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자가 기존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 대표자가 기존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및 주주는 중국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한국인 B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 당시 한국에서 중국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A은 남편의 지인이면서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B을 공동대표 및 주주로 등록한 것일 뿐 실제는 설립등기일부터 A이 단독 대표 및 주주이다.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2022.2.14. 주식을 환원하고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였고, 2025.2.24. A을 단독 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년 2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적당한 물류창고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B이 급한 대로 부친을 임대인으로 하고 부친의 자택인 “OOO도 OOO”를 사업장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4.15. “경남 OOO” 소재 25평 규모의 물류창고를 임차하였으나 A의 부주의로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22.9.30. 기존보다 조금 더 큰 물류창고를 임차 계약하게 되어 “OOO도 OOO”으로 이전하고 2022.11.11. 사업장 이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2023년 11월 경 현재의 사업장인 “OOO도 OOO”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당시는 법인 설립 초기로 부동산 매입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어 부득이 A의 남편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2023.11.13. 청구법인에 임대하였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3) A은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22.1.11.에 중국의 저렴한 텐트 및 캠핑용품을 한국의 소비자와 연결하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상호: D)을 하였는데, A의 무지로 해당 업종을 도소매/해외직구대행업으로 하여야 하였음에도 도소매/전자상거래로 업종을 등록하였다. 매출을 신고할 당시에도 해외직구대행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제외된 대행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A의 무지로 인해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가 포함된 매출총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A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에도 D를 운영중이었으나, 주문이 계속 감소하여 2022년말에는 E나 F 등 오픈마켓의 계정이 자동으로 폐쇄되었고, 2024.12.31. D를 폐업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명문상의 정의가 없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법령의 창업 배제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설립 당시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또는 제4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창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A이 개인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개인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야 “창업”에 해당하고, 위 법령에 따르면 “창업” 및 “같은 종류의 사업”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에 의해 구분되는바, 청구법인과 D의 영업형태를 통해 업종을 분류하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은, A이 자택에서 개인사업으로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캠핑 인구 및 캠핑용품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품 중개를 통해 수수료만 받는 소규모의 해외직구대행업이 아닌 본격적으로 사업체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고, 여러 브랜드의 저렴한 중국 제품이 아닌 중국에서도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캠핑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C으로부터 물류창고 및 사무실(1,397.4㎡)을 임차하여 중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캠핑용품 브랜드인 ‘G’ 제품을 수입하여 자체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을 통해 광고하고 소매점포 없이 전량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고가의 캠핑용품의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창고 앞마당을 개방하여 무인 체험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제품의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여 2024년 연간 매출액 OOO원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OOO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는, ① 판매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법인 OOO에서 ‘G’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 ② 구매자가 ‘G’ 홈페이지 또는 오픈마켓에서 주문․결제, ③ 주문받은 제품을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서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순수하게 온라인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무점포 전자상거래 소매 법인이다.
(6) D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중국의 저렴하고 다양한 캠핑용품을 구매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여 직배송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는 해외직구대행업체로, 보관창고나 재고 없이 자택에서 컴퓨터 1대로 운영하였다. D의 거래는, ① 품질과 가격이 적정한 중국 현지제품을 E나 F에 업로드, ② 구매자가 E 또는 F에서 제품 주문․결제, ③ 구매자의 주문제품을 중국 구매사이트(H, I)에 주문, ④ 주문제품을 중국 물류회사에서 실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국세청 업종분류상 ‘해외직구대행업’에 해당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가 상품중개업(4610)에 해당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10차, 2017.1.13. 고시, 시행기간: 2017.7.1.~2024.6.30.) 및 업종코드 연계표를 보면, 세부설명을 통해 9개 종류의 해외직구대행을 상품중개업(4610)으로 세분류하였다.
