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127 선고일 2026.02.09 조세심판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명도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명도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용역비는 명도책임을 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했다면 매매대금에 쟁점용역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8. OOO 대 8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하 2층․지상 10층 건물(OOO,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보A하다가, 2020.8.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11.3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1.2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21.11.8. 가족과 함께 지분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양수법인과 ‘OOO 토지용역 및 명도 용역계약서’(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위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OOO원(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4.4.11.〜2024.6.20.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분산을 통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수법인과 쟁점용역비에 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 A(청구인의 형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및 쟁점법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용역비를 더한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7.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형 A의 노력으로 시행사업의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이익을 보고, 그 대가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A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은 아래와 같고, 만약 A의 노력이 없었다면 양수법인 측은 시행사업의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했을 것인바, 양수법인이 청구인이 아닌 A(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 측은 2019.11.20. 주식회사 C 외 1개 회사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그 계약은 무효화되었고, 청구인 측은 다시 2020.4.14.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짜에 위 매매계약과 별도로 PF대출 실행 시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A 개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수인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2020.4.14.자 매매계약이 무효화된 후 청구인 측은 2020.8.6. 다시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A은 청구인에게 매매금액이 증액(OOO원→OOO원)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양수법인과 자신의 업무용역비에 관한 2020.4.14.자 계약을 존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A은 쟁점부동산의 지하 OOO점의 명도에 OOO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고, 지하 OOO점의 명도는 양수법인이 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종전의 계약서 작성일인 2020.8.6.로 하여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의 업무용역비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수법인 측은 업무용역비 금액이 고액이라는 이A로 용역제공자를 법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A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주주를 청구인과 그 가족으로 하되, A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21.11.8.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2021.11.24. 쟁점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용역계약을 재작성하였다.

(2) A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계약의 협상, 차입처 물색 등의 자금조달, 건물관리 및 임차인 명도 등의 업무를 대가 없이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A은 2014년 말경 지인을 통해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치 분석을 통해 OOO원 이하로 저가에 매수하게 되면 향후 OOO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설득하였다. 쟁점부동산은 OOO 이사장 B의 개인 소A 건물로, A이 그 재단에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C 본부장을 접촉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C를 수차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매도 의사를 이끌어 내었으며, 양도인 측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약 10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2015.10.26. A이 원하던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A은 쟁점부동산 매수를 위한 차입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확약을 받았고, 부족한 잔금 일부(OOO원)는 C 본부장을 설득하여 소A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2015.10.28. 소A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은 이후에도 미납한 잔금(OOO원)을 6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통해 지급하였고, 그 후 약 4개월 동안 매일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오가며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당시 임대현황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약 OOO원, 월세 약 OOO원, 월 관리비수입 OOO원 수준이었다가, 인테리어 공사 후인 2017년 8월에는 임대보증금 약 OOO원, 월세 약 OOO원, 월 관리비수입 OOO원으로 그 수입이 크게 늘었고, 이 과정에서 A이 설득을 통해 임차인들의 반발을 해결하여 임대수입 확대에 기여하였다. A은 위 공사 후에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대출은행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마땅한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던 중 자신의 후배가 간부로 있던 OOO은행에서 종전보다 낮은 이자율로 OOO원을 빌려 대환하였고, 그 대출의 만기 시점인 2019년에 다시 OOO에서 OOO원을 빌려 OOO은행 대출만기에 대응하였으며, 2021년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해 다시 OOO에서 OOO원의 추가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하였다. 또한 A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A기간 동안 매주 2회 이상 대구광역시로 출근하여 업체별 전기검침 및 각종 관리비 부과 등의 건물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5월말 양수법인이 2021년 11월까지 명도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한 후 약 5개월 동안 부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2021년 11월까지 25개 입주업체와 면담, 전화통화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명도 확약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쟁점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용역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용역계약을 정상으로 인정한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모순되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매매계약와 명도용역계약은 명확히 구분되고 부동산양도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매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쟁점용역비 OOO원은 쟁점법인이 PF대출 완료 시 받기로 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청구인은 현재 전액이 체납된 상태이고 압류된 재산도 환가가치가 거의 없고, 자신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쟁점용역비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며, 쟁점용역비에 대해 현재 부과된 국세채권은 압류되지도 않았고 압류를 할 수도 없어 국세채권의 일실이 분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실익이 없다. 또한, 양수법인이 향후 PF대출을 모두 받아 쟁점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용역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이 건 처분의 논리대로라면 처분청은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자(쟁점법인), 쟁점법인의 대표자(양벌규정), 양수법인에게 각각 OOO원씩 합계 OOO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용역계약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경찰청의 수사결과와 모순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그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은 쟁점법인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용역비를 지급할 어떠한 이A나 의무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쟁점용역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더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 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2)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비의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쟁점용역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2020.8.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같은 날 작성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두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같고, 청구인이 같은 날에 뚜렷한 이A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이나 낮은 가격에 계약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한편 위 두 매매계약서의 제6조(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에서 ‘갑(청구인)은 토지매매 잔금수령시 매매토지와 지상 및 지하 지장물(미등기건물, 부속건물, 경작물 등 일체)을 모두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현실로 멸실, 철거하거나....