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 및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인은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징역 5년 6월)을 받아 심리일 현재 복역 중인바, 이 건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신문조서(2023.9.20. 작성)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금세탁 대가로 자금세탁금액의 8%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확보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 OOO원을 2021년 귀속 OOO원, 2022년 귀속 OOO원으로 구분하고, 청구인의 배분율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OOO
(3)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3.9.20. 작성한 피의자(청구인)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주지방법원 판결문 및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의 8%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나,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인)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자금세탁책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해 수령한 금원이나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지도 아니한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판결문상 피해금액과 자금세탁금액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문상 피해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자금세탁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신문조서상 청구인이 자금세탁의 대가로 14%를 가져와서 6%는 b, a에게 지급하였다는 답변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자금세탁금액(피해금액과 동일함)의 8%가 귀속된 것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 및 리딩 투자 사기단의 조직원들에 대한 판결문 및 수사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리딩 투자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수령한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