 2017.12.29. 취득하여 2020.2.14. 양도한 쟁점주택이 존재하였다. <표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간 주택보유 현 황

○○○ (다) 피상속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경 이력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피상속인의 배우자 B과 동생 C는 쟁점상속주택에 2004.7.30.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주소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일하게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하다가 2020.7.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이하 “쟁점원룸”이라 한다)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동거한 기간은 약 16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동거기간 중 주소지 변동 이력

○○○ (라) 쟁점원룸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규모는 약 6평 정도이고, 직장 동료 E 이 보증금 OOO원, 월세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상속주택 입주자카드 사본(갱신 전후 각 1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 관리사무소에 주차등록 확인 목적으로 입주자관리카드를 요청한 이후인 2025.2.28. 입주자관리카드를 갱신(청구인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2015년부터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 양도 관련 1세대 1주택 일반세율(거주요건 미비) 적용 내역이 나타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2020.4.21. 신고 접수)와, 청구인이 2020.7.3. 쟁점원룸으로 전출한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인용 침대와 가재도구 등이 비치된 쟁점원룸 사진, 쟁점원룸 임차인인 E이 쟁점원룸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술한 인우보증서(2024.8.7. 작성)와 E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쟁점원룸 임대차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쟁점상속주택 입주자카드에서 삭제된 내역이 나타나는 2025.2.28.자 입주자카드 기재내역표(2025.2.27.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입주자카드에 기재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분가한 자의 10년 이상 동거요건 여부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Ⅱ’의 173페이지 및 174페이지 기재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 모친과 본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 왔고,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전체 지분을 상속등기하게 되면 전체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OOO원 한도)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무주택 기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OOO원 한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3서3512, 2023.12.12.,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부터 피상속인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쟁점주택은 쟁점상속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무관하므로 이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2.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쟁점원룸의 임대차계약이 E로 되어 있고, 쟁점원룸의 면적이 6평에 불과하며, 내부 현장사진을 보면 2인이 거주하기에는 비좁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원룸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쟁점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동일한 직업과 소득, 혼인관계(미혼), 나이(50세 이상) 등 생활관계가 동일한 C 또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