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5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3.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50%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보유지분 50%은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50%는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며 그 사유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5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3.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50%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보유지분 50%은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50%는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며 그 사유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1)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부부간 명의신탁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라는 점은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소유지분 50%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목적 등은 없으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1)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한 자금(OOO원)을 사용해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한 바,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음에도 소유지분의 50%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 지분 50%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10.6.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자등록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50%를 2020.3.10.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까지 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소득분배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금액 전체를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종합소득금액을 50%씩 분배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이후인 2020.3.10.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5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부동산 이외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및 자녀 C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B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민법 제830조 제1항 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며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나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50%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증여했는지가 쟁점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5.10.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소유지분 50%를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후 2020.3.10. 피상속인은 자신의 나머지 소유지분 5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혼인 중인 2011.12.12. 취득)의 종전부동산을 2015.9.30.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OOO원)을 사용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확인서(2024.11.8. 작성)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작성 확인서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 대료를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 내역 (마) 피상속인은 2020.3.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50%를 증여하였고(증여세 신고함), 2020.4.28. 상속인 C에게 부산광역시 OOO 소재 토지의 지분(314/3636)을, 2021.10.18. 청구인에게 ‘경상북도 OOO’ 소재 건물 및 토지를 각 증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 증여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작성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5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피상속인은 2020.3.1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소유지분 50%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50%는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나머지 50%를 증여받은 것인바, 동일한 쟁점부동산을 지분만 나누어 일부는 명의신탁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는 것은 이례적이며 청구인이 그 사유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중략)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