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구역 정리사업 관련 용역을 쟁점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632 선고일 2025.09.08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사로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용역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쟁점체비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은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등 등 청구법인이 용역제공 대가로 쟁점체비지를 받아 특수관계인을 통해 매각·환가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당초 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10.2. 설립된 법인(상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c 등 주주가 2009.5.20.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가 청구법인 명의로, 대표이사는 c로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OOO토지구획 정리사업(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일대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2000년 시행, 2009년 체납ㆍ압류 등으로 중단, 2019년 1월경 재개하여 2019.9.5. 종료,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OOO토지구획 정리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조합이 2019사업연도에 쟁점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양도하였으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2024.2.1. 쟁점조합의 총 사업비 OOO원(체비지 양도가액)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에 따라 위 체비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공사계약을 쟁점조합과 체결하고 총 사업비 OOO원 상당의 체비지를 공사대가로 이전받았음에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거쳐, 재조사 결정되었다.
  • 라.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11.28.~2025.1.10. 기간에 법인세 부분조사 및 2024.12.24.~2025.1.10. 기간에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쟁점조합으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쟁점사업을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고, 특수관계자들을 통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함으로써 대금을 수취한 혐의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의 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선납한 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23.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등은 2009.5.20. a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동일자로 상호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울산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조합은 2000.9.22. 설립되어 2000년경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일대에서 쟁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의 매각지연으로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9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c는 쟁점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쟁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 시작 후 20여년이 경과한 2019년에 준공을 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쟁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에 선납한 금액은 OOO원이나,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로 회수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용역매출금액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처분내역에 따른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매출이라고 간주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체비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체비지 가액도 정확하지 않다. (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는 1필지 가액 OOO원이며, 나머지 필지 가액 OOO원은 ㈜d, e㈜, ㈜f,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가 취득하였다. <체비지 매매현황(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나) 청구법인은 대여금의 회수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체비지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조합이 직접 체비지를 매각하고 받은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는지 현금으로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쟁점조합의 주장만 인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문만을 과세근거로 삼아 용역대가를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은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하여 최소한의 합리적 추정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쟁점조합의 주장만 인용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문만을 과세근거로 삼았고, 장부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에 장부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조합에 9가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당해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관련 비용의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확정측량 용역: 쟁점사업 준공 후 사업부지 증감에 따라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지급을 위한 측량으로 약 OOO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2. 쟁점조합 총회 용역: 쟁점조합 총회는 사업 시행 중 발생된 업무내용을 정리하려 총회 승인을 득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조합원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으므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공람공고 용역: 공람 공고는 프린터물을 제작하여 마을회관과 지역게시판에 부착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 공사완료 보고서 및 공사준공서 제출 용역: 시설공사 완료 후 보고서 및 준공서 작성은 시공 완료된 내용대로 시공사 직원이 작성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5. 공공시설물 점검 보완 용역: 사업 준공 시 울주군 해당실과에서 실시한 현장점검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6. 시설물 인계 용역: 사업 준공에 따른 각 부서별 도로 등 시설물 인계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7. 하자보증 약속 용역: 하자보증서 발급도 아니고 하자보증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8. 환지 처분 용역: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 인가 시의 환지d면적 증감 청산을 하는 것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9. 환지청산금 지급 용역: 환지처분 확정결과에 따라 수령자의 통장계좌 등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수행한 사례로 언급한 내용은 청산금 약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가 비용이 없다.

10. 위 9가지 용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은 확정측량 용역 OOO원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가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용역대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처분청은 용역대가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5) 처분청은 용역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공급한 9가지 용역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날짜를 적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각 용역의 귀속시기는 2018년, 2019년 2020년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는 2019년 제2기 및 법인세는 2019사업연도로 과세함에 따라 용역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용역의 귀속시기>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은 등기부등록상 울산광역시 OOO에서 2000.9.2. 설립되어 이사장 h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외 5인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9.9.5.경 쟁점사업이 완료된 후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 소재한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2000.9.6. 개업하여 2010.9.3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회된다. (나) 그러나 쟁점조합의 주소지는 울산광역시 OOO이며 전화번호는 OOO으로 청구법인과 일치하고, 쟁점조합의 이사장 h는 2024년 12월경 통화에서 쟁점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쟁점조합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도맡았으며 2019년경에는 청구법인과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서로 다른 법인 2곳을 순차적으로 경영하였는데, 아래 순번 1 법인의 명의로는 쟁점조합에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건설용역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아래 순번 2 청구법인의 명의로는 쟁점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i㈜> (라) 청구법인이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쟁점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조합 대여금 회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2.18.부터 2023.12.29.까지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로부터 ‘서중체비지계약(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의 시공사로서 쟁점사업의 마무리에 여러 가지 용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이자 사실상 폐업상태인 쟁점조합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조합의 이사장 h와 2024년 12월경 통화에서 본인은 쟁점조합의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으며 쟁점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쟁점조합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도맡았고, c가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제출한 공문에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쟁점금액 상당의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최소 9번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2018년 5월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일원 쟁점사업 확정측량 용역(청구법인은 2018.9.19. ㈜j로부터 쟁점사업 확정측량 용역을 제공받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2018.12.6.경 쟁점조합 총회 운영 용역

