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748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분할전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게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0.3.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보유하던 AA 주식회사(2017년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28.6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2024.4.30.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2.부터 2024.1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 내용 중 과소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8. 청구인에게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4.11.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10.3.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6.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AA 주식회사(이하 “구 AA”이라 한다)는 1971년경 피상속인에 의하여 설립된 후 1988년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 OOO사업과 ⓑ OOO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는데, 경영상 판단에 따라 2017년 11월경 ⓐ OOO사업을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 OOO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사명(社名)을 ㈜BB로 변경한 후, 2023년 6월경 ㈜CC로 변경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상속과 관련 없이 경영상의 판단 및 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에 따라 분할 전 법인인 구 AA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신설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이 개시될 당시(2023.10.3.) 시행 중인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더라도 처분청 역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의 가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이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이 분할 당시(2017년 11월경) 시행 중이던 상증세법상의 가업 요건(상속개시일 직전의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과세논리이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같은 뜻임),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아가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2호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상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될 당시(2023.10.3.) 시행중인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 요건을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부칙에서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는 외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서의 중견기업은 문언 그대로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일 뿐이면 족하고, 이러한 중견기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다면 가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입법자가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의 중견기업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굳이 법률상 “직전 3개 사업연도”라는 문구를 기재할 이유가 없다.

(4) 처분청은 “해당 법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앞서 살펴본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인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문언적 한계를 뛰어 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확장해석에 해당할 뿐이다. (가) 최근 대법원은 (처분청 의견과 유사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주식보유 기준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1심(서울행정법원)부터 3심(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적 해석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②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해석이므로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 같은 뜻임). (나) 위와 같은 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이었던 상증세법의 명시적인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의견은 상속개시 전 10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특히 가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납세의무 성립시 적용 법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시 적용 법령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와도 배치된다. 즉,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상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인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을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하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이미 실효된 개정 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으므로, 최근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즉, 처분청의 의견은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인 상증세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기준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삭제된 이전의 상증세법상의 중견기업의 기준까지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어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과도한 법률해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창설하는 일종의 “입법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이 개시된 법인세 사업연도 이전의 10년 동안 계속하여 중견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중견기업은 상증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처분청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상증세법상 중견기업에 관한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그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중견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섭한 상증세법의 개정 취지가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처분청의 의견이 관철된다면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개정되는 사이의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의 가업상속공제가 모두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이 인적분할로 법인을 나누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은 크게 ① 가업 요건, ② 피상속인 요건, ③ 상속인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업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중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 및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을 각각 판단할 때에는 인적분할 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을 판단할 때에만 인적분할 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쟁점법인은 2017.11.1. 인적분할로 인하여 새롭게 신설된 법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세청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법인”을 판단할 때와 “10년 이상 보유한 주주 요건” 등을 판단할 때 모두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인적분할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다거나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에는 “인적 분할 전의 기간”을 포함하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출액 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인적 분할 전의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2) 국세청은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집행하여 왔다. (가) 국세청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분할 전 법인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분할 후에 비로소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하였다(재산세과-613, 2011.12.26., 재산세과-308, 2009.9.24.). (나) 나아가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의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에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의미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1개 사업연도의 매출급증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3)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가) 인적분할 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적분할을 시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다면, 인적분할이 기업구조 개편 등의 목적보다 상속세 절감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업”의 정의의 기본 요건인 10년 이상 경영기간 요건이 형해화 될 수 있다. (나) 예컨대, 매출액이 9,000억원인 A법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를 A′법인(매출액 4,500억원)과 B법인(매출액 4,500억원)으로 인적분할하여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의도적인 인적분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41 판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판시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이미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AA은 인적분할 전 OOO 제조사업과 OOO 제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2017.11.1. 인적분할로 쟁점법인은 인적분할 전 주업종인 OOO 제조사업을 승계하였고, 분할존속법인인 ㈜CC는 OOO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인적분할과 함께 ㈜BB로, 2022.6.1. ㈜CC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권신고서(분할, OOO)에 따르면, 수익성․전문성의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O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 사업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OOO사업은 지속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문 전문화 및 독립경영을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

(2) 인적분할 당시 구 AA의 주요 주주는 피상속인(OOO주, 28.61%)과 청구인(22.79%)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도 동일하게 피상속인(28.61%)과 청구인(22.79%)이다.

(3) 처분청은 2025.1.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4)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이 개시될 당시(2023.10.3.) 시행 중인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의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그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5)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의 개정 연혁

○○○

(6) 인적분할 전후의 쟁점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2023년) 쟁점법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전 10년 중 2013~2016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위 <표1>에 따른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이상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인적분할 전후의 쟁점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각 매출액 추이 (단위: 사업연도, 억원)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상속개시 당시 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면 족하지, 이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국세청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이나 주식 보유비율 요건 등은 인적분할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서면-2024-법규재산-22, 2024.12.18. 등), 이는 경영상 불가피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할 전 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한 국세기본법제21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시 적용 법령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와도 배치되고, 이미 실효된 개정 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게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다) 또한, 구 AA은 OOO 제조사업과 OOO 제조사업 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적분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이를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의 2013〜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을 초과하여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어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 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삭제 <2016.2.5.>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OO세무서장이 2025.1.16. 청구인에게 한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