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627 선고일 2025.08.1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 매입액 무신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미제출한바,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그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계방법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건설업(도배, 장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ㅇ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9.7.6.부터 2019.12.29.까지 B에게 입금한 OOO원을 B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도배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는 등(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청에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수취누락으로 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도배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쟁점금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세율(34.95%)을 적용한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6.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12.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고지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수보하는 등 즉시 과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권리구제절차를 부여하고도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1.25.)을 불과 51일 여 앞둔 2024.12.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일정기간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 6일이 지난 2024.12.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신고 후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B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2022년말~2023년초로 추정됨)시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확정되었으며, 조사청이 그 때 서둘러 즉시 자료를 파생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면 납세자의 기본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가 사후적 권리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도배공에게 지급한 임금(인건비)으로, 이는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그 자체가 매출누락액이 되어야 한다. (가) 구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추계경정 시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 매입과표에 신고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계액 산정방법이고, 이 매입과표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국심 OOO, 2002.6.14.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B은 쟁점금액 수수와 관련하여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한 계약(하도급 공사 또는 외주용역 등에 대한 문서․구두계약)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계약(대부분 개인 아파트 도배)을 따오면 B(청구인은 B을 팀장이라고 칭함)에게 ‘어디어디 공사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니 도배공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일당을 1인당 특정금액으로 정하여 여러 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B에게 일괄로 지급하였고, 현장에 투입된 B 등이 받은 쟁점금액은 원재료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일용공들의 순수한 노임이므 로 이를 매출액 환산에 적용되는 매입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 (다)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이 없어 일용 도배공들에게 도배일을 맡기고, 그 숙련 정도에 따라 지급 약정된 일당을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B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 내용을 따지지 않았으며, 과세자료로 통보된 내용만으로 쟁점금액에 일반적으로 고시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액이 중복(고시된 부가가치율에 적용된 부가가치액 + 과세자료로 통보된 부가가치액)되어 계산된 것이다. (라) 즉, 세무조사시 비용누락으로 확인된 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발견될 경우 본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이 있어서 인건비로 지급한 것과 고용한 직원들이 없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일용 임금(인건비)으로 지급한 경우에 추계액이 다르게 결정되면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 건에 있어서는 자료통보된 쟁점금액 그 자체가 매출누락액이 되어야 한다. (마) 일반적으로 도배공사시 약 60~70%의 인건비와 30~40% 정도의 원재료 등이 투입되는데,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하는 원재료 등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원재료 등은 OOO원[당초 원재료 OOO원(매입 신고액) + 누락 원재료 등 OOO원(쟁점금액)]으로 원재료 등 비율은 65.1%(OOO원/ 결정 매출과세표준 OOO원)이고, 인건비 비율은 ‘0’인 결과로 나타나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바) 쟁점금액(누락된 인건비) 자체를 매출누락액으로 한다면 인건비 비율은 59.7%[쟁점금액(누락 인건비) OOO원/(당초 매출 OOO원 + 누락 매출 OOO원)]가 되고, 재료비 등 비율은 36.6%[당초 재료비 등 OOO원/(당초 매출 OOO원 + 누락 매출OOO원]으로 합리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다면 공사계약에 대한 이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주로 개인소유 아파트 도배공사를 하였으므로 이익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쟁점금액을 누락매출액으로 계산하면 2019년 제2기에만 OOO원[(당초 매출 OOO원 + 누락 매출 OOO원) - (당초 비용 OOO원 + OOO원)]의 이윤이 생기며 연간 OOO원의 이윤이 발생한다. (아) 청구인은 늦었지만 탈루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지가 있고, 당시 일시적인 고액의 세금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를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매출액을 경정할 수 있지만, 표준화된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납세자의 상황, 거래내용 등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한 과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4.11.8.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1.25.)’ 3개월 이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당초 조사청은 2024.7.28. B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 (2024.7.9.~2024.7.28.)를 종결하고 2024.9.2. B에게 과세(과세예고통지 후 2024.9.2. 고지, 납부기한 2024.10.8.)한 후 과세자료를 2024.10.8. 처분청에 전산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전산통보된 과세자료를 담당자별로 업무분류하여 2024.11.9. 즉시과세자료로 전환하였고 담당자에게 그 업무를 전산으로 배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담당자는 2024.11.12. 즉시과세자료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해명기일 2024.11.22.)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11.13. 쟁점사업장에서 위 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매출 누락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공사계약서 등의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해명안내문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2024.12.4. 과세예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12.6. 위 과세예고안내문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5.1.25.)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2024.12.12.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세청장이 계산한 부가가치율은 전국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평균(과도한 편차를 배제하기 위해 상․하위 20%를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2019년 매출현황에 따라 부가가치율(34.95%)를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적정하다. (가) B에 대한 세무조사시, B은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고, 당초 쟁점사업장은 도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을 주어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그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도배공사와 관련한 원재료, 인건비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와 매출액 및 매입액을 지급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매입누락액에 대한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대로 매출금액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도배공사 계약시 쟁점사업장 및 외주용역비 지급에 관련한 전체 이윤까지 반영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러나 공사원가(외주용역비)인 쟁점금액을 그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경정한다면 매출에 이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가 되므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다)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직접 인건비가 아니라 ‘청구인과 개별 고용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공사를 진행한 외주용역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매입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금(인건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에 대한 세무조사시 B에게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사업장의 매입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도배공사 등으로 인한 매출발생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에 포함하여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B이 2024.7.18. 조사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OOO (나) 처분청은 2024.11.13. 청구인에게 ‘B으로부터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2024.11.22.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아래 <표2>와 같은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11.18. 위 안내문을 수령(수령자 회사동료 C)하였다. <표2> 해명자료제출 안내문