3. 2019.2.8.경 쟁점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공람공고 용역

4. 2019.2.15.경 공사완료 보고서(225페이지 상당)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제공하는 용역 및 공사준공서 제출 용역

5. 2019.3.11.경 공사완료 보고 후 공공시설물(상수도, 소화전, 어린이공원, 하수도, 도시계획도 및 각 부속시설) 점검 보완 완료 및 울주군과 재협의한 용역

6. 2019.3.15.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설물을 인계한 용역

7. 2019.4.3.경 시공사 지위로 하자보증을 약속한 용역

8. 2019.7.29.경 환지 처분 용역 등

9. 2020.6.8.경 k 외 3명에게 서중지구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용역 (다)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최소 9건의 크고 작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일괄 위탁받아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을 통해서 우회하여 체비지 대금으로 수취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였는데, 쟁점조합은 체비지로 충당할 사업비용으로서 토지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아 대신 지급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여 사업비 상당액을 회수해 온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쟁점조합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범위에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쟁점사업 관련 일련의 제반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한 것이다. (나) 쟁점조합의 최종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이 마무리된 2019년 9월경 쟁점조합의 체비지 잔액은 총 사업비 OOO원에서 2000년 9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지출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직접 체비지를 매각하여 받은 현금으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쟁점조합에 대여한 대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면 그에 대응되는 대여금 계정의 잔액과 반드시 상계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따르면 쟁점조합으로부터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대여금 계정의 잔액과 상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 한편, 쟁점조합은 2019.10.25.부터 2020.1.30.까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인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에게 체비지 9필지를 합계 OOO원에 매각하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 9건 모두 매수인이 쟁점조합에 잔금을 일시에 청산하고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이나, 체비지 중 하나인 OOO을 OOO원에 매수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와 g(c의 처)는 잔금청산일인 2019.10.28. 체비지를 매각한 쟁점조합에 대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3.12.18.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와 g(c의 처)로부터 ‘서중체비지계약(대)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OOO원씩 총 OOO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마)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조합 대여금 회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2.18.부터 2023.12.29.까지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로부터 ‘서중체비지계약(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OOO원을 입금받으면서 마치 쟁점조합처럼 특수관계자들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의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수취한 것처럼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거짓 기장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미루어 볼 때, 쟁점조합이 체비지를 직접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법인에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2019년 9월경 쟁점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시공사인 청구법인에 사업비 잔액 OOO원 상당의 체비지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그 체비지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직접 매도하여 그 대가의 일부인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 또한, 당초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 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처분청에 제출한 ‘체비지 매매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체비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인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양도차액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쟁점조합은 체비지 가액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므로 체비지의 가액은 총 사업비 잔액이다. (가) 쟁점조합은 체비지를 통하여 총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쟁점조합의 최종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이 마무리된 2019년 9월경 쟁점조합의 체비지 잔액은 총 사업비 OOO원에서 2000년 9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지출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수한 체비지 1필지 가액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조합이 매각한 체비지의 가액은 총 OOO원이라 주장하나, 체비지를 매수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은 쟁점조합에 체비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체비지 거래는 단순히 명목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한 것으로 실물거래라 할 수 없고, 계약내용과 반하여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계약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 간의 체비지 매매계약은 사실과 다른 계약으로 판단하여 관할 관청에 이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라) 비영리법인인 쟁점조합은 잔여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고, 잔여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체비지를 설정하고 그 가액을 정해야 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 OOO원을 체비지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조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등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은 등기부등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서 2000.9.2. 설립되어 이사장 h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외 5인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2019.9.5. 쟁점사업이 완료된 후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에 소재한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2000.9.6. 개업하여 2010.9.3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회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일괄하여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2000.8.22. 