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1090 선고일 2026.03.31 조세심판원

종중 회의록, 문중기금 출납부, 묘제 축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양도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문중기금으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2.9. 청구법인에 한 202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24.5.31.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거제시 OOO소재의 임야 15,707m 2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하고 2024.7.15.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미 신고ㆍ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24.10.24.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재산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4.12.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가) 쟁점임야에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경상남도 거제로 입거주한 청구법인의 OOO2기 묘소가 안장되어 있는 종산으로 청구법인에서 벌초 및 나무 식재 등 산지를 관리하고, 묘소에서 시제를 지내면서 묘소를 관리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종중 임야이다. (나)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임야를 단순히 재산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쟁점임야에 비석이나 재단은 없지만 족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분묘 2기의 존재는 인정하였고, 종중 회의록과 문중기금 출납부 내용을 검토하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묘로 가는 입구와 분묘 주변에 잡목이 있어 자연림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야에 OOO 2기 묘소 외에 족보상 다른 후손들의 묘소는 석포 공동묘지나 다른 장소에 있고, 청구법인이 묘지공원을 조성하지 아니하여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임야는 경사도가 심하고 땅이 척박할 뿐 아니라, 2기 묘소의 위치가 아래에 있어 장례문화에 따라 윗대 어른의 묘 위로 후손들의 묘를 안장할 수가 없으며 지형상 협소하여 현재 2기만 모시고 있는 것이다. (다) 종중 회의록과 문중기금 출납부 등 기록을 통하여 쟁점임야의 묘지에서 매년 벌초와 명절 성묘 및 시제를 지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쟁점임야에 2기 묘소 외에 다른 종중원의 묘가 없고 묘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쟁점임야에 청구법인의 OOO2기 선조 분묘가 있으나, 총 면적 15,707m 2 에서 차지하는 분묘의 면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외 대나무, 잡목 등으로 관리되지 않은 자연림으로 확인된다. 2기의 선조 분묘는 벌초만 되어 있으며 비석이나 재단 등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 허물어지고 돌부리가 튀어나오는 등 잘 관리된 분묘라고 보이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사당건립, 묘비건립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OOO는 1836년, OOO 1875년 안장되었으나, 이후 다른 종중원이 매장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조상의 분묘는 근방의 석포 공동묘지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OOO회칙(2024.4.21.) 일부>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양도 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4.5.31. 소유하던 쟁점임야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하여 2024.7.15. 이를 납부한 후에,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인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24.10.24. 경정청구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재산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4.12.9. 이를 거부하였으며, 당해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작성한 검토서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서 내용 일부> (나) 임야도 등본상에 나타나는 쟁점임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임야OOO임야도 등본> (다) 청구법인의 회칙상 종중의 사업은 아래와 같이 사당건립, 묘비건립, 기타사업(시사, 벌초, 문중재산 및 기금) 등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회칙 일부> (라) 쟁점임야 내의 분묘 2기의 위치는 아래와 같으며, 분묘로 가는 입구와 분묘 주변은 대나무, 잡목 등으로 관리되지 않은 자연림 상태로 쟁점임야 내에 묘지공원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청구법인의 OOO분묘 2기 외에 다른 종중원의 묘소가 없다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쟁점임야 분묘 위치도> (마) 청구법인의 주장 에 의하면, 쟁점임야에는 진도에서 거제로 입거주한 OOO가 1836년에, OOO가 1875년에 각각 안장되었고, 쟁점임야에는 아래와 같이 조상숭모와 관련하여 제실 및 사당 또는 묘비 및 제단을 건립하거나 축대 및 둘레석 등은 조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묘 2기만 존재하는 상태로 나타난다. <쟁점임야 내에 위치한 분묘 2기(벌초된 상태)>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중 회의록(1992.1.1.~2023.9.20.), 문중기금 출납부(1991.9.23.~2023.9.20.), 묘제 축문(2017.12.1.)에 의하면, 문중기금으로 분묘 2기에 대하여 계속해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법인 종중 회의록(1992.1.1.~2023.9.20.) 일부> <청구법인 문중 기금 출납부(1991.9.23.~2023.9.20.) 일부> (사) 청구법인은 2024년 임시총회(2024.4.20.)를 통해 문중 운영 기금 확보를 목적으로 문중재산인 쟁점임야를 처분할 것을 결의하였다. <청구법인 2024년 임시총회(2024.4.20.) 의사록>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2025.7.3. 1차 심판관회의 시에 아래와 같이 쟁점임야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의견진술자료로 제출하였다. <쟁점임야 내 구거 및 통행다리> <쟁점임야 내 진입도로 및 중간쯤 도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재산관리 목적으로 보유하였을 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종중 회의록, 문중기금 출납부, 묘제 축문 등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가 2024.5.31. 양도되기 전까지 3년 이상 계속해서 선조 분묘 2기에 대하여 문중기금으로 묘제사, 벌초, 시사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종중선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재산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임야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조상 분묘의 유지 ㆍ 보존에만 공하는 청구법인의 종중선산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쟁점임야에 존치된 분묘가 청구법인의 선조 OOO 2기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종중원이 매장된 사례는 없으 나, 쟁점임야는 1필지로서 청구법인은 윗대조 조상묘 2기가 쟁점임야 아래쪽에 조성되어 있으며 지형상 협소하여 쟁점임야에는 더 이상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중은 관습적으로 윗대조부터 순차적으로 임야 위에서 아래로 분묘를 조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회칙에서 규정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