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890 선고일 2025.09.11 조세심판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취득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는 것(대법원 2008두15183)인바, 청구인은 매매거래의 외관 및 자금출처를 밝혔음에도 이자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8.6. 청구인에게 한 2022.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6.14. 딸 a(이하 “청구인딸”이라 한다) 및 사위 b(이하 “청구인사위”라 하고, 청구인딸과 합하여 “청구인딸부부”라 한다)과 청구인딸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외 1필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되, 그중 OOO원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6.29.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청구인딸부부와 청구인 간의 쟁점주택에 관한 거래를 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3.∼2024.5.17.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증여(부담부증여) 추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거래가액 OOO원 -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8.6. 청구인에게 2022.6.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딸 증여분) 및 OOO원(청구인사위 증여분)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딸부부는 인천광역시에 신규 주택을 매입한 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쟁점주택의 처분이 어렵게 되자,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이고,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 특약에 따른 이자 처리 등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거래의 배경과 목적) 청구인딸부부는 2021년 4월 청구인사위 근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부산광역시(이하 “부산”라 한다)에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이라 한다)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청구인사위의 단신 부임 이후 3개월 간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가족회의 끝에 인천 소재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유하던 부산 소재 쟁점주택을 처분하고자 2021년 7월 중순 공인중개사에 매도의뢰를 하고 인천 연수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계약했다. 그러나 직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침체되어, 쟁점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신규주택의 잔금일(2022년 1월)이 다가왔고, 결국 쟁점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매각이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대출기한인 2022.7.10. 이전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신규주택의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 압박 속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긴급히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나) (거래의 정상성과 경제적 합리성) 쟁점주택의 양도거래는 청구인이 청구인딸부부와 쟁점주택을 시가(매매가 OOO 원)에 매수하는 정상적인 매매거래였다. 거래과정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했고, 잔금 OOO원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딸과의 금전차용증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잔금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딸 역시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등 거래의 모든 자금흐름이 금융기관 기록으로 투명하게 확인되었다. 청구인딸부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으 므로, 급하게 이 시점에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거래는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선택이었다. (다) (차용금의 실질과 금융거래 내역의 투명성) 청구인은 잔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딸과 명확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만기일(2024.12.31.) 및 이자의 처리방식(현금지급 없이 증여세 신고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이 쟁점주택의 처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거래내역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잔금 이체 내 역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차용증 없이 단지 근저당만 설정했을 것이다. 또한 원금 상환기한(2024.12.31.)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원금 상환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통상적이지 않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자의 지급방식 역시 특약에 따라 증여의 방식으로 합의되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따라서 차용금의 실질은 충분히 입증된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및 법적 논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하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즉, 명백한 대가 지급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을 통해 거래대금의 지급이 명확히 확인되는 만큼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은 차용증 작성과 금융기관 이체내역 등으로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 처분청이 원금 및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실질적 차입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딸부부는 외벌이 가구로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쟁점주택 매각 당시 이미 신규주택 매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으로부터의 부채가 상당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자산의 대부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에게 증여한 셈이 되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2)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의 부당성) 설령,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더라도,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던 만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마땅하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청의 방식은 법령에서 규정한 재산평가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주택의 양도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 쟁점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금전차용증서, 이에 관련된 금융증빙 등을 확인한바, 상증세법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로 인정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명백하고 엄격하게 그 대가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본인이 기존에 보유 중인 재산이나, 이전부터 신고된 소득으로 구축된 예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마련된 자금이 아니라 잔금 지급 하루 전, 매매거래 당사자인 청구인딸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 금전으로 지급하는 이자도 없었으며, 쟁점주택 외에 고액의 차용금액을 상환할 보유자금 및 계속적인 소득도 없는 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이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는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한 취득자금 OOO원의 출처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딸과 작성한 차용증에 의해 조달한 금액 OOO원, 청구인사위에게 회수한 대여금 OOO원으로 조달한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차용금액에 대한 내용 또한 청구인사위가 2022년 5월 대출로 조달한 금액을 2022.6.26. 청구인딸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2022.6.27. 청구인딸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하루 뒤인 2022.6.28. 다시 청구인사위에게 송금한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없어 제3자와 통상적인 차용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차입금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거래가액 OOO원 중 전세보증금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예비적 청구 관련)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다)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래가액이 OOO 등 당시 시세와 유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딸부부는 2017.10.10. 부산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사위의 직원 인사발령 게시문에 따르면, 청구인사위는 2021.4.1.자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사업장에서 인천 연수구 소재 사업장으로 인사발령 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딸의 OOO대화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딸은 2021.7.13.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주택을 매매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딸부부는 2021.8.3. 신규주택에 관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사위는 2021.12.21. OOO은행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딸부부는 2022.1.11. 인천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2021.8.30.)에 따르면, 신규주택의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는 2022.1.11.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딸부부는 2022.5.28. 임대차기간을 2022.6.24.∼2024.6.23.(24개월),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과 청구인딸부부는 2022.6.14.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6.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하였다. (자)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 (차) 위 <표1>의 5번 거래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딸이 2022.6.27.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청구인은 2024.7.14. 위 금전차용증서상의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2024.7.17.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표2>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천원, %) (타) 2022.1.1. 기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파) 쟁점주택이 속한 단지의 전용면적 84.98㎡의 OOO시세 조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시세 조회 내역 (단위: 천원) (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4∼2023년 귀속 청구인딸의 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너) 2025.5.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원에 대한 차용금 상환계획에 대한 질의에 청구인측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이후 부동산 경기 급속 침체로 거래가 어려웠으나 쟁점주택이 양도되는대로 차용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양도거래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또는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딸부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15183 판결, 같은 뜻임). (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사위가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변경되면서 청구인딸부부가 인천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대출 조건 중 하나가 일정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는데, 매매계약 체결일, 보증금 수령일,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이 모두 처분기한과 인접하여 있고, 쟁점주택의 시세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거래는 금융압박 속에서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대금을 청구인딸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차용금과 매매대금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실제 송금으로 지급되었고, 차용증의 형식과 자금의 흐름, 이자 지급의 방식(증여), 이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현황, 쟁점주택 양도 시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청구인측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용의 진정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딸부부는 외벌이 가구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실행한 OOO원의 대출금을 지닌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재산을 일시에 증여할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단순히 매수인인 청구인이 일부 자금의 원천을 차용으로 소명한 점을 들어 곧바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 증여추정의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자녀가 고액의 자산을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역(逆)으로 증여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도 않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