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5.1.14.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쟁점대여금,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금전대차소비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 <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 (다)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관련 대여금으로 보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과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한 결과, 과세쟁점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과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개업하여 ‘부동산업/부동산개발(부업종 없음)’을 영위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2020.3.30. 개업하여 ‘부동산업/건설 및 시공’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 <표> 쟁점법인의 목적사업
○○○ (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맺은 ‘공동사업약정서’ 상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역할과 수익분배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역할(제3조)
○○○ <표> 수익분배 관련 조항
○○○ (2) 청구법인은 2025.9.30. 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은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약정에 대한 검토의견서[2022.3.2.자, 법무법인(유한) D]와 아래 <그림>의 대출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대출금 사용내역
○○○
(3)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 광역시 OOO 외 1필지 지상의 주상복합 건물(OOO)이 2025.7.28. ○○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 사용승인서(OOO)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사업의 종료 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수익금 분배의 적정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맺은 공동사업약정서 에 따른 것으로 동 자금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대여금은 쟁점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직접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 수행 및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하였고, 차입된 자금으로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및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중 쟁점비용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한편,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 OOO원을 수익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