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부-1895 선고일 2025.10.30 조세심판원

쟁점➀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쟁점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등이 청구인들과 친족들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2.11.~2025.2.5.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표1>참조)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그 조카 청구인 b(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c(청구인 a의 동생이자, 청구인 b의 어머니)은 2013년~2017년 과세기간 동안 2001.4.9.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19.4.8.~2020.6.1. 기간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2018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누락분에 대해 2020.9.1.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17건)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과 c을 2013~2017년 과세기간의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2.11.~2025.2.5. 기간 중에 아래 <표1> 과 같이 청구인 a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12건)을, 청구인 b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12건)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금액 (단위: 원)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이고, 청구인들은 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 등을 받은 적 없으며, 주주로서 체납법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청구인 a은 2014~2018년 기간동안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 b은 2013.3.1.~2015.2.28.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2015.3.1.~2019.2.28.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2)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질적 운영자인 d이 그 시기에 수감중이었다가 출소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추가 소명하여 감액되기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2018년 과세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체납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매출누락에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d이 실질 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주식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 증빙 없이 주소불명의 경제적 무능력자인 d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떠넘기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가) c은 청구인 a의 동생이자 청구인 b의 어머니이고, c과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혈족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2013~2017년 기간동안 보유하여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12건)하였다. c은 OOO원을 현금 납부하였고,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처분청은 c이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c, e(청구인 a의 형), 청구인 b, f 등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c은 2012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차명계좌 서면확인 조사에서 c 명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매출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2년~2016년 과세기간 동안 인정상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므로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d은 c과 2013.6.20. 결혼하였고, 2018.4.23. 이혼하였으며, 2018사업연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고, 보유재산이 없으며,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d이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 e은 2019년 1월부터 체납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5.28. 체납법인의 폐업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주주들이 청구인들과 친족관계인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증빙 없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d의 부탁으로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주식 보유기간 중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거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객관적 증빙도 없이 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과점주주들간의 협의에 따라 무능력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떠넘김으로써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세채권 징수절차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3) 한편,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고지서를 청구인 a은 2024.12.11. 수령하고, 청구인 b은 2024.12.10. 수령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3) 국세징수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우편 배송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2017년 과세기간 동안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12건)를 아래 <표2>와 같이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각각 수령하였는바, 이 중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a은 2024.12.11. 수령하고, 청구인 b은 2024.12.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납부고지서 수령 내역 (단위: 원)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은 2001.3.27. 설립하였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g, h이었다가 c은 2012.2.3.~2018.2.2.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으며, d은 2018.2.3.~2019.1.21. 기간동안 대표이사이었고, e은 2019.1.2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5.28. 체납법인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2012~2019년 기간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구성은 아래 <표3>과 같다.청구인 a을 중심으로 c은 그의 동생, e은 그의 형이고, 청구인 b은 그의 조카이자 c의 아들이다. d은 2013.6.20. c과 혼인하였다가 2018.4.23. 이혼하였다. <표3> 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b은 2013사업연도 이전부터 5,27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청구인 a은 2013.5.1. i와 d으로부터 20,46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청구인들과 c은 국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아래 <표4>와 같이 2013~2017년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라) 체납법인의 소득자료 명세서에 의하면, 2012사업연도 c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고, 처분청은 2013~2016년 과세기간 동안 c에게 소득금액 OOO원으로 소득처분(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에 관한 조사에서 c 명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매출거래를 하고 매출로 신고 누락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2019.4.8.~2020.6.1.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서면확인한 결과, 2013~2018년 과세기간 동안 d 명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의 OOO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하고 이를 매출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d에게 OOO원을 소득처분(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a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주식회사 B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B로부터 2014~2018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은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2013.3.1.~2015.2.28. 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2015.3.1.~2019.2.28.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OOO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 a은 2024.12.10., 청구인 b은 2024.12.11. 각각 적법하게 수령(등기우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해당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c은 체납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2013~2017년 기간 동안 보유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청구인들과 친족들로 구성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