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3) 국세징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우편 배송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2017년 과세기간 동안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12건)를 아래 <표2>와 같이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각각 수령하였는바,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a은 2024.12.11. 수령하고, 청구인 b은 2024.12.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납부고지서 수령 내역 (단위: 원)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은 2001.3.27.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g, h이었다가 c은 2012.2.3.~2018.2.2.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으며, d은 2018.2.3.~2019.1.21.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고, e은 2019.1.2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5.28. 체납법인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2012~2019년 기간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구성은 아래 <표3>과 같다.청구인 a을 중심으로 c은 그의 동생, e은 그의 형이고, 청구인 b은 그의 조카이자 c의 아들이다. d은 2013.6.20. c과 혼인하였다가 2018.4.23. 이혼하였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2013사업연도 이전부터 5,27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청구인 a은 2013.5.1. i와 d으로부터 20,46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청구인들과 c은 국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아래 <표4>와 같이 2013~2017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라) 체납법인의 소득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 c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고, 처분청은 2013~2016년 과세기간 동안 c에게 소득금액 OOO원으로 소득처분(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에 관한 조사에서 c 명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매출거래를 하고 매출로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2019.4.8.~2020.6.1.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서면확인한 결과, 2013~2018년 과세기간 동안 d 명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하고 이를 매출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d에게 OOO원을 소득처분(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a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주식회사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B로부터 2014~2018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은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2013.3.1.~2015.2.28.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2015.3.1.~2019.2.28.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a은 2024.12.10., 청구인 b은 2024.12.11. 각각 적법하게 수령(등기우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해당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c은 체납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2013~2017년 기간 동안 보유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청구인들과 친족들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