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토지 등 교환 및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5.20. 자신 소유의 쟁점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교환취득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에 따르면 쟁점토지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교환취득토지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OOO원으로 산정하여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충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5.21. 교환취득토지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2019.7.31. 쟁점토지의 양도(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12>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2) 처분청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쟁점토지 등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쟁점감정평가액(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3>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2019.5.14. 작성한 쟁점토지 등 감정평가명세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은바, 동 감정평가내용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등 교환계약서에 기재한 토지가액 등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는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와 관련하여 공히 자연녹지지역으로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쟁점토지 등 감정평가명세표 내용
○○○
(4)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 등의 교환일 당시 거래시세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관적 요인을 반영하여 교환취득토지의 감정단가를 평방미터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공시된 평균매매사례가액 대비 290% 이상 과대평가된 것으로 쟁점토지 등 교환시점 당시 주변에서 거래되는 매매사례가액을 무시하고 사회통념상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로지 감정평가의뢰자의 목적에 맞추어 감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15>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내역표(쟁점토지 등 교환 전후 각 3개월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일대 매매사례가액)를 제시하였는바, 교환시점 전 3개월, 교환시점 후 3개월(총 6개월)간에 공시된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은 평방미터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매매사례가액 현황표
○○○ 또한,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하여 과하다는 증빙으로 OOO부동산중개사무소 OOO 중개사가 2024.9.6.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토지의 2019년 5월 당시 시세가 평방미터당OOO원이고, 교환취득토지의 같은 시점 시세가 평방미터당 OOO원이며, 교환취득토지의 경우 토지형태상 단독으로 개발행위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정평가서상 거래사례비교법의 사례로 참고한 토지 중 위 <표8>의 기호C 토지의 매매단가가 실제 매매금액(경매낙찰가)인 OOO원(평방미터당 단가는 OOO원)임에도 매매사례 감정단가로 산정한 평방미터당 OOO원은 실제 거래단가인 OOO원보다 156%이상 과대평가된 것이어서 감정단가를 적용·산출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는 당초 경매감정가 OOO원이 2회 유찰된 후 낙찰된 가격으로 경매감정가의 64.12%에 불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증빙으로 한국경매 사이트의 경매사건 조회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기호C 토지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감정시점은 2018.10.25.이며, 2회의 유찰을 거쳐 2019.8.24. 당초 감정가액의 64.12%인 OOO원에 매각(낙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 등의 개별지형과 특성, 주변 매매금액(모번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거래사실 등을 무시하였고, 주관적으로 감정되어 객관적 시장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감정을 하였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내용의 정당 여부를 따져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사항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0서2851, 2022.6.2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교환계약에 앞서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고, 감정평가서상 그 목적이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건 감정평가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 정평가법인은 공신력을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의로 평가액을 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등의 감정평가서상 거래사례비교법의 사례로 참고한 일부 경매낙찰토지의 경우, 매매사례 감정단가로 산정한 금액이 당초 경매감정가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계산된 것이어서 2회 유찰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산한 청구인 제시 매매사례단가와 비교하여 매매사례 감정단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등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평가방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토지의 평가액을 산출하였고,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서는 위치 및 부근의 상황,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황, 인접 도로 상태,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단가를 산정하면서 공시지가 적용의 오류를 범한 잘못이 있다고 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경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 선택한 표준지의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2월말 공시)는 OOO원(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임)이 아닌 OOO원으로 2019.5.14. 당시 이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