○ 과세자료 발생 경위 이 자료는 귀사의 거래처(B)를 세무조사한 결과 귀사(쟁점사업장-청구인)가 2019년 제2기 도배관련 공사대금을 B에게 통장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로 매입누락으로 인한 매출 신고누락 혐의 자료입니다.

○ 제출할 자료

• 납세자 해명자료(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관련 증빙서류: 도배공사 관련 매출 및 매입 계약서, 거래명세표, 도배공사관련 대금 금융거래 내역 등 (다) 처분청은 2024.12.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추계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12.6. 위 통지서를 수령(수령자 회사동료 C)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12.10.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4.12.12. 위 고지서를 수령(수령자 회사동료 C)하였다.

(2)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액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4> 과세자료검토서

○ 매출금액 환산 추계결정 쟁점사업장의 2019년 (환산)매출금액 OOO원으로 건설/도배(업종코드 452106)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당초신고분)와 추계조사(매입누락분)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대법원 OOO)하여 2019년 제2기 총매입액 OOO원(신고분 OOO원 + 매입누락분 OOO원)으로 매출환산하고 기 매출신고분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과세표준 결정함

① 총매출액 환산 OOO(총매입액)×1/(1-0.3495)=OOO원

② 매출신고 누락액 OOO원(환산총매출액)-OOO원(기 매출신고액)=OOO원 (다) 청구인은 B이 2025.4.28. 아래 <표5>와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B의 확인서

□ 확인자 - 성명: B - 주민등록번호: OOO

□ 확인내용 - 상기 본인은 2019년~2020년 기간 중 쟁점사업장(OOO) 청구인(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세무서의 조사시 확인된 금액)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고 하루하루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 공사현장에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일용공들이 투입되었고 저희들은 원재료 등은 부담이 없었고 순수한 인건비를 인원이 여러 명인 관계로 제가 총괄하여 받아서 같이 투입되는 다른 일용공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시: 2025.4.28. 확인자 성명: B 조세심판관님 귀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5.2.13. 선고 OOO 판결), 조사청은 2024.7.28.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2025.1.25.) 만료일 약 3개월 전인 2024년 10월경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과세자료로 생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2024.11.12. 청구 인에게 그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2024.11.22.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24.12.12.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조사청에서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일용노무비를 B에게 일괄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에 해당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10.10. 14.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수하지 않은 채 B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입금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명서류를 처분청에 전혀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으로서는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 도배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