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과 쟁점사업장들은 유사상호, 동일 거래처, 동일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자들에게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지시하고 명의자들은 이에 따라 수행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상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과 쟁점사업장들은 유사상호, 동일 거래처, 동일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자들에게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지시하고 명의자들은 이에 따라 수행한 정황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상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②의 회계담당자로서 사업체의 자금 관리업무 담당한 근로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사업운영의 주요결정, 계약체결, 인력관리 등은 모두 명의자들이 하였다. (가) 명의자①은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부친 사망보험금마저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명의자①의 본가에 채권자들이 찾아오기도 하여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으며, 명의자②도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다. 따라서 명의자들은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명의자들은 본인들의 대출과 빚이 많아 언제든지 금융계좌 압류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금의 전체적인 관리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회계업무의 편의성과 자금흐름관리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단순히 자금을 관리만 하였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사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금을 관리함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202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자②에게 송금하였다. 오히려 명의자들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전달받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한 수익을 향유하였으며,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신용이 좋지 못한 명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나, 명의자들이 진실되게 조사과정에 응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명의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사업자금의 흐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질사업자로 단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의 실질적 이익의 귀속은 명의자들에게 이루어 졌으며 오히려 사업자금이나 조세부담을 위해 송금하여 준 금원마저 명의자들은 도박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곳에 소비하여 청구인은 피해를 입었다. (라) 청구인은 명의자②의 계좌압류 등이 염려되어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내역만으로 명의자②에게 사업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2.22.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문의 문언적 의미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일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옳다. 또한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실질과세 원칙이 남용되는 경우 선량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무분별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며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무상 법적 형식과 안정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명의차용을 하지 아니하고, 실사업자인 명의자들이 납세의무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조정하여 관리하였을 뿐이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도 도맡아 하여 왔다. 직원들의 출퇴근 여부를 집계하여 보고・확인절차가 끝나면 회계담당자로서 원청에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해 집계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기성금은 명의자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기성금은 분배되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다) 쟁점사업장①의 사용자인 명의자①과 청구인은 2023.4.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청구인은 E을 운영하면서 F에 2023년 3월분의 마지막 기성청구를 하고 2023.4.14. 수취한 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과, 쟁점사업장① 이 2023년 4월분으로 첫 번째 기성청구를 하고 2024.5.15. 수취한 대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비교하면, 인건비를 이체받은 근로자 명단 대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①은 E의 연속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2. 2024.1.15. 쟁점사업장① 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②는 개업하였다. 만약, 두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이고 명의자①과 명의자②가 별도의 실질 대표자라고 한다면 2024년 1월 기성청구분은 2024.1.15.기준으로 이전 매출은 쟁점사업장① 이, 이후 매출은 쟁점사업장②가 거래처인 H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4.2.7. 쟁점사업장②가 1월 전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24.2.9.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쟁점사업장①이 1월 전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쟁점사업장① 은 폐업일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고 쟁점사업장②는 개업일 이후 인력공급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
3. 이처럼 쟁점사업장들은 상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지만 그 실질은 전혀 구분됨 없이 동일한 사업장임을 알 수 있으며, H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산정서(근로자 출근대장)를 보면 개・폐업일 전후에 같은 근로자들 구분됨 없이 연속해서 일하고 있고, 명의자①과 명의자②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기록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사업상의 이익과 부가가치세를 취하였다. (가) H는 2023년 4월부터(쟁점사업장① 개업) 2023년 9월까지는 명의자①의 계좌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거래대금을 이체하였으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쟁점사업장① 폐업) 까지는 쟁점사업장①의 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명의자①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 2024년 1월(쟁점사업장② 개업) 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쟁점사업장②의 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명의자②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24년 7월까지는 대표자인 명의자②의 계좌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명의자들에게 거래대금 전액이 입금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즉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본인 및 I(청구인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상 이익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명의자들에게 재이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2023년 10월 기성청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H에서 2023.11.15.