갑의 책임으로 명도하고 이주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명도 및 지장물의 철거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데, A이 양수법인에게 OOO원의 용역계약서상의 용역 업무(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 수행)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 다는 것은 위 조항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양수법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총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부지를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명도비용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책정하며, 양도인(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작성하면서 명도비용 명목으로 OOO원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수법인이 매입한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도비용을 포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양수법인은 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 우선 과제여서 양도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매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그 대금을 각각 지급해야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겠다는 양도인 측의 요구에 따라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원의 용역계약서를 당초 A 개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작성하였다가 추후 양수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A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면, A은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당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양수법인이 당초 용역계약서를 회수해 가서 A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이를 폐기하여 없다는 등의 청구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A이 양수법인의 시행사업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그것이 양수법인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거나, OOO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용역계약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명도업무에 관한 책임이 양수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그 약정내용에 반하여 양수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명도에 관한 대가 명목으로 쟁점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은 실체가 없는 용역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할 뿐, 정당한 용역의 약정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A추해 보면, 청구인의 요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용역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15.10.28. 청구인 앞으로 소A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21.1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1.30. 양수법인 앞으로 소A권이전등기가 접수(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의원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형 A은 2016.3.4.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2021.12.1.부터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주주현황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1.11.8. 부동산 매매․임대․컨설팅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대표이사로 A이, 사내이사로 청구인 및 배우자 D가 각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45%)과 그 배우자(25%) 및 직계비속 2명 (각 15%)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A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1년 제1기 및 2022년 제1기분은 무신고 되었고, 그 이후 귀속시기는 매출액 없이 각 기별 OOO원 안팎의 매입액만 신고되었으며, 법인세의 경우 2021사업연도분은 무신고, 2022․2023사업연도분은 수입금액 없이 결손으로 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세금계산서 발급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양수법인에게 아직 쟁점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최종 매매대금의 변경(OOO원→OOO원) 사A에 대하여, 지하 OOO점의 명도에 고액(OOO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명도책임을 피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다고 설명한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변경내용 ㅇㅇㅇ * 청구인은 심판청구이A서에서 해당 계약의 실제 합의일은 계약금 입금일 이후인 2021.11.24.이나, 계약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설명함 (사) 처분청이 파악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이 전액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매매대금 수취내역 ㅇㅇㅇ (아)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용역계약은 2020.4.14.자 용역계약을 포함(종전 계약에서 지급한 대가를 선급금으로 처리)하는 계약이다. <표3> 용역계약서 내용 ㅇㅇㅇ (자) 쟁점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종전에 지급된 금액(OOO원)을 선급금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잔금(OOO원)은 “PF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ㅇㅇㅇ (차)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선급금 처리된 OOO원)의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총 용역대금 OOO원 중 OOO원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다. <표4> 청구인 측의 용역대금 수취내역 ㅇㅇㅇ (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신고된 명도비는 합계 OOO원이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청이 2022.6.12. 청구인을 심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건물관리와 관련한 일을 형 A에게 일임하여 A이 처리하였고, 쟁점용역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A이 부탁하여 쟁점법인을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조사청이 2022.6.12. A을 심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명도비용은 자신이 임차인들과 협의한 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쟁점용역비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계약한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 개인과 양수법인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3. 조사청이 2022.6.17. 양수법인의 대표자 E을 심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협의는 A과 하였고, 지하 주점 두 곳을 제외한 임차인의 명도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만약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용역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것은 양도인 측의 요구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된 청구인, A, 쟁점법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실시하여 2025.6.12.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비가 쟁점법인이 명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라거나 자신의 형인 A이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계약 체결 대행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지하, A흥주점을 제외한 부분의 명도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쟁점법인이 명도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쟁점용역비는 명도책임을 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법인의 대표자 E도 참고인 심문에서 만약 청구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면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쟁점용역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A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건물관리, 인테리어공사 관리․감독, 매수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금융기관 탐색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계약의 거래당사자는 A이 아닌 쟁점법인과 양수법인인바, 그와 같은 청구주장의 전제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A이 실제로 청구인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대신하였다면, 그 용역의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등에 산입하는 등의 처리가 타당해 보이는 점, 용역계약서 제2조에는 쟁점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6조에는 “지하, A흥주점 제외한 청구인의 명도 책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명도에 관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 A흥주점 외에는 명도 책임이 없는 양수법인이 명도 용역을 의뢰하는 형식이어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쟁점용역계약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A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A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제118조【준용규정】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A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