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법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1.12.7. 기준 주당 평가액인 OOO원 보다 낮은 OOO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a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3.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계기 및 유상증자를 액면가로 진행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인터넷가입유치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계속되는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적자 전환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로부터 노후화된 통신장비를 최신 사양의 통신장비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 그에 대한 공사 대금을 보조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새롭게 통신장비를 변경하게 되면 쟁점법인은 통신장비를 업그레이드한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등록기준)에 실질 자본금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OOO에 요건을 갖추고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의 인터넷가입유치를 위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을 허가받기 위한 실질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인 a(쟁점법인의 100%의 지분소유)은 그 당시 현금 유동성이 전무하여 유상증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쟁점법인(a 1인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 계속성(현금 유동성 및 실질 자본금을 확보)을 만들기 위해 유상증자가 꼭 필요하였고, 유상증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 차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 현금 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a 1인 주주)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즉,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위한 자구노력이었고, 상법상 절차 및 경제인의 합리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다. 특히,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는 모두 1인 주주인 a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거하여 액면가액으로 증자결정이 된 것이다. (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을 통하여 각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액면가로 진행되어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는 매도가능증권의 가액은 취득원가(OOO원)일 뿐이며, 마찬가지로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OOO원이 자본금으로 부기될 뿐, 어떠한 손익의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는 것이다. 즉, 향후 쟁점법인의 실적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 시점에서는 청구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조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52조 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 쟁점법인은 정보통신공사업 추가 및 인터넷가입유치 사업 확장을 위해 실질 자본금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당시 가입유치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가입유치활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a은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직접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은 유동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OOO, 2000.10.17.).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통신공사업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고객유치 활성화를 만들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투자 결정은 쟁점법인의 사업 전망 및 동종 업종의 성장 가능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가 동일인(a)이므로, “이익 분여”는 결국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는데, 자신에게 이익을 분여하면서까지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저가로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 주주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통신공사업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고객유치 활성화를 만들어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목적하에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사업 전망 및 동종 업종의 성장 가능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적정이자율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동 의견은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건설업의 실질 자본금이란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건설업등록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차입을 통하는 경우 실질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선택할 수 없었던 방안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8호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의2에서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유상증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증자일 전 주당 평가액 OOO원 보다 낮은 OOO원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이 통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증자 후 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주당 신주 인수가액인 OOO원보다 OOO원 만큼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당한 거래’라 함은 그 거래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7.10.3. 선고 87누357 판결,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14 판결), 반드시 조세부담 납세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또한, 쟁점법인의 계속된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 가입유치를 위한 현금유동성 OOO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현금유동성이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적정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당초 주주 a이 증자자금을 불입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방법도 있었음에도, 증자 전 OOO원보다 낮은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1주당 시가인 OOO원보다 낮은 OOO원으로 신주를 청구법인에게 배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고, 당초 반드시 조세부담 납세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주체는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a”으로,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적정이자율로 OOO원을 차입하여 증자자금을 납입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구주장과 같이 실질 자본금이 감소하지 아니하므로 증자자금 납입 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별표3]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비고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a이고,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및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산정내역
○○○ <표3> 청구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의 산정내역 (단위: 원, 주)
○○○ (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 (4)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는 증빙으로 신규사업 관련 주간업무보고자료(<별지1> 참조), 기업진단 진행 소통 증빙(<별지2> 참조), 기업진단보고서(<별지3> 참조), 주주서면결의동의서(<별지4>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여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 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는 모두 a 1인 주주로서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도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법인의 신규사업 관련 주간업무보고자료
○○○ <별지2> 기업진단 진행 소통 증빙
○○○ <별지3> 기업진단보고서
○○○ <별지4> 주주서면결의동의서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