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각각 이체하는데, 다른 소속팀원들에게는 OOO원∼OOO원의 급여를, 청구인에게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10월분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는 2023년 10월 공사대금산정서상 청구인의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은 수준(10.8일에 불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도 청구인을 사업상대표자 또는 물량팀장으로 인식하여 사업상의 이익과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명의자들이 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대신 관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사업상의 이익이나 부가가치세를 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①의 부가가치세는 단 1원도 납부된 사실이 없고 명의자①은 고액의 체납자이었으며, 쟁점사업장②는 2024.7.29. OOO원을 일부 납부한 이후 체납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수령하고 편취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근로자가 아닌 물량팀장이자 대표자이다. (가) 명의자①이 조사 시 제출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직원들의 출결사항을 체크하면서 출근을 독려하였고, 직원들 중에는 명의자①도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이 2023년 3월, 같은 해 6월 명의자①에게 보내준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가불금 및 숙소비도 공제하였는데, 개인사업자가 대표자의 급여를 별도로 계산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대표자가 가불을 한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서 근로자인 명의자①의 월급을 관리한 것이다. (나) 명의자②가 조사 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24.1.15.(쟁점사업장②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샘플로 보내주며 상호를 ‘B’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명의자②는 개업일을 1월 15일로 하면 되는지 묻고 청구인은 맞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러 은행에 방문한 명의자②가 은행직원의 질문내용과 필요서류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점,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명의자②에게 들고 오라고 지시한 점, 명의자②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청구인에게 물어본 점, 청구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의자②에게 지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②의 실사업자이다. 청구인은 명의자①과 마찬가지로 명의자②에게도 2024년 1월, 같은 해 2월의 급여명세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었는데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명의자②도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고 가불금과 숙소비 공제가 나타난다. (다) 2023.10.13.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물량팀) 대화내용을 보면 ‘J(청구인)팀’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거의 매일 명의자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출근체크 및 출근독려, 출근일수 집계, 교육지시, 원청의 공지사항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대표자이자 물량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서 출퇴근 체크를 하여 보고하고, 원청에 기성청구하여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선박임가공업의 대표자(물량팀장)는 본인의 사업장을 가지고 직접 팀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팀들은 모두 현장투입 인력으로 총무라 일컫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1차 협력업체가 아닌 이상 별도로 고용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4년 5월 쟁점사업장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명의자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처 거래사실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며, 쟁점사업장①의 폐업일에 개업한 쟁점사업장②도 명의위장혐의가 나타나 쟁점사업장②를 관련인조사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②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들의 세금계산서, 자금흐름 및 공사대금산정서를 상호대사하여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K(청구인의 부친), L(청구인의 동생)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K과 L에게는 가공거래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인에게는 명의위장 및 가공거래에 대한 통고처분 및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인별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 귀속 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쟁점사업장들을 포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자등록 내역 OOO (다) E 및 쟁점사업장들의 2022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주요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 (단위: 천원) OOO (라) 주요 매출처인 F과 H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의 실사업자가 명의자①(C)이라는 근거로 아래 <그림1>과 같이 사업자등록증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를 수신처로 한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사실확인서 OOO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24.11.22. 위 <그림1>의 문서를 명의자①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후 유선통화하였는데, 명의자①은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누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청구인과 동행하였으며 서류작성은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서 내용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쟁점사업장①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명의자①의 서명과 사업주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명의자①의 서명 비교 OOO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②의 실사업자는 명의자②(D)라는 근거로 이 건 이의신청 시 아래 <그림3>과 같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그림3> 쟁점사업장②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 사실확인서 OOO
3. 청구인은 명의자들이 도박 등의 사유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사업자금의 전체적인 관리를 명의자들이 본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 화면과 명의자①이 사채업자에게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변인과 청구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명의자②의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 연체 알림문자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②의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명의자②에게 송금한 내역을 아래 <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4> 명의자②의 계좌내역 OOO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①의 명의자①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아래 <그림5>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5> 청구인과 명의자①과의 근로계약서 OOO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들은 E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증빙으로 E과 쟁점사업장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한 PC의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이메일 주소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E 및 쟁점사업장들의 IP주소 등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납부 어려움으로 쟁점사업장들을 명의위장한 것으로 보았으며 E 및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신고·체납(납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및 체납(납부) 여부 OOO
3. 청구인 및 명의자①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E의 마지막 거래인 2023년 3월 기성청구분(거래일: 2023.4.14.)과 쟁점사업장①의 최초거래인 2023년 4월 기성청구분(거래일: 2023.5.15.)에 대한 입・출금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사업장①의 근로자 19명 중 17명이 명의자①을 포함하여 E의 근로자와 동일인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 및 명의자①의 2023.4.14. 및 2023.5.15. 계좌내역 (단위: 천원) OOO 2023년 4월 공사대금산정서상 명의자①의 근무일수는 17.9일로 OOO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차액에 대해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명의자①과 통화한바 ‘가불금’으로 진술하였다.