○○○ 처분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상품중개업’ 설명 중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상품중개가 아니라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D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안내>해외직구대행 사업자>세무안내)에서 안내하는 업종의 해설을 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시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를 적시하고, 제외하는 업종으로 ‘오픈마켓 판매(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7) 또한 물류창고 및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을 OOO명 이상 고용하여 2023년 매출액 OOO원, 2024년 매출액 OOO원을 달성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고용이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택에서 개업하여 외형 OOO원에 불과하였던 A의 개인사업인 해외직구 대행업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B, A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시 자본금은 OOO원, 출자지분은 B 49%, A 51%였으므로 각자 주식발행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A이 단독대표이자 단독 주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신청 내역과 달라 신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A 단독으로 30% 이상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공동대표 B의 개인사업장인 J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도소매/전자상거래로 동일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세분류코드 4791, 세세분류코드는 47912 해당하여 같은 사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A의 D는 2024.6.11. 업종을 전자상거래에서 해외직구대행으로 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D가 실제로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해외직구대행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해외직구대행업의 세분류코드로 판단하더라도 이 또한 4791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17년 10차 개정 이후 2024년 11차 개정이 있었는데 10차 기준 한국산업분류 실무적용 가이드북의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 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미 8차 개정분류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자신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9차 개정분류에서는 ‘소매 중개 및 대리 활동은 해당 상품의 소매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5.22. 선고 2011구단229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4.5. 선고 2012누18433 판결). 2024.11.5. 처분청은 통계청에 D의 거래형태에 대한 세분류코드를 공문으로 질의하였고, 2024.11.26. 통계청이 회신한 바에 따르면, 상품도매와 관련하여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4610내에서 세세분류하고, 상품 소매거래와 관련하여 구매대행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47911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도 부합한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D의 거래흐름을 보면 중국의 캠핑용품을 구매자를 대리하여 중국 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하여 직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D의 국세청 업종코드 525105는 무점포소매업(525)의 하위분류이므로 소매업의 범주에 해당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코드 4791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표준산업분류연계표나 업종코드조회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대행이 4610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나, 4610의 상위 카테고리 46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므로 통계청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도매와 관련한 해외직구대행업이 해당하는 것이지 소매 관련한 해외직구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바(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04.6.19.), 설립 등기일 현재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이사 B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설립하였고, 2022.11.11.까지 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사이 실제로는 사업장 변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정정 이력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창업일 이후 사업장 이전 사항은 창업일로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2년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B, A, A의 배우자인 C에게 지급된 것 외에는 OOO원에 불과하여 창업 당시 신규 고용이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청구법인은 물류창고와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을 OOO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고 하나, 2023년 11월경에야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A의 배우자인 C 소유이고, 직원의 신규 고용은 주로 2023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J와 D는 청구법인 개업 이후 매출이 급감 하였다가 현재는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으로 사업내용이 청구법인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혹은 4호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A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였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또한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업종이 동일하고 자본금도 OOO원에 불과한 점, 설립 당시 고용이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관련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과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고용 창출이나 매출발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을 최초 개시함으로써 발생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아니라, 승계한 사업을 사후 확장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소극적 요건에도 위배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7. OOO도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A과 B을 공동대표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다. (나)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인 J, A이 운영하던 개인자업장인 D 및 청 구법인 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매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J, D,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다) 청구법인은 B이 소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은 A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확인서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12.31. 현재 청구법인의 모든 주식은 A이 단독소유하고 있고, 2025.3.4. 현재 A이 청구법인의 단독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본점 주소지는 OOO도 OOO이고, 이후 본점 주소지를 2022.11.2. OOO도 OOO으로, 2023.11.8. OOO도 OOO로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현재 본점 주소지인 OOO도 OOO는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고시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상품 중개업, 통신 판매업 관련 세분류 및 세세분류는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상품 중개업과 관련된 세분류 및 세세분류
○○○ <표3> 통신 판매업과 관련된 세분류 및 세세분류
○○○ (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재된 상품 중개업(4610) 및 통신 판매업(4791) 등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 중개업에 대한 설명
○○○ <표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신 판매업에 대한 설명
○○○ (자) 처분청은 2024.11.5. 통계청에 D가 수행하는 사업형태(해외직구대행업)의 산업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이 2024.11.26.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2> 해외직구대행업의 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의 회신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D의 업종은 해외직구대행업으로서 상품중개업(세분류 4610)이므로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세분류 4791 / 세세분류 47912)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D)의 사업 형태는 소비자가 D에 주문한 제품을 중국 물류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서, ‘상품 소매거래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구매대행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통계청이 회신한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D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세분류 4791 / 세세분류 47911)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D가 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