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820 선고일 2025.08.25 조세심판원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1년부터 공부상․사실 현황상 지목을 도로로 인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③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2.6. 청구법인에게 한 2023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남구 OOO 도로 115㎡와 같은 동 OOO도로 340㎡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은 1973.4.2. 취득한 울산광역시 남구 OOO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3.3.24.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5.2.6.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추가 적용)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총무 명의로 1973.4.2. 문중 묘담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인 명의 등기 시 임의로 처분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여 문중 회의 후 4인 명의로 변경 등기를 결의한 후 1987.1.17. 부등산등기법 제177의6 제1항에 따른 부동산취득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문중대표 b 외 3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1993.7.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OOO로 등록하였고, 2000.12.4.(명의신탁해지) 청구법인 명의로 재차 명의 변경을 한 후 37년 3개월 종중재산으로 소유하다가 2023.3.24.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도로 및 농지이고, 그 지상에 OOO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선하지로, 양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으나, 다행히 쟁점토지를 취득하겠다는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양수인의 제안에 따라 양도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2023.3.24.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OOO원을 청구법인 고유자산의 양도소득으로 하여 법인결산서상 영업외수익 중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토지①·③은 1973.4.2. 취득 당시 농지(답)이었으나, 폐쇄등기부증명서에서 확인되듯이 1987.1.17.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양도 (2023.3.24.) 당시는 지적도 등본에서와 같이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토지로 도로 이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2020~2022년도 재산세 (토지분) 물건별 세액계산상 ‘지목’란에 공부 및 현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현황에 따라 2001~2022년 기간 동안 재산세가 비과세되었다. 이와 관련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항 제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농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로, 가목에서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①·③은 도로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②·④는 취득일(1973.4.2.) 당시 공부 및 사실현황이 농지이고, 양도(2023.3.24.) 직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농지 원상회복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원상복구가 되었으며(농지원상복원 결과보고 2022.6.30. 참고),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 복명서(2022.7.8.)에서 현장 출장하여 농지 원상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의 매매는 농지법 제6조 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농지 매수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농지 매수가 가능하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양도(2023.3.24.)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인이 농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3.3.21.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②․④는 양도(2023.3.24.) 당시 공부 및 사실현황상 농지로, 양수인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첨부되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덧붙여 쟁점토지 지상에 OOO의 초고압선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구분 지상권 설정계약(2017.9.22.)을 체결하고 구분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선하지로서 농지 외 주거·상용·공업 등 타용도로 전용이 극히 제한된 농지이다. (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4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특별시․광역시 중 국토계획법 제6조 제1호 에 따라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4항에서는 법 제55조 의2 제2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 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농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②·④는 2005.12.31. 이전인 1973.4.2. 취득하여 34년 3개월을 보유한 농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는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①·③은 공부상 도로이나, 항공사진(2001년 11월경부터 2023년경)상 사실상 현황이 도로가 아닌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부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1항 은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4호 의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된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쟁점토지②·④가 양도 당시 농지로 원상회복되었더라도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농지’가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지원상복구 결과보고서(울산광역시 남구청 이 2022.6.30. 작성)’는 2022.6.30. 이전까지는 농지가 아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고, 쟁점토지②․④는 항공사진상 2001년 11월경부터 비사업용 토지 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3)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계산하면, 전체 보유일수 13,216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종중원 취득일인 1987.1.17.부터 양도일인 2023.3.24.까지)이고,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이 7,785일(항공사진상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날 인 2001.11.30.부터 양도일 2023.3.24.까지)로 40%(5,286일)를 초과한다. 설령,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날이 아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73.4.2.로 보더라도 전체 보유일수가 더 길어지는바,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2023.3.24.)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③은 도로, ②․④는 답)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3.3.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10% 세율을 추가하여 2025.2.6.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쟁점토지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4.2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신청 당시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 c 외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1988년에 명의상 소유자들이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쇄등기부 증명서(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발급, 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3.4.2.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d 1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87.1.17. 종중원인 c 외 3명의 공유자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①․③은 지목이 ‘답’에서 ‘도로’에서 변경되었으며,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 (다)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발급, 2024.7.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23.2.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3.23.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소득 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필지별 양도소득 명세서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25.3.7. 발급한 쟁점토지①․③에 대한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서(2020 ~ 2022년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 계산 (나)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이 2022.6.30. 작성한 ‘농지 원상복원 결과보고’에는 쟁점토지②는 1,495㎡가 복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복원 전․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담당 공무원이 2022.7.8. 쟁점토지를 현장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경제정책과-49513)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쟁점토지② 1,570㎡의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확인하였고, ‘원상회복 완료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사후 농경작 여부 지속 관리 필요’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원상회복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23.3.21. 발급한 양수인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토지②․④에 대한 농지취득자(목적: 농업경영)로 증명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④는 ‘종중이 2005.1.1. 이전 취득한 농지’로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 및 제4항 등 규정 내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③ 지상에 OOO의 초고압선 송전선로 건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종중결의서, 종중규약,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2017.9.22.), 선하지적도면’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②․③은 구분 지상권 설정이 된 선하지로 ‘농지 외 주거·상용·공업 등 타용도로 전용이 극히 제한된 농지’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의 결의서(일시․장소 등은 미기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②․③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서 청구법인(토지 소유자, 갑)은 OOO(구분지상권자, 을)와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을 2001.11.30.부터 양도일(2023.3.24.)까지 7,785일로 보았고, 쟁점토지는 아래 <표5>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이 40%를 초과한다. <표5> 쟁점토지 보유기간 (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 현황이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사업자등록 현황 (다) 처분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를 요청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4.12.27. 아래 <표7>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7>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7부(1969․2001년경 사진의 출처는 국토지리정보원, 2006년경의 사진은 OOO, 2008․2011․2014․2022년경에 대한 출처는 OOO)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④에 대하여 ‘종중이 2005.12.31. 이전 취득한 농지’로서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에 해당하고, 2017.9.22.부터 선하지로 사용되며 부득이하게 사용 제한이 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2조의5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5.12.31. 이전에 소유한 쟁점토지②·④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경, 2001년 11월경, 2006년 11월경, 2008․2014․2022년경 항공사진에서 실제 쟁점토지②·④를 경작한 흔적이 없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에 1994년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인터넷포탈사이트 OOO 사진의 거리뷰(2011년 5월~2023년 11월)에서 트럭 및 지게차의 주차, 물품 적치된 상황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②·④를 물건의 상하차 장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22.6.30. 작성한 농지 원상복원 결과보고서 및 2022.7.8.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불 법농지전용 현황을 확인하였고, 원상회복 완료 후에도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④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의 일부 면적이 2017.9.22.부터 송전탑의 지상권으로 사용하는 선하지로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OOO와의 구분지상권 설정계약과 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 행위를 제한받고는 있으나, 쟁점토지②를 지목상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에서 규정한 ‘취득 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④가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①․③를 보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①·③은 1987.1.17.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 한 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1년부터 공부상․사실 현황상 지목을 도로로 인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①․③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③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6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5)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7) 전기사업법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 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