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유죄판결과 세무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의 거래와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상당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결정권한을 가지고 개인사업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형사유죄판결과 세무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의 거래와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상당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결정권한을 가지고 개인사업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단순 근로자(사무장)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이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한 사무장으로 법인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직원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발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 전액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 쟁점회계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회계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고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사무장의 위치에서 공인회계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받아 기장 및 세무조정 업체를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공 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급여 외에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탈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어 공 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로 발행하여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법인의 수입 및 소득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이 아닌 청구인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전액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처 관리만 하였을 뿐, 그 소득과 수입은 전부 법인에 귀속되었다. (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급여 외 실질소득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급여 외에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다른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는 법인의 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조사청에서도 인정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고 법인의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부당하다. (나) 기장 업체와 세무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쟁점회계법인지점이고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그 대가 또한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법인을 귀속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중과세하는 것을 위법하고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회계법인의 소득 중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여 취소한다고 하였으나, 그 환급세액이 쟁점회계법인의 체납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은 그에 대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항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를 보충한다. (가)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액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급여 외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법인 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 통장으로 가져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를 살펴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이 가져가야 과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 통장OOO의 입출금 명세서를 보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상여금,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 외에 사적으로 사무장인 청구인에게 출금된 금액이 전혀 없는데,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무혐의 처분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소득자로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고 연말정산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기장 및 세무조정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급여 외에 청구인이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전혀 없었다.
(1)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자로 세무대리 용역 거래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 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은 모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나)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질 대표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세무대리 용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을 전부 가지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은 직접 영업을 하고 c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으로 용역대가를 수취하였고 급여 외에는 소득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통장을 직접 통제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용역대가는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c은 청구인에게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하면서 법인 명의의 계좌OOO를 개설하여 청구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법인 계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때문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은 그 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c의 심문조서와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
(2) 쟁점회계법인의 매출경정감을 하고 그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반박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청구인이 세무조사 시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관리하는 계좌는 쟁점회계법인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검찰 조사 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개인 계좌로 대가를 수취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며, 공인회계사 c과 b으로부터 지시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2016년 9월 경부터 OOO소재 OOO에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 외에도 OOO의 명의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이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16년 9월 이후 OOO사무실에서 쟁점회계법인지점과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20.7.1. 이후에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근로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소득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세무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에서 본인의 급여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2023년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되며 2023.8.28. 계좌잔액 OOO원을 세무법인 OOO에 이체함으로써 당해 법인 계좌는 사실상 사용이 종료되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근로자로 등록되기 전인 2020.5.15. OOO원, 근로자로 등록된 후인 2021.9.16. OOO원 및 2022.4.29. OOO원을 본인의 계좌OOO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2022.11.24. 청구인의 자동차세 OOO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에 자동차 보험료 명목으로 청구인의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급여를 제외하고 OOO원을 출금하였다.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률을 8% 정도에 맞추라는 쟁점회계법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구인은 기준 대비 이를 상회하는 소득에 대하여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고자 자녀인 d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자녀 d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e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O원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자녀 d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f의 법인세,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였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O원을 대납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5월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 직원이었으며 2020년 6월 이후부터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OOO 소속 직원 g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 이외에 OOO의 명의를 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OOO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회계법인의 자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기장하던 거래처 업체들을 OOO및 세무법인 OOO으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관리하였는데, 2023년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 OOO원을 OOO및 세무법인 OOO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h 사무장과 함께 2022년 6월경부터 i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함께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h에게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검찰조사 시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어 탈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검찰 심문조서 작성 시에 사적 인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고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에 불과하다. (자)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매출감액 따른 환급세액을 쟁점회계법인의 체납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회계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및 쟁점회계법인지점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산출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대여받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은 c으로부터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상호를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며 기장대리, 세무조정, 이의신청 등 세무대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익은 청구인이 전부 가지기로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2023.11.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11.22. 선고 2023고합512 ㆍ 513(병합) 판결 일부> (나)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법인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이 사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 법인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검찰조사 시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어 탈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1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 등에 대한 2023.1.13.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고발이 없는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불기소이유통지(부산지방검찰청 2023.1.18.)> <청구인 불기소결정서 내용 일부(부산지방검찰청 2023.1.13.)>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빌려 독립적으로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로 제공하였던 세무대리 용역에 관한 거래 및 소득이 전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22.11.7. 작성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조사청에서 2024.6.24. 작성한 청구인의 진술서 및 2024.7.23. 작성한 c의 심문조서, 청구인이 2024년 8월에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2.11.7.) 15 쪽~18쪽 일부 > <청구인 피의자신문조서(2022.11.7.) 30쪽~31쪽 일부 > <청구인 진술서(2024.6.24.) 4쪽 일부 > <청구인 진술서(2024.6.24.) 5쪽 일부 > <c 심문조서(2024.7.23.) 8 쪽~9쪽 일부 >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청구인 확인서(2024.8.) 일부> (마) 조사청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를 청구인의 개인 계좌처럼 사용하며 법인 자금을 사적인출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이 2019년~2023년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계좌OOO로부터 법인자금을 사적인출한 내역을 정리한 명세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사적인출액(2019년~2023년)> (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고 그에 따른 환급세액을 청구인의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전액 감액경정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들과 확인서 및 붙임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기타가감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회계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결의서상 공제세액 등 관련 세부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3710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참조).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쟁점회계법인지점에 소속된 근로자(사무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및 형사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의 명의만을 내세워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회계법인지점을 개인 사무실로 별도 운영함에 따른 관련 수익 및 비용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권한 및 책임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른 그 구체적인 경정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쟁점회계법인지점 명의의 계좌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률을 낮추고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지점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회계법인지점의 거래와 소득 등을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당초 쟁점회계법인지점의 소득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와 확인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지점의 부가가치세를 기타가감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액에서 합계 OOO원을 공제하고 쟁점회계법인의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에서 합계 OOO원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세목 및 청구세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