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766 선고일 2025.09.08

청구인은 외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11.15. 직권 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000주(지분율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3.5.8. 대표이사로서 취임하였다가 2017.3.27. 해임되었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으나 폐업된 쟁점법인의 재산이 없어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자, 2024.12.31. 쟁점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세액의 30%인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12.31.이고,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발행주식 총수 3만주 중 청구인 9,000주(30%), b 8,700주(29%), c 8,700주(29%), d 3,600주(12%)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나머지 주주들인 b, c, d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청구인은 다른 주주들인 b, c, d과 갈등을 빚다가 2016년 9월경 b 측에게 쟁점법인의 운영에서 손을 뗄 뜻을 밝혔으며 상호간 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져 청구인 소유 주식은 b이 처분하기로 함에 따라 b이 청구인 소유 주식을 적당한 매수자에게 넘기기로 협의하였다.

(4)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부터는 쟁점법인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b은 2016.11.11. 청구인에게 ‘대표이사 해임 결의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c, d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에 ‘이사 e 해임의 건’, ‘위 해임하는 이사 후임자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하였으며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5) 청구인은 4촌 인척관계에 있는 b과 경영권 다툼으로 갈등을 빚다가 본인 소유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b에게 넘기고 쟁점법인의 운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었던바,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9,000주)과 4촌 이내의 인척인 b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8,700주)은 합계 17,700주로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의 59%를 차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과점주주 여부는 과점주주 집단의 구성원 여부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이며,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로도 입증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 (가) 청구인은 주주총회를 거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운영에서 손을 떼었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 쟁점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법원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주주총회는 법원 허가결정일 2017.1.31. 이후에 개최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3.27. 해임이 되었다. (나) 따라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임 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12.31. 다음과 같이 각 세액의 30%인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OOO원과 관련하여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4촌 인척 b의 지분비율 합계가 59%임에 따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서 일부> (다) 쟁점법인의 2016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지분율은 30%, 청구인의 4촌 인척 b의 지분율은 29%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단위: 주, 원, %) (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b, f, d 3인은 1. 청구인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건, 2. 후임 이사 선임의 건 의안을 신청취지로 제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고자 함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2016년 11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제적 대가 없이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겠다 하고, 쟁점법인의 인감을 변경하여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들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소집 요청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일부> (마) 제주지방법원은 위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7.1.31.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함과 그 의장은 신청인 b으로 하도록 결정(2016비합22 주주총회소집허가)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6비합22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2017.1.31.) 일부> (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5.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7.3.27.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경영권 다툼으로 특수관계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쟁점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9%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 간 정산 협의에 따라 청구인 소유 주식을 다른 주주가 처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삭제 <2015.2.3>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 2023.2.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결정내용은 붙임과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