4. H에 대한 2024년 1월분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 <표9>와 같이 쟁점사업장②에서 발행하였다가 취소하고 쟁점사업장①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대금산정서(출근대장)를 살펴보면 폐업된 쟁점사업장①과 개업한 쟁점사업장②를 구분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사대금산정서를 물량팀장별로 3부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3매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2024.1.31.(작성일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단위: 원) OOO 2024.1.15. 쟁점사업장①은 폐업하고 쟁점사업장②는 개업하였으나 1월 공사대금산정서 3부에 의하면 팀장 및 팀원 54명이 사업장 구분없이 1개월의 근무일수를 기록 및 집계한 것으로 확인되며 54명 중 48명(퇴사자: 6명)을 2024.1.15. 특별휴가를 적용하였다. (사)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1. H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 농협은행 계좌에 의하면 H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의 귀속자 및 사용처는 아래 <표10>과 같이 기간별(①2023.4.1.∼2023.9.15., ②2023.10.13.∼2024.3.15., ③2024.4.15.∼2024.6.14.)로 구분되며, 이 기간 동안 명의자들은 인건비 외 수취한 내역이 없다. <표10> H로부터 받은 매출액의 흐름 OOO
2. 청구인의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 공사대금산정서상의 근무일수 및 노무비 내역과 H가 청구인에게 직접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근무일수 및 지급액 비교 (단위: 천원) OOO
3. 명의자①이 제출한 2023년 4월 카카오톡 그룹채팅(F팀톡방, 19명) 내용으로 아래 <그림6>과 같이 청구인이 팀원들에게 상호변경에 의한 출입증 반납 및 근태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6>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OOO
4. 청구인과 명의자②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청구인과 명의자②의 대화내용 일부 발췌 OOO
5. 청구인이 카카오톡으로 명의자들에게 보낸 급여명세서는 아래 <그림8>과 같이 소득세(3.4%) 및 주민세, 가불금, 숙소비 등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8> 명의자들의 급여명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명의자들의 개인적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거래대금이나 직원들의 급여가 입출금 되었을 뿐이어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명의자들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으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대법원 2018.11.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E과 쟁점사업장들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동일한 주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소(IP), 컴퓨터(CPU)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24년 1월 공사대금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①과 쟁점사업장②를 구분하지 않고 1개월 전체근로자 근무일수를 산정하였고 전체거래대금을 최종적으로 쟁점사업장①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명의자들과 청구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등록 및 보안카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의자들은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한 점,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근무태도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청구인이 명의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며 소득세 및 기숙사비 등이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H에 대한 공사대금산정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월 3부가 작성・발행되었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물량팀장 3인에게 귀속된 것에 반해 명의자들은 인건비 및 가불금 외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명의자들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거래대금이 명의자들에게 입금되면 곧바로 상당 부분의 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