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인이 b의 인도‧인수 당시 지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소개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2.9.20.부터 OOO회복센터를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b이 만성 적자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4대보험‧퇴직금‧병원시설공사비 등을 미납하여 이사인 a이 개인주택 등의 압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b을 인수하게 되었고, 병원 이사장 겸 청소년 회복센터장을 겸직하게 되었으며, 낡고 좁은 병원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97병상이던 병원 건물을 청구인 개인 가수금 OOO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인근의 건물을 추가 매입하여 4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1.18.~2014.4.5. 기간 동안 b 인수 시 소개비 명목으로 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7.10.20. ~2018.7.7. 기간 동안 b 인도 시 소개비 명목으로 e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이 계좌이체내역서와 d이 작성한 확인서와 e와의 문자내용 등에서 확인된다. (라) 의료법인은 설립자 내지 인수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인도거래에 있어 의료법 제51조의2 에 따른 위반과 배임수재 위반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계약서로도 남기지 않으며 구두에 의해 은밀하게 거래되며, 통상적으로 중개비용은 거래금액의 5~10% 해당한다. (마) 이러한 이유로 소개자는 동종업자의 종사자가 많고, d과 e도 요약병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었으므로 중개‧알선을 할 개연성이 높은 자이며, 청구인도 그들의 소개를 받게 된 것이었다. (바) d의 소개비 OOO원은 b 인수대금 OOO원 대비 3.5%에 해당하고, e의 소개비 OOO원은 b 인도대금 OOO원의 5.2%에 해당한다. (사) e와의 문자내용(2017.12.26.~2018.7.7.)을 보면, 소개비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e를 통해 전달한 OOO원을 b 인도대금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면서 지급액 OOO원이 소개비가 아니라는 의견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아) 청구인의 금융거래에서 쟁점소개비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b의 비용을 대납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대납금”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에게 b의 미납된 직원 급여,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세금, 공사비 등 명목으로 쟁점대납금(약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내용은 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8.9.)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b의 전 대표이사인 a의 요구로 직원 급여‧퇴직금‧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b에 OOO원을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b의 직원 f과 g에게 급여로 OOO원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OOO원의 지급 사실이 거래상대방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에서 확인된다.
1. b의 OOO의 입‧출금 내역에서 2013년 9월~12월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대부분 당일에 급여 및 거래처 물품대금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OOO의 거래내역 조회서에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OOO원을 b의 직원 f과 g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a이 지급할 b의 공사비 미납금(OOO원) 대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h이 수기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3.25.)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재단의 내부 공사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a과 b 인수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2013.9.9. 약정서(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마) 이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인수자 청구인이 2013.11.30.까지 OOO으로부터 진료비를 담보로 차입한 b의 채무금을 대신 완납하여야 하고, a 소유 부동산(부산광역시 금정구 OOO같은 구 OOO)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완납한다”는 것인데, a 소유 부동산을 보면, 2014.3.26.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대납금이 b의 인수 비용이 아닌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시 청구인이 소명한 필요경비 중 유사한 성격의 비용(2013.9.12. 공사비 대납금 OOO원, 2013.12.20. 병원 감정비용 OOO원, 2014.7.10. 급여 OOO원, 2014.8.11. 급여 OOO원)을 이미 반영하였다. (사) 처분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수비용과 운영비를 구분하였는지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하고, b의 쟁점대납금도 이미 인정한 대납액의 필요경비와 성격을 같이 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b의 인도금액에는 청구인의 부외 가수금 OOO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b의 경영권 인도 당시 재무상태는 총자산 OOO원과 총부채 OOO원(금융채무 OOO원, 거래처미지급금 OOO원)인데, 자산 OOO 원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병상 142개를 기준으로 합의로 산정한 것으로 구체적 내역이 없고, 부채 OOO원도 청구인이 b에 입금한 쟁점가수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인수대금 총액은 사례금과 쟁점가수금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 되는 것인데, b의 인도로 인수자 c이 청구 인의 가수금 부채를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수금 채권은 소멸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가수금 채권이 b에 유입되었고, 이 중 OOO원이 병상 증설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는 필요경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b의 인도‧인수대금은 OOO원이나, 계약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가수금 잔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으로 인수금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3개월 이하’를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자료는 2024.1.9.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었고, 처분청(조사과)은 서면확인 계획을 수립한 후 2024.3.12.~2024.5.20. 기간 동안 담당 조사팀에 사건을 배정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2.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과세자료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서면확인 해명자료 제출 요구까지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지연 처리한 것은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과세처분을 지연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누락과 관련하여 b 의 경영권 인수(2013년경) 시 해당 계약서가 없어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만 소명이 가능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료 소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4.5.17.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도받았을 당시 금액에 대한 확정 없이 인수받은 금액만 가지고 과세하였을 때 부실과세가 될 여지가 있고, 납세자가 최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처분청은 서면확인 기간을 당초 2024.4.10에서 2024.5.31.까지 연장하려는 등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서면확인을 진행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단(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외에 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수원고등법원 2022.11.7. 선고 2022누147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0.27. 