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주식 사내거래 및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쟁점법인의 주식 사내거래 및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2.10. 청구인에게 한 2020.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쟁점법인이 성과보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11년 이상 유지해 온‘주주협약서’에 따라 비특수관계자인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 재산의 저가 취득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조 단서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성과보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2013년부터 쟁점법인 주식의 일부를 1) 직원 간 매매, 2) 액면가액 매매, 3) 회사실적에 따른 배당 지급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성과보상제도(주주협약서)를 마련하여 11년간 20명의 직원에게 OOO원을 배당하며 위 제도를 운영하였다. (가)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은 상장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직원은 쟁점법인의 주식으로 수익을 실현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주협약서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배당우선주 제도와는 다르지만 일종의 유사한 성격인 성과보상제도를 운영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협약 내용
○○○ (나) 쟁점법인이 주주협약서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운영 실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협약서에 따른 운영 실적 (단위: 명, 주, %, 원)
○○○
(3) 청구인이‘주주협약서’에 따른 액면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관행’이란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을 뜻하는데, 쟁점법인이 배당을 통한 성과보상 목적으로 2013년도부터 도입하여 11년간 20명의 직원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이 관행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협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 취득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인 a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퇴사자 및 재직자들의 금융거래자료에서도 이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주협약서에 따른 협약은 이행되었다.
(4) 청구인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투자목적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가)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고, 자유로운 매매가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 같았다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고, 취득하더라도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나) 그러나 쟁점주식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 다르게 ‘주주협약서’에 따라 액면가액만 투자하면 1) 적정한 배당수익, 2) 매도시 원금보전(액면가액 매매) 등이 보장된 주식이다. 쟁점주식의 이러한 차이점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자에게 투자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이유이다.
(5)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 a은 쟁점법인의 직장동료일 뿐, 그 관계에서 OOO원이 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 주주협약서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들이 확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2) 청구인이 주식협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조 비특수관계자 간 재산의 저가 취득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의 단서 규정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쟁점법인이 성과보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주주협약서를 체결하고, 주주협약서에 의해 직원들이 액면가에 의해서만 주식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게 한 것은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양수인 등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행할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가 양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비특수관계자인 a이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법인의 배당가능 이익(2018년 순손익 OOO원, 2019년 순손익 OOO원, 2020년 순손익 OOO원)이 매년 누적되고 있고 현금배당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11년 동안 계속하여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거래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의 정관, 사규,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 등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과보상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주협약서에도 성과보상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40명이 넘는 근로자 중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협약서 및 사내주식 양도·양수 합의서만으로는 실제 성과보상제도가 존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성과보상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자료는 단순히 주식 매매 및 보유와 관련한 거래대금과 배당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여 주식협약서에 따라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여부, 거래가액, 주식양수인 등 주식양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들 간에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거래당사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9⁓2021사업연도) (단위: 주, %)
○○○ (다) 청구인은 2020.4.23. a으로부터 쟁점주식(7,600주)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21.5.12. b 외 4인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단위: 주, 원)
○○○ (라) 조사 청은 2024.9.30.부터 2024.1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 a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 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총 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및 배당내역 (단위: 원)
○○○ * 쟁점 법인의 사업개시부터 2011사업연도까지는 배당내역이 없고,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이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주주협약서, 사내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a 외 6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주주협약서>
○○○ <사내 주식 양도 양수합의서>
○○○ <쟁점주식 매매(양도·양수)계약서>
○○○ <사실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a으로부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주주협약서, 사내 주식 양도·양수합의서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3년부터 성과보상의 일환으로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인정되는 점, 이에 따라 청구인도 비특수관계자인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퇴직 전후 이를 다시 쟁점법인의 직원 5명에게 액면가액(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과세요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양도인(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식 사내거래 및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