울산광역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한 법인사업자 i㈜(이하 “OOO”이라 한다)는 개업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c와 그의 처 g가 번갈아 대표자를 맡다가 2009.5.20. c, g 등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l 등 8인에게 양도한 후인 2009.5.25. 상호를 ㈜m로 대표자는 l,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변경되었고, 쟁점사업 초기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쟁점조합에 합계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있음에 따라 쟁점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쟁점조합에 OOO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조합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2000년경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실상 2002년경 이를 완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사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금은 체비지를 인수ㆍ매각하여 2005년 이전에 전액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2002.10.2. 울산광역시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한 법인사업자 a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c가 OOO의 주식을 양도한 2009.5.20. a 주식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2009.5.25. 상호를 i㈜(청구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로 대표자를 c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변경한 사업장 소재지는 c가 OOO의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의 OOO 사업장과 동일하고, OOO(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OOO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 (라) 쟁점사업은 울산광역시 공고 OOO(2000.9.16.)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비지 압류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있어 2009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10여년간 쟁점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9년 1월 재개되었는데, 울산광역시 공고 OOO(2019.1.28.)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OOO(2019.7.29.)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일은 2019.9.5., 사업면적은 48,350.9㎡,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쟁점사업 변경 내역> 환지처분공고가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8.5.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OOO및 토지이동조서가 게시되었다.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울주군 공고 OOO> (마)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확보한 쟁점사업의 준공검사서, 준공검사조서 미제출 사유서,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서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이며 쟁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의 사업추진 연혁> (바) 2000년 9월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도급인(갑)은 쟁점조합(조합장 h), 수급인(을)은 OOO(대표이사 c)이며, 총 사업비는 OOO원에 공사비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2000년 9월)> 쟁점사업의 시행권을 청구법인에게 도급하고 수반되는 행정업무 일체를 책임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범위는 사업계획 신청, 사업시행 인가, 공사시공, 환지처분, 사업계획변경 등 공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의 완료까지 대부분에 이르며, 또한 제13조(사업비 지급)에는 기성금을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감리조서 결과에 따른 해당 기성고에서 현금 및 체비지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2000년 9월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총 사업비로 기재된 OOO원은 2019.1.28.(울산광역시 공고 OOO) 인가되어 변경된 금액인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보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5.1.21. 대표이사 c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2019년 3월 쟁점조합과 OOO(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위수탁변경계약서에 따르면, 총칙과 도급범위, 사업비 지급 등 내용은 당초 OOO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와 동일하나, 사업면적은 47,990m 2 (14,517평)에서 48,350.9m 2 (14,626평)으로, 총 사업비는 OOO원에서 OOO원(공사비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수탁변경계약서(2019년 3월)> (자) 위수탁계약서 제13조에는 사업비 지급에 대하여 기성금을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감리조서 결과에 따른 해당 기성고에서 현금 및 체비지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성고율 결정과 관련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없고,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2019년 기간의 법인세법령에 따른 작업진행률 산정 근거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근거서류는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진행률 산정에 대한 처분청 질문서 및 청구법인 답변> (차) 위수탁변경계약서는 2019년 3월에 체결된 것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총 사업비 OOO원은 2019.7.29.(울산광역시 공고 OOO) 인가되어 변경된 금액으로 위수탁변경계약의 체결 일시(2019년 3월)의 총 사업비와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카) 한편, 청구법인은 위수탁변경계약서를 제출한 후, 위 내용과 다른 두 번째 위수탁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 제출한 위수탁변경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동일하나, 첫 번째 제출한 위수탁변경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공사비는 OOO원으로 당초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쟁점사업 관련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9.9.5. 전후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구체적으로 9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제시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다.

1. 2018년 5월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일원 쟁점사업 확정측량 용역(청구법인은 2018.9.19. ㈜j로부터 쟁점사업 확정측량 용역을 제공받고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2018.12.6. 쟁점조합 총회 운영 용역

3. 2019.2.8. 쟁점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공람공고 용역

4. 2019.2.15. 공사완료 보고서(225페이지 상당)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제공하는 용역 및 공사준공서 제출 용역

5. 2019.3.11. 공사완료 보고 후 공공시설물(상수도, 소화전, 어린이공원, 하수도, 도시계획도 및 각 부속시설) 점검 보완 완료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재협의한 용역

