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2019년 5월경 중국 OO 시에 소재한 중학교 친구인 c이 ‘매월 OOO원을 줄테니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고 청구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고, c은 청구인 명의로 신발판매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9년 7월경 c, d, e이 청구인을 찾아와 ‘인터넷으로 의류, 잡화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한국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법인을 하나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기존에 개설한 개인사업자 명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c을 믿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e, f가 사실상 체납법인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3) 2021년 1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20.4.6.~2021.1.7. 기간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를 대여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OO 지방검찰청 OO 지청에 출석하여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행위자인 e, f가 구속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고발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아니라 2020년 6월경 e에게 OO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22.4.13. OO 지방법원 OO 지원의 약식명령(OOO)을 통보받았고 해당 벌금을 납부하여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청구인은 명의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았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가 처분청에도 통보되었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2025.1.8.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처분청 명의로 2025.1.8. 발급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총 OOO원(4건)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a이 2025.9.2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한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직원으로 편의상 OO 광역시 OOO구 OOO로 전입하였으나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경비원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2021.6.25. OO 지방검찰청 OO 지원 수사과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체납법인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친구 c의 부탁으로 매달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22.4.13. OO 지방법원 OO 지원 약식명령(OOO)을 통보받았는바, OOO에 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며,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개설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20년 6월경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OOO에게 보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통상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경비원이 2021.10.19. 해당 통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