선고 2023누44254 판결) (사)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14746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소개비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확인서가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1. d은 2013년 b 인수 당시 의료법인 OOO등에서 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별도의 중개 자격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아도 OOO원의 현금지급 여부가 불명확하며, OOO원을 이체하면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약정 없이 소개비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개비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i의 소개비 경우, 청구인은 c으로부터 b의 인도대금으로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으면서[c 본인 통장으로 총 16회에 걸쳐 OOO원, j(c 동생)로부터 1회 OOO원, k(c 배우자)으로부터 1회 OOO원, e로부터 3회에 걸쳐 OOO원 합계 금액이다], e를 통해 인수대금 OOO원을 받았고, 반대로 e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하지만, 거래 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이나 약정이 없고,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e 역시 의료법인 OOO등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중개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e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비용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의 규정된 소개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b의 미납된 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비 등 명목의 쟁점대납금(OOO원)은 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수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서면확인 기간에 청구인에게 b 인수 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a 등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필요경비(OOO원) 중 입증되는 OOO원을 인정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추가로 입증된 OOO원을 인정하였는데, 이렇듯이 처분청은 필요경비(OOO원)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b의 인수 당시 대표자인 a과 작성한 약정서(2013.9.9.)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언급하였듯이 b의 채무금 완납,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의 내용이 있으나, b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인수금액, 총자산과 총부채의 각 금액, 인수금액 관련 지급일과 지급방식에 대한 상세내역은 없다.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전 대표이사 a의 사실확인서(2024.8.9.)를 보면, 청구인이 b 인수 시 쟁점대납금(OOO원)을 대납하는 조건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a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언제든지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비교 시 일부 맞는 부분은 있으나, 전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쟁점대납액 중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은 b 인수 당시 a과 작성한 약정서에서 b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a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b의 비용 대납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의료재단의 운영비와 구별되는 인수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b의 미납된 직원급여‧퇴직금‧거래처 물품대금 등 OOO원은 b의 운영비에 해당하고, 지출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의 수입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b의 직원 계좌로 이체된 OOO원의 경우, a과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a과의 약정에 따라 인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비도 b의 인수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수금(OOO원) 채권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가) b의 인도 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에 가수금 채권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 OOO원은 이미 인수금액 OOO원과 비품 등 정산비용 OOO원이 합한 금액이므로 모든 부채는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만약 정산금액에 문제가 있었다면, 경영권 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 설령, 가수금을 기초로 b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의 지출 주체는 b이고, 그 지출로 b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c에게 b의 운영 지위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 정리내역표 외에 구체적 사용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b에 입금한 금원이 가수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과세예고통지 생략으로 인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개비를 b 경영권의 인도로 수령한 사례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b 운영 시 부담한 쟁점대납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b의 경영권 인도로 청구인의 쟁점가수금 채권이 상계되었으므로 쟁점가수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② 관련,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b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12.2.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2013.9.10. a의 대표권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9.8.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1.23. 사임하였고, c은 2017.10.27. 이사로 취임하고 2018.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b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나) b의 인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기타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타소득금액 내역 (다) 청구인이 c으로부터 b을 인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10.18. c과 다음과 같이 b의 경영권 인도‧인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에 대한 모든 권리(재산)와 의무(부채)를 인수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0.18.~2018.6.26.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c 으로부터 b의 인도대금으로 OOO원(인수금액 OOO원과 비품‧예금 등의 정산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임)을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의료재단 인수 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것으로 본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24.5.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 서면확인 보고서(2024년 5월)에서 ‘필요경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필요경비 총 OOO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객관적 증빙이 있다고 본 금원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객관적 입증이 미흡한 것으로 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3>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금액(OOO원) 내역 (단위: 원) <표4>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아니한 금액(OOO원) 내역 (단위: 원) 3)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 입증되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OOO원,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2024.11.12. 