6. 2019.3.15.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설물을 인계한 용역

7. 2019.4.3. 시공사 지위로 하자보증을 약속한 용역

8. 2019.7.29. 환지 처분 용역 등

9. 2020.6.8. k 외 3명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용역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과거 쟁점조합에 용역을 공급하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OOO)은 쟁점조합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2014년 7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쟁점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선납함으로써 당해 선납액을 전부 쟁점조합에 대여해준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OOO원을 대여하고 아래와 같이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처분청은 나머지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쟁점조합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선수금으로 하였고, <청구법인 단기대여금 OOO원 회계처리 내역>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쟁점조합에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대여해준 이유에 대하여 쟁점사업이 중단되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시공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쟁점조합에 자금을 대여해주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쟁점조합이 2019사업연도에 쟁점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양도하였으며 그 체비지를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쟁점조합이 쟁점사업의 총 사업비를 모두 체비지를 매각하여 충당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의 가액을 총 사업비 OOO원에서 쟁점조합이 기존에 매각한 체비지 가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으로 보았다. <사업기간 종료일 2019.9.5. 기준 쟁점조합의 체비지 잔액> (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조합은 2019.8.7. 체비지를 소유권보존 등기하고 아래와 같이, 2019.9.5.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9.10.25.부터 2020.1.30.까지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인 ㈜d , ㈜f , e㈜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에게 체비지 10필지를 합계 OOO원(등기부 기재가액)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기간 종료 후 체비지 매매내역(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마) 청구법인은 2020.1.20.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 중 OOO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를 토지로 계상하고 쟁점조합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을 상계하며 대물변제 회계처리한 것으로 계정별원장상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정리조합 대여금 회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인 ㈜d, ㈜f, e㈜,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g(c의 처)로부터 동일한 패턴으로 2023.12.18.부터 2023.12.29.까지 22차례에 걸쳐 ‘서중체비지계약(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리조합 대여금 회수내역OOO>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위 OOO원을 입금받으면서 마치 쟁점조합처럼 특수관계자들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의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수취한 것처럼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거짓 기장하였다는 의견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청구법인의 부동산 미등기전매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 부동산 미등기전매 자료 통보> (사) 청구법인의 2024사업연도 선수금 계정별원장의 내용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서중체비지계약(대)금’ 명목으로 OOO원, 그리고 2024.4.1. 이와는 별도로 체비지 OOO 매도와 관련하여 OOO 합계 OOO원을 입금받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선수금을 “가지급회수(c) OOO원”과 일부 상계한 “OOO원”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유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 2024사업연도 선수금 계정별원장>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쟁점사업의 총 사업비 잔액인 OOO원으로 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대여한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손금산입,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가 쟁점조합에 대여한 OOO원을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선수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 OOO원(공급대가)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체비지 취득 관련 2019사업연도 세무조정> (단위: 원) (자)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전에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1기로 하여 청구법인에 부과처분하였다가, 재조사 시에는 이와 달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2기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재조사 전에 위수탁계약서 및 위수탁변경계약서상 청구법인의 도급범위는 일부 토목공사가 아닌 쟁점사업 일체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사업기간은 준공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준공검사일과 그 공고일이 속하는 2019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재조사 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및 위수탁변경계약서가 위ㆍ변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계약서상 내용을 부인하여 공급시기를 준공까지가 아니라, 쟁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일 2019.9.5.이 속하는 2019년 제2기로 보았다는 의견이다.

(3) 환지계획인가부터 환지처분 및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이르기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절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어떠한 용역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체비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공사이며 쟁점사업의 완료까지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 자체를 주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또한 사업기간 종료일 전후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9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변경계약서상 쟁점사업의 시행권을 청구법인에게 도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일체를 책임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급범위가 공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비롯한 쟁점사업의 완료까지 대부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과거 OOO뿐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조합에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초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원 상당의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마치 청구법인 스스로가 체비지를 매각한 쟁점조합인 것처럼 체비지를 매수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서중체비지계약(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점, 체비지를 매수한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전액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현재까지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점, 선수금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일부 상계하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점, OOO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쟁점조합으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쟁점사업을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체비지를 넘겨받아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자들에게 이를 매각하여 환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용역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제2호)를 공급시기로 삼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ㆍ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삼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체결한 위수탁변경계약서상 사업비 지급에 대하여 기성금을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방법은 감리조서 결과에 따른 해당 기성고에서 현금 및 체비지로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일견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기성고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근거서류는 없다고 회신한 점, 사업기간에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으며 용역대금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2232 판결), 쟁점사업의 사업기간 종료 시점에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환지처분,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등이 이루어지며 쟁점사업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이 용역대가로 넘겨받은 체비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에 의하면 사업기간 종료일에서야 비로소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역무 제공 완료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완료일인 2019.9.5.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가)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d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6) 도시개발법(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d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d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d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d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d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d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d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d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d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30.>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9. 30.>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①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 대금과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7) 도시개발법 시행령(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