청구인에게 초과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쟁점② 관련, 쟁점소개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b 소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d과 e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계좌이체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d, e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소개비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e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계좌번호, 금액 등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d과 e는 중개업 관련 근무‧사업 이력이 없는 자로서, 이에 대한 소개비 명목의 지급액은 사실확인서 및 계좌 이체내역 외에 소개비인지를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d과 e에 대한 의료법인 관련 종사 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쟁점③ 관련,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b의 계좌OOO 입금내역 (단위: 원) <표7> 청구인 배우자 계좌OOO 거래내역조회서(발급일: 2024.4.5. 9:16:33) (단위: 원) (나)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사실확인서(2024.8.9.)와 공증받은 약정서(2013.9.9.)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이 지급할 b의 공사비 미납금(OOO원) 대납과 관련하여 제출한 h이 수기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3.25.)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대납금이 b의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고, b의 인도‧인수를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쟁점④ 관련,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b에 대한 쟁점가수금 채권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8>~<표12>와 같다. <표8> 청구인 계좌별 가수금 현황 (단위: 원) <표9> 위 <표8>의 ①의 가수금내역 <표10> 위 <표8>의 ②의 가수금내역 <표11> 위 <표8>의 ③의 가수금내역 <표12> 위 <표8>의 ④의 가수금내역(청구인이 표로 작성) (나)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이 b에 입금되어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며, 이미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b은 인도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쟁점가수금을 인도대금(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19.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의 ‘과세예고통지 의무화’ 규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만한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 국세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상황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처분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2.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3.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한 경우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의 b 인도·인수와 관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4.5.31.) 만료일 약 5개월 전인 2024.1.9.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과세자료로 생성되었고, 처분청은 서면확인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4.3.12.부터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2024.5.20.까지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후 2024.5.22.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서면확인 실시 전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이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이 건 부과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b의 경영권을 인수‧인도하면서 그 당시 b에서 근무한 자들인 d과 i의 중개를 통할 수밖에 없고,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서 대금 수수가 확인되므로 쟁점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인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 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다목은 ‘중개수수료’ 대신 ‘소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 외의 비용도 소개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조심 2018중3775, 2018.11.28.,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소개비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개자로 주장하는 d의 확인서, i의 문자내용, 거래대금 입출금에 사용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b 의 인도(2017‧2018년경)‧인수(2013‧ 2014년경) 당시 d과 i가 청구인에게 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만큼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현금 OOO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이체금액은 소개비와 관련된 것인지 다른 목적의 거래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
③ 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b을 운영하면서 쟁점대납금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대납금은 b의 인도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달리 정하는 경우 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대납금을 보면, b의 미납금(급여‧퇴직금‧4대 보험료 등), 리모델링 공사비는 운영비 명목으로서 청구인이 b의 경영권을 인도한 것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매수인 c에게 b 의 경영권을 인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내지 약정서에는 b의 미납금 정산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비 OOO원의 경우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인 h의 사실확인서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b의 운영비의 지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b이므로 그 운영비의 지출로 인하여 b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 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인수인에게 b을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인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영비가 쟁점금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 는 어려운 점[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205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b에 대한 쟁점가수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b의 인도로 수령한 쟁점금액에서 이를 상계해야 하는바,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b에 입금한 가수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표에는 금융자료의 계좌번호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내역을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수금을 확인할 만한 장부와 회계처리 내역도 없는 점, 청구인은 b의 자산, 부채, 정산금을 매수인 c에게 모두 반영하여 인도한 점, 설령, 가수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영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지급 주체가 b 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개비, 쟁점대납금을 청구인의 필요경 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가수금을 기타소득인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인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각 호 생략)
제21조 제